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있는 파일을 찾기 쉽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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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16 납세자가 국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한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고지서를 분실·훼 손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한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표시17
표시18 또한 소득세할, 원천소득세할 양도소득할 주민세 납부서 또는 주민세 고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무지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사용하기 무지 편하다는....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프로그램입니다.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아이콘

  ※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문의 : 국세청 징세개발계 Tel)02-263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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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 역

 지 역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기 타 지 역

 1억4천만원 이하

※ 월차임환산액 : 월차임 × 100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1,350만원까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까지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까지

기 타 지 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까지


□ 5년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12%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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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주요사항



1. 예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1)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7. 1. ∼ 9.30)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 예정신고납부 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 신고한 조기환급 신고분은 제외)
    - 전자신고 : 2007.10.09. - 10.25. 06:00 ∼ 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 -  22:00(단, 상호저축은행·씨티은행은 09:30 - 19:00까지)

(3) 예정신고관련 주요 사항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 5.0%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6/106,  기타업종 2/102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 기타 폐자원 6/106(예정신고시에는 한도액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함)

2. 예정고지

(1)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

(2)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3) 예정고지세액

   - 직전기 납부할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가·감한 금액의 1/2을 고지함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성실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경감세액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 반영된 금액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이 반영된 금액

   - 고지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제외(예정신고도 안함)

  ※ 1.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함
      2.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 2007.10.25.(목)

3.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 내용)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현행 4.2%에서 5.0%로 상향조정(고시일자 : 2007. 9. 28)
         * 2007년 제2기 예정신고(2007. 7. 1. ? 2007.9.30)부터 적용

     ② 사이버몰(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절차 신설
          (부가령 §4①, §8④, §79조의2②, §84①)

     。사업장 정의
         · 원칙 :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예외 : 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사업자등록
       · 총괄등록 :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납부의무면제대상자(6개월과표 1,200미만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신청
       · 개별등록 : 총괄등록대상자 외의 통신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사이버몰에 등록된 아이디

     。납세관리인 :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업무 등 처리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종전에는 영수증 교부)
        *  2007.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특례 신설         (조특령 §121조의3 ⑬)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등을
        공급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조특법§126조의4, 동법 시행령 §121조의4)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당국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발행대상 사업자(공급자)
        -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자로 한정
           *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있으므로 포함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제외

     。발행가능 사업자(매입자)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과세+면세사업자)

     。신고방법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

     。확인신청대상 거래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
     * 2007.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조특법 §126의5, 동법시행령 §121의5)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과세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허용

     。신고방법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2007.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⑥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민이 제출해야할 생산실적신고서 등을 제출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17조④)

     。직전연도 면세유 10㎘ 이상 공급받는자 (종전 20㎘이상 공급받는자)로 조정

     ⑦ 전자신고 관련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이상 기능개선(10. 9.부터)
        · 폐업신고서를 기 제출한 사업자만이 신고가능(폐업신고일 다음날부터 전자신고
            가능)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당일에만 신고내용 수정 가능함
          → 신고 당일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경우
             삭제요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해야 함
        · 확정신고이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가능함

     。수입금액명세서 5종추가(심판변론인, 법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사, 측량사)

     。건물관리명세서 추가(부동산 소재지별로 입력하고 건물명·건물동명까지 관리)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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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07.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7.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7.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7.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07.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7.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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