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자를 나눠 받아도 절세가 되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조동팔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의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만기에 이자를 받으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


예금ㆍ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지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조동팔씨의 2006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ㆍ종합소득세=[(50,000,000-4,600,000)x26%-4,500,000)]
               =7,304,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x14%)
   ㆍ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ㆍ총 부담세액 : 19,904,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ㆍ종합소득세=[(50,000,000+50,000,000-4,600,000)x35%
                -11,700,000]=21,690,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x14%)
    ㆍ총부담세액 : 27,29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738만원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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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은 자본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므로 세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그 이자상당액은 가지급금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2006. 3. 14 이후)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 44, 3호)


(3)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제④항 또는 제③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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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총정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세금을 내야한다.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걸까?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매매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의
2(1)%
2%
2%
2%

취득가액의
2(1)%
0.8%
0.8%
1.5%

취득세액의
10%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의
20%

등록세액의 20%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 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2,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취득세 2,000,000×10%)+(취득세ㆍ등록세 감면세액 4,000,000×20%)]
▲ 지방교육세 400,000원
⇒ 합계 5,40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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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 역

 지 역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기 타 지 역

 1억4천만원 이하

※ 월차임환산액 : 월차임 × 100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1,350만원까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까지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까지

기 타 지 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까지


□ 5년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12%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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