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 입니다..


유용한 자료 되실길.....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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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2. 자녀공제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자녀의 국외교육비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4. 배우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공제
 
5. 근로자 본인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출처 : 한국 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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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프린트 할때에 미리보기를하여 확인한후

프린트 하세요.. 짤려(?)나올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수식도 넣지 못했네요...^^

한글 파일도 같이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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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지난 2002년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인 A씨는 지난해 말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한 기업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 언어와 문화 등에 익숙해져 주변에서 '한국사람 다됐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대졸 초봉보다는 조금 많은 연봉을 받는 A씨는 요즘 직장동료들과 함께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것이라는 동료의 말을 듣고 관련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연말정산을 하면 쏠쏠한 '용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가뜩이나 관심은 많지만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에 A씨는 직접 법전을 뒤져보기로 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현행 세법은 내국인 외국인 구분시 '국적'을 불문한다. 세법상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다. 따라서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한 외국인은 과테말라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 지위는 내국인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로소득을 벌었다면 일단 매달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법적 지위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들과 똑같다.

외국인들은 연말정산시 내국인들과는 달리 두 가지 방법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뒤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또는 전체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일반 내국인들처럼 똑같이 의료비 공제 등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봉액수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즉 연봉 3억원이 넘는다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보다 낮거나 일반 근로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전자의 방법을 택한 뒤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도 중 '국적 변경'-연말정산은 어떻게?=아주 드문 케이스에 속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적 자체를 외국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한국인이었다가 8월부터는 외국인이 된 경우다.

이 같은 케이스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인이었을 당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국적 변경이후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30%공제 후 연말정산 혹은 17%단일세율 적용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외국인이 된 시점부터 특례를 적용한다"며 "따라서 국적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전은 내국인 변경후에는 외국인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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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오픈 일정

구분

일자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1차

12월 11일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2차

12월 20일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포함 8개

 서비스 개선 내용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방법]

 ⑴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⑵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

    ☞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제출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다만,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 첨부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부양가족 동의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직접방문·우편신청

2007.12.17 ∼ 2008. 1.11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2007.11.19 ∼ 2007.12.1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시5 관련자료 다운로드: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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