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08.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8.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7.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 2008.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 2007.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ㆍ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 사업부진으로 20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개정세법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 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ㆍ 탈세 제보
ㆍ 체납자 은익재산 신고
ㆍ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ㆍ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 121의5
2008.2.19 이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 104의5
2008.1.1 이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ㆍ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ㆍ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ㆍ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ㆍ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ㆍ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ㆍ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

영§ 74의 3④
2008.1.1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ㆍ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20%
  (소매업은 2007년 12월까지 15%)
ㆍ농·어업, 건설, 부동산 임대 30%
ㆍ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
  (음식·숙박업은 2007년 12월까지 30%)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율 일몰 연장

ㆍ 소매업: 15%(2009년 12월까지)
ㆍ (현행과 동일)
ㆍ 음식·숙박업 30%(2009년 12월까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 17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 22 2008.1.1 이후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 22 2008.1.1 이후







가산세(법§22)
①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가산세 중복배제 규정 정비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 기획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크게 늘 듯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였으나 시가 반영비율이 높아져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20% 안팎가량 오른 인천 서ㆍ동구, 서울 용산구 등지의 땅 소유자가 내야 할
올해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63% 올라 2003년(15.47%) 이후
5년 동안 이어져온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마감했으며, 광역시ㆍ도별로는 인천이 12.5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11.62%), 경기(10.54%)가 전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개별 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 서구가 22.68%로 가장 높았고 인천 동구
(18.86%)와 인천 남구(16.81%)도 전국 2,4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7.99%)와 성동구(16.35%)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강남권은 12~13%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14.44%), 충남 홍성(13.11%), 부산 강서(12.21%) 등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하는 전국 2,9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 토지 보상, 담보,
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60%에서 65%로,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져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생활법률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 (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1,000만원×10%)= 100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①+②+③=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1,0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만원×20%= 2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만원×365×0.03%=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제때 신고한 경우 보다 30% 이상 더 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이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 관리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해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 세정안내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L씨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였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어 세금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L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습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하는 L씨의 2007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
100% 3,000,000 900,000
50% 1,500,000 450,000
0% 0 0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 세무상담


K씨는 졸업 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얻어 개업 하였습니다.
개업준비로 실내장식비 3,000만원,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는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K씨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K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소식


국세청이 2월 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골프 회원권에 대한 새 기준시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새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7년 8월 1일)대비 평균 2.7% 상향조정 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 시가 반영률은 90%로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 반영률 95%가
적용되었습니다.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2007.8.1.대비 (개, %)
권역별 전 체 경 기 강 원 충 청 영 남 호 남 제 주
골프장수 175 73 18 17 33 14 20
변동률 2.7 6.9 1.0 ▼ 0.6 ▼ 1.9 ▼ 0.9 ▼ 3.4

적용대상은 기존보다 24개 늘어난 175개 골프장의 349개 회원권으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대중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라 고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월 1일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세정단신


S씨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가가치세(1천만원)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결제를 마치고 한 숨 돌린 S씨는 못낸 세금이 마음에 걸려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3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를 말하는데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부라도 바로 내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방법입니다.


 
▣ 세정단신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인 K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습니다. K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K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요?


K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합이 67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K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6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세정안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①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 364만원 정도 내면 되지만,
 ② 1년 9개월(2년 미만)일 경우는 40%의 세율이 적용, 990만원을 내야하고,
 ③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 세율이 적용, 1,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 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
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금상식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 (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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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08 1.16(수) 입법예고한 2008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 14(목) 차관회의
    에서 심의되었음


  ㅇ 앞으로 2.19(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ㅇ 동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2008.1.15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첨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소득령 §208의5⑤)  

개  정  안

수  정  안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시
   예외 인정
  (소득세법§160의5, 07.12.31
   공포)


   ① 연체자
   ②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  가>

   *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0.5%) 부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
   근로자*

   (’09.12.31 까지 적용)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
     되는 근로자
   *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근로
     일
수가 20일 미만
인 근로자 등


<수정이유>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
                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ㅇ납세자 직접 신고시 :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 부가세(연 2회신고) : 각 1만원

  ㅇ세무사, 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
     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
     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회계법인:연 300만원

ㅇ현행유지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연 500만원


<수정이유>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전자신고에 대하여 추가지원

ㅇ개인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는 4만원까지 전자세액공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받는 전
자세액공제액의 50%수준
에서 공제액 결정

 ㅇ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액이 인상*된 반면, 전자신고공제액은 ’03년말 도입후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
  * 지급명세서의 경우 대리 전자제출시 건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제한도를 100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조정 (금년 시행령 개정)

