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주택자금

④주택마련저축

⑤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표준공제(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616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5%)

8,800만원 초과

35%

1,6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소득공제 항목 요약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 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 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 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 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부양가 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 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 그 외

부양가

연 700만원

한도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취학전 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 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 저축 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 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 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 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기 눌러 보세요 자동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출처 : 국세청

AND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
서와 증빙자료 등을 ’10년 1월 말 전후 회사에 제출

 ○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
할 필요

 ○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
    리
하게 수집할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
하였음

 ○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 (’08)3.9만명 → (’09)15만명으로 확대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
할 필요

 ○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제
    외되니 유의해야 함
 

  연말정산 상담이 편리해 졌습니다!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 제공

 ○ 그동안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110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 제공(’0
     9.11월)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없이)110에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전문상담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해야 함

□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 시행

 ○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이용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맨투맨 상담은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 답변 제공

 ○ 작년은 대기업·공공기관 등만 이용하였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
할 수 있음

    - 상담운영기간 : ’09.12.21~’10.3.10 (집중기간 : ’10.1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말정산 인터넷 상담 제공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상담을 받
    을 수 있음

   - 연말정산은 1,400만 근로자가 대상으로 이용자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 상담
    을 활용하면 편리
 

   소득공제 영수증은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

 ○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10.1.15일 제공 예정)

 ○ 올해는 전년도 10개* 소득공제 항목에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하여 총 11개 항
     목 제공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
        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10년 귀속(’11.1
      월 )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①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②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        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④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        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
    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      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
    -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 가능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
    제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 기타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류 유형은 참고자료4(12페이지) 참조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09.12.21일)

○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 항목,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 연말정산 종합 안
    내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09.5월)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
   부세액) 등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09.9월)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
     성 및 제출 등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
  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09.12.21일)

○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성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
  그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 인적공제 변경 사항

 ○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증가

 ○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포함

 ○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 → 70세 이상으로 변경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 150만원 → 100만원으로 감소

 ○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추가(1인당 100만원)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

 ○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증가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음

 ○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금년 말까지로 연장

 ○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증가

 ○ 대학생 교육비 한도 700만원 → 900만원으로 증가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기타 변경 사항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100% → 80%로 인하

 ○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 → 월 150만원으로 증가

 ○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 17% → 15%로 인하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신설(한도 1,00
     0만원)

참고자료 1. 2009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2.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3.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체계
               4.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5.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일정
               6. 연말정산 세액계산
               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

 

참고자료 1

    2009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참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

1.11~27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ㆍ학원비, 보육비, 안경구입비, 기부        금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첫날(1.15일)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방문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우니 2~3일 후부터 이용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2.5

 · 소득공제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    고서」와 증빙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빙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수령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    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기부금명세서 : 50만원 이상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 200만원 이상 근로자

회사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유의

(세무서)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참고자료 2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
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
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참고자료 3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체계


□ 전화 상담



□ 인터넷 상담


 

참고자료 4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을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
        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  총급여(=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        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 과세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        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예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③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불입금액의 100% 공제, 300만원 한
    도)으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

④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⑤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⑥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⑦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각각 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⑧ 주택자금 과다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⑨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⑩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참고자료 5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일정

 

업무 내용

일정

  ·「110콜센터」 연말정산 상담 개시

11.17

  ·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11.23~12.15

  ·「’0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11.27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

12.10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안내책자 배부)

12.21~1.15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12.21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12.21

  ·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12.21~3.1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15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2.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2.16~3.10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서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
    이지에 사전에 공개할 예정임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3.10일 이후 일괄결의하여 3.30일까지 지급
 

참고자료 6

       연말정산 세액계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      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     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③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주택자금

④주택마련저축

 ⑤기부금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표준공제(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

 

⑨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616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5%)

