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
   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2011.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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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
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부법§19①
2011.1.1.이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ㆍ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동 취지의 개정을 한 바 있음. (2009.1.1.)
  상속세 증여세
2009.1.1.이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9.1.1.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
부과기준 개선

부법§22① 1호 및 2호
2011.1.1.이후

미등록(타인명의 등록)가산세 부과기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부과기준 개선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실제사업의 확인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법§22③4호
2011.1.1.이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위장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부과대상 추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100% 자료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법§22⑥
2011.1.1.이후
세금계산서가산세(2%)대상
사업자가 재화ㆍ용역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00% 자료상은 사업자 아님.

가산세 대상 추가
100%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 재화ㆍ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업業으로 하는 자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
(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부령§54①
2011.1.1.이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 명확화(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기할부 판매
요건 명확화

부령§21⑤
2011.1.1.이후

장기할부판매 요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등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
② 재화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명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법§22② 1호및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설]




※종이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1%) 위반이 중복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만 부과

ㆍ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
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ㆍ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1%(지연전송은 0.5%),
단 법인은 2010년 미적용. 2011년은 0.3%
(지연전송은 0.1), 개인은 2011년 미적용,
2012년은 0.3%(지연전송은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령§83①
2011.1.1.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1건발급ㆍ전송에 대한 1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2011년 12월 일몰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 건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부령§74①②
2011.7.1.이후

과세유형 전환기준 변경
(사업장 → 사업자) (부령§74①②)
간이과세기준금액
(직전연도 4,800만원 기준) 산정
- 상가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은
  복수사업장을 합해서 판정
- 기타사업은 사업장 단위로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정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부령§74②)
과ㆍ면세겸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
 | 사업자(복수사업장) 단위로 판정
-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전환

부령§29
의료용역의 면세 범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
간호사 용역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미용목적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

부령§29
2011.7.1.이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용역
(동물진료ㆍ보건,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은 VAT 면제
※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VAT 과세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단, 가축 및 어패류(「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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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삭제 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①
         ②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①
         ②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
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2010.7.1.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 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
함(2010.1.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100분의 30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31.까지 3년 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2010.2.18.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 영 제74조 제2항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7.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500만원 한도 삭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2010.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2010.2.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 제106조의 7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2010.1.1.이후 납부 분부터

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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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기본법§46의 2
기본영§26의 3
2010.1.1 부터
시행

▩ 국세신용카드납부제도(영§26의3)
· 납부한도: 고지분 200만원
· 대상자: 개인
· 대상세목: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부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대상자: 법인 추가
· 대상세목: 모든 세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16ㆍ22
영§53의2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의무사업자
법인사업자(2010년 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발급의무사업자는 발급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 익월 10일 이후 미전송시 1%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 2010.1.1~12.31, 개인20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적용(1단계 이후,2년간)
· 법인 2011.1.1~2012.12.31,
  개인 2012.1.1~2013.12.3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 법인 2013.1.1~, 개인 2014.1.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5%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1%
▩ 전송기한연장: 발급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명확화

영§53의2
2010.1.1 이후
[신설] ▩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 및 수신시기

- 수신방법
· 원칙: 공급받는 자 이메일계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수신
· 예외: 공급받는 자가 지정ㆍ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
· 수신시기: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계정 또는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법§22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ㆍ부실 기재시 가산세 부과 없음
※ 임차인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입주·퇴거일, 임대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임대료 수입금액
    (보증금, 이자, 월세) 등 기재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 기재금액의 1%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 부여

영§64②, 65① 2010.7.1 이후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법§32의6 신설
2010.1.1 이후
[신설]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함

*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전환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총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함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영§61
▩ 과ㆍ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 원칙: 실지귀속
·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 매입세액 2만원 미만

[좌동]




생략범위조정
·
공통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조정

영§48의2③
▩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

법§108, 영§110
2010.1.1 이후
▩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
(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 일몰 2009.12.3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을2011년부터
9/109로 축소
공제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110 9/109
·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
제작연월일 이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
·일몰연장 2013.12.3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Self-Billing)
신청요건 완화

영§121의 4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적용범위
·신청기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
·대상거래: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신청횟수: 월별 2건으로 제한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로 연장
· 상한(500만원) 폐지

· 신청횟수 제한 폐지


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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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법32조의2 ①)
2009.1.1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세액공제율: 일반 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20조의2, 영67조의2)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일반과세자에 한함)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법18조 ②)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규칙19조)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세기본법 제48조 ②)
감면율: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의「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①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법 106조의7)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2009.2.4 이후 ~ 2009.12.31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조특법 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연장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조특법 106조의4)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2009.4.1 이후 공급분부터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2)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방식,
    구매론방식결제, 네트워크론제도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2009.7.1 이후 수입분 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2009.7.1 이후 공급분 부터.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

■ 희귀병치료제,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 및 백신의 면세(조특령 제106조 14항)
     2009.9.21 공급분부터
♠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12.31까지 공급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법16조, 영53의2) 2010.1.1 이후 공급분부터
♠ 법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조특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12.31까지
가산세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자료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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