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
Ⅰ. 개 요
□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0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임
Ⅱ. 추진배경
□ 국민 개납 실현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므로, EITC 적용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신고관리 강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임
○ 이는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미발생, 행정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
개 인 |
일 반 |
간이 |
비율 | |
간이 |
납부면제 | ||||
2007.1기 |
3,942 |
2,266 |
1,676 |
42.5 |
32.7 |
2006 |
3,730 |
2,163 |
1,567 |
42.0 |
34.7 |
2005 |
3,644 |
2,076 |
1,568 |
43.0 |
36.5 |
Ⅲ. 추진내용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선정, 중점 점검 실시
□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선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9,578명
- ’07.1기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07.7월~11월의 신용카드 등 매출 합계금액을 6개월 (과세기간)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기준금액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별 2,400만원
。납부의무면제자 :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6개월)별 1,200만원
○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9,613명
* 월 기본경비가 900만원(6개월 5,400만원)인 노래방 사업자가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이하인 1,1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월 기본경비가 1,500만원(6개월 9,000만원)인 모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금액 이하인 2,0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
○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9,123명
*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닭 구입액(2,900만원)에도 미달하게 매출액을 신고(1,800만원)한 사례(붙임 참조) *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사식당, 할인마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자료노출 금액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
<중점 점검 대상 간이과세자 유형>
계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
사업장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
부가가치율 및 현금 매출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등 |
208,314 명 |
39,578 명 |
19,613 명 |
149,123 명 |
□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강화
○ 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 바,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 : 한국음식업·대한숙박업·대한미용사회·한국세탁업 중앙회, 대한제과·한국공인중개사·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 각 직종별 협회(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안내문 단체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 신고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임
Ⅳ. 향후 추진방향
□ 국민개납 실현, EITC의 성공적 집행,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매우 중요함
○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간이과세자 세금탈루 사례 |
▶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
○ 서울 은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의 경우 - 사업장임대료 5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9백만원(6개월 합계 54백만원)임에도 |
○ 수원 인계동에서 3층 규모의 모텔을 운영하는 홍○○는 - 사업장임대료 10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인건비 2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20백만원만 신고하여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았음 |
▶ 원재료 구입액에도 크게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유명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는 |
○ 서울 강서구에서 유명한 보쌈집을 운영하는 최○○의 경우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전부 누락
○ 서울 강동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는 |
○ 서울 성북동에서 설렁탕으로 유명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박○○의 경우 |
▶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료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60㎡(약 200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
○ 서울 종로구에서 2층 건물 점포 2개와 사무실 1개를 임대하고 있는 오○○는 |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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