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성실신고 | 2 ARTICLE FOUND

  1. 2011.07.12 성실신고 확인제도..
  2. 2008.01.24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제도

    1. 적용대상사업자범위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범위 *

업종별

광업. 도 소매업*1

제조업 음식 숙박업 *2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3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1. 광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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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탈루혐의가 큰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Ⅰ. 개 요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
할 계획임

  ○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0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할 것임

Ⅱ. 추진배경

국민 개납 실현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므로, EITC 적용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신고관리 강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임

  ○ 이는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미발생, 행정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개  인
총 사업자

일  반

간이
(납부면제)

비율

간이

납부면제

2007.1기

3,942

2,266

1,676
(1,288)

42.5

32.7

2006

3,730

2,163

1,567
(1,295)

42.0

34.7

2005

3,644

2,076

1,568
(1,329)

43.0

36.5


Ⅲ. 추진내용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선정, 중점 점검 실시
□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선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9,578명
      - ’07.1기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07.7월~11월의 신용카드 등 매출 합계금액을 6개월 (과세기간)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기준금액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별 2,400만원
            。납부의무면제자 :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6개월)별 1,200만원

  ○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9,613명

* 월 기본경비가 900만원(6개월 5,400만원)인 노래방 사업자가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이하인 1,1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월 기본경비가 1,500만원(6개월 9,000만원)인 모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금액 이하인 2,0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9,123명

*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닭 구입액(2,900만원)에도 미달하게 매출액을 신고(1,800만원)한 사례(붙임 참조)

*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사식당, 할인마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자료노출 금액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중점 점검 대상 간이과세자 유형>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사업장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부가가치율 및 현금 매출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등

208,314 명

39,578 명

19,613 명

149,123 명


□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강화

  ○ 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 바,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 : 한국음식업·대한숙박업·대한미용사회·한국세탁업 중앙회, 대한제과·한국공인중개사·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 각 직종별 협회(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안내문 단체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 신고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임

Ⅳ. 향후 추진방향

□ 국민개납 실현, EITC의 성공적 집행,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매우 중요함

  ○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간이과세자 세금탈루 사례


▶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

○ 서울 은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의   경우

   - 사업장임대료 5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9백만원(6개월 합계 54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11백만원만 매출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적용받았음


○ 수원 인계동에서 3층 규모의 모텔을 운영하는 홍○○는

  - 사업장임대료 10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인건비 2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15백만원(6개월 합계 90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20백만원만 신고하여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았음


원재료 구입액에도 크게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유명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는
- 원재료인 생닭 구입액이 29백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백만원만을 신고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았음


○ 서울 강서구에서 유명한 보쌈집을 운영하는 최○○의   경우
 - 수육 및 야채 등 원재료 매입이 6개월간 67백만원임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액에도 미달하는 20백만원을 신고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받았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전부 누락

○ 서울 강동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는
  - 1일 매출액이 30~4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대부분 소액 구매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이 적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7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 서울 성북동에서 설렁탕으로 유명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박○○의 경우
  - 하루 매출액이 30만원이 넘어 6개월 매출액이 45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탐문되며
  - 설렁탕의 가격이 5천원에 불과하고, 고객 중 현금거래를주로 하는 택시기사 등이 많이
     있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료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60㎡(약 200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의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계약서상으로는 월세가 400만원임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월 100만원으로 기재하여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 종로구에서 2층 건물 점포 2개와 사무실 1개를 임대하고 있는 오○○는
  - 건물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1층의 소매점의 권리금이 수천만원
     수준이고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실제 임대료가 점포당 5백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점포당 월세 50만원만 받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였음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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