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
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법32조의2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법20조의2, 영67조의2)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법18조 ②)
-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규칙19조)
-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자율 인하
-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한 자의 ‘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 ① 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법 106조의7)
-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 2009년 2월 4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조특법 106조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화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 (조특법 106조의4)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 2009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의2) : 환어음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위크론제도 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2009년 7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 2009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 유도



출처: 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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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연 5%



연 4% -->  3.4% 로 인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조감법§106①
2009.1.1 이후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일몰기한: 2008.12.31

국민주택 규모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면세용역 추가 및 일몰연장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 일몰 3년(2011.12.31) 연장


▩ 면세용역 추가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확대

조감법§106의7
2009.1.1 이후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의무
· 일몰기한: 2008.12.31
▩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


· 납부세액의 90%를 경감


· 일몰 3년(2011.12.31) 연장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조감법§106①11호
2009.1.1 이후
[신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기한: 2011.12.31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조감법§106의4④
2009.7.1 이후
금지금 수입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 금지금 수입시 수입자가 부가세
    관리기관에 매입자납부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 수입분 매입자 납부방법
· 납부대상: 별도 수입신고되는 금지금
· 납부절차: 금지금 국내거래시의 매입자
   납부방법 준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조감영§106의9①
2009.7.1 이후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 대상물품: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 고금(반지 등 제품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부가법§32조의 2
2009.1.1 이후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영§7③
2008.7.24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3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부가법§18
2009.1.1 이후
부가가치세 개인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납부하는 기준금액

·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 20만원 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ㆍ음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영 §26①5의3
대상추가 2009.2.4 이후
음식용역 영세율 2008.7.24 이후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영세율 적용

· 대상: 관광호텔업
· 적용기한: 2007.7.1~2008.12.31

[신설]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대상: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 적용기한: 2009.1.1~2009.12.31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공포일~2009.12.31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부가영 §26①5
2008.7.24 이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 증명서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영 §35
2009.2.4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 용역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
[신설]
▩ 면세대상 추가
· 좌동

· 바우처방식에 의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법 §20의2,
부가영 §67의2,
2009.1.1 이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 대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제출시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3개 업종)을 추가





현행유지

 

자료 : 텍스메일
텍스메일에선 간주임대료를 4% 라고 하였는데..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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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Y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K씨로부터 330만원 (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Y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
    (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 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 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④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ㆍ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됩니다) 조특법 제126의 4, 령 제121조의 4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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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 탈세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기본법§46의 2,
영§26의 2
2008.10.1 이후



[신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106의 5
조특영§106의 10 신설
2008.7.1 이후






[신설]












▩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고금: 반지 등 제품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 의제매입세액적용사업자 범위: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금은방 등)
·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급한 고금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환급은 배제)
  - 일몰: 2009.12.31(2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121의5
2008.2.22 이후
▩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세무사ㆍ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조의5⑤
2008.2.22 이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 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500만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17②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22③
2008.1.1 이후
▩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22⑧
2008.1.1 이후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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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8. 7. 15. 09:14





▣ 세무일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 2008.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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