8,800만원 초과

35%

1,6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참고자료 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ㆍ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 ·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부양가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     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 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    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   자
※ 공제한도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주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    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ㆍ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      금액
 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      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자료처 : www.etax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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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했더라도, 뒤늦게 깜빡하고 놓친 연말정산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텐데, 아쉽게 놓친 경우라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오는 3월 10일 이후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5년 이내, 즉 2014년 5월까지 연중 아무 때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유효기간은 3년, 고충신청기간은 2년으로 총 5년 안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은 2013년 5월까지 가능한 셈이다. 2003년 연말정산 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신청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의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대행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 1만9000명의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6년 동안 163억원(근로자 1인당 86만원)을 추가환급 받았다.

다음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유형.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세법을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놓친 근로자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진해서 누락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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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문 입니다...

 

한글 파일로 저장 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엑셀 파일..(출력시 미리보기 후  조정하여함).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 http://jang0e.tistory.com/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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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7.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7.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 2007.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 부가세 관련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주시고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5% 인상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정기예금 이자율을 7월 1일부터 4.2%에서 5%로 인상함.

●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26①)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2008.12.31 공급분까지).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영§54②·③)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일정한 예외 인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수익사업이 과세전환된 국가·지자체 등 부가세 신고(영§38)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

●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간소화(2007.2기 확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제대상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적용.

● 월별 조기환급 불성실신고자에게도 가산세 적용(영§68②)
결정 및 경정 사유에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도 가산세 부과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개선(별지13호서식)
· 공급자별로 건수·거래금액을 합계로 기재(기존에는 거래일자별로 기재).
·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에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기재란 추가(기존에는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으로만 구분).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조특법§126의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세액 계산방법(법§17⑥)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시행규칙§19①, §23의4①)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008.12.31까지 6/106 으로 상향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변경(조특법§108①,②)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하고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서 9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가산세 규정 대폭 개정
♠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세기본법§47~§47의4)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 부당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명의위장등록가산세 신설(법 §22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부과(1%)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율 상향조정(법 §22③)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발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율 상향조정(1% → 2%)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0.5%) 신설(법 §22⑥)

♠ 가산세 한도 신설
(국세기본법 §49, 시행령 §29의2④)
미등록·명의위장등록가산세(법 §22①)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법 §22②)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④)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 §22⑥)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 과세기간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 세무안내
 ▶ 2008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종전 개정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5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
 의료비 공제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대상
※ 2006.12.1 이후 지급 분부터 2년간 한시 적용
 근로자 교육비
 공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 과정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 추가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
교습과정 요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교육과정으로 완화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55세)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 삭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카드 소득공제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 불인정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화해서 사용하면
공제 허용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
 
 ▶ 연말정산 주요 내용과 공제 금액
  공제요건 공제금액





인 적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
· 부양가족
  직계비속(1987.1.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1947.12.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여자(1952.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1942.12.31 이전 출생자)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직계비속
  (2001.1.1 이후 출생)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
· 부녀자 1인당 50만원
·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다자녀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3% 초과분 전액공제
교육비공제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장애인특수교육비
· 본인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1인당 200만원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전액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기부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조특법§73에 규정된 특정 단체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결혼
·이사
·장례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지출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공제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
출자(투자)
공제
본인 명의의 출자(투자)한 금액의
2004년 이후 10%, 2007년 이후 15%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2006.12.1~2007.11.3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7년 총급여액의
15%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15% 공제
· 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5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50만원

주택자금
이자
1995.11.1~1997.12.31 중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정치자금법에 의함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00/110)
·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 세무상담


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양도양수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이월과세
: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 기업소식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연도별
2006~2007년 2008년 이후 부터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7,2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400만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7년 5월(2006년 귀속)
신고시 2005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 세정소식

●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07년 1년간의 수입금액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총 107만명의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 등 57만명을 제외한 50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ㆍ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개별(공동)주택가격 6억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생활법률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어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07.6.29 이후 계약 체결분은 60일 이내에 신고)

출처: 주식회사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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