<적용시기> ‘0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발행시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채권의
    범위에 통화안정증권 추가(소득령 §22의2)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이자로 과세하지 아니함


 ㅇ 국채
 ㅇ 산업금융채권
 ㅇ 예금보호기금채권 및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추 가>
 








ㅇ 통화안정증권 추가

<수정이유>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을 지원
  * 통합발행 : 발행시점이 다른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을 단일한 종목의 채권으로 취급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 시행 유보(주세영§21의2)
 

개  정 안

수  정  안

□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ㅇ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부과

<삭  제>

 


<수정이유> 최근 DDA 협상과정에서 동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명
 문화 유예

* 최소부과원칙은 WTO 반덤핑협정의 권고사항으로 EU,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
  부지침에 의거 ‘96년부터 운영중임


<적용시기>
추후 협상동향 확인 후 도입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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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도 공제 -



□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하는 제도를
    2월 22일부터 시행함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도 신고하면 소득공제 -


□ 종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국한하였으나

  ○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발급거부 신고시 소비자가 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과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 이러한 불편 등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미가맹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 전문직 제출,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분도 소득공제 -


□ 또한,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내역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받아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소비자가 전문직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였음

  ○ ’0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분 부터 국세청이 전문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1기
거래분(1.1~6.30)은 8월말까지, 제2기 거래분(7.1~12.31)은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입력
하면

   -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이 전문직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조회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되었거나 당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기 거래분은 9월 15일까지,
      제2기 거래분은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미가맹점과의 거래분 신고방법과 동일)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지급대상은 아님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인정) 절차>

전문직 :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 1기 : 7.25까지
   2기 :1.25까지
 

국세청 : 수입금액명세서 확인 후 현금영수증 입력
* 1기: 8월말입력
  2기 :2월말입력

소비자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본인 것만 조회가능
* 1기 : 9.1 이후
   2기 : 3.1 이후

소비자 : 전문직 거래누락, 사실과 다르면 신고
* 1기 : 9.1~9.15
   2기 : 3.1~3.15

국세청 : 소비자 신고 확인 후   현금영수증 인정액 정정
* 소비자: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전문직사업자(부가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 15개 업종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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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가가치세분야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 중과 : 공급가액의 2%
     -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1%) 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2%) '우선적용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1%)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를 우선 적용
     -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율을 2%로 상향조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 이하로 상향조정
     →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2호(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 민간자본에 의하여 BTO방식으로 건설하는 학교시설 운영수입에 대한 면세시한을 2010.12.31.
        까지로 연장
     -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규정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
     → 면세유 판매 시 면세유 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하거나 공제받도록 제도 변경
     -  금지금에 대한 면세시한을 2010.12.31.까지로 연장
      - 금지금 및 금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및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규
         정 신설(시행령 미제정) → 2008.7.1.공급분부터
     - 고금 취득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3/103(고금관련 매출의 80% 취득가액 한도)
     → 2008. 7. 1.부터 2009.12.31.까지
      - 성실신고세액공제 제도 2007.12.31.까지로 종료
     -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일정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2008. 7. 1.부터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납세고시서 송달지연 시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 일정금액 이하의 국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신설(2008.10.01.부터)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2008.1.1. 이후 결정·판결분 부터) 명의위장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가 직접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신용카드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 시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대상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2008.1.1. 이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 독촉장 발부 최저금액 신설[최저금액은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개정(안)은 10,000원임]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
 
※ 1. 특별한 시행시기가 없는 것은 2008. 1. 1.부터 시행
    2. 본법 개정사항으로 시행령은 현재 개정작업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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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배우자 증여세 6억원까지 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본격 시행‥등유세율 절반 인하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이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08년 달라지는 제도(안)'를 발표하고 연말 국회의 세법 심의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 주요 내용.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 ’08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08년 1월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o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o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09년까지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공제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 ’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현  행
-1,000만원이하(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26%)
-8,000만원초과(35%)

▲변  경
-1,200만원이하(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26%)
-8,800만원초과(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o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08년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2008.1.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o 동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도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육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제도 신설로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8.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9.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08년 1월부터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o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o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10. 경차 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등유세율 인하

□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o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o 연간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0%
 ▶ 800~1,200만원 →80만원
 ▶ 1,200~1,700만원→(1,700만원-근로소득)×16%

13. 세제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2억원이나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
 ▶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50%) 15년 → 3년거치 12년 분납(세무서결정 →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허가)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30억한도) 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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