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개 정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ㆍ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구분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설 명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150만원
0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o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7.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8.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이혼,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종 전

개 정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지역 근무자
    - 월15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종 전

개 정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 전

개 정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종 전

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12월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종 전

개 정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종 전

개 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down)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 (→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종 전 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종 전 개 정

〈신 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종 전 개 정

<신 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종 전 개 정

신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단,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종 전

개 정

신  설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경로우대공제대상자는 남여 모두 65세 이상자
계부ㆍ계모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되는 계부ㆍ계모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

종 전

개 정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당초 정부 의료비 최저한도를 3%→5%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저지로 무산됨.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    도 45만원 50만원

종 전

개 정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한도 : 연 50만원
  영유아에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중 선택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연 150만원
공제한도 인상
  200만원으로 인상
신  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ㆍ보육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종 전

개 정

요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인근로자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한도 : 연 600만원

요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대출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기간) :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
      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구분

종전

개 정

장기주택마련저축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임)
주택청약부금 좌동
주택청약저축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상환
좌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 원리금상환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종 전

개 정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한도 : 연 200 만원

종 전

개 정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종 전

개 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원,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추가되는 범위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학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종 전

개 정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사용금액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
  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기명식선불카드(03.12.31 이후 사용분)
  현금영수증(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일원화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지로(GIRO) 범위 명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공제율을 20%→15%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 저지로 무산됨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만 되었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소득공제함.
세액공제 제도 추가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종 전

개 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종 전

개 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종 전

개 정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구 분

종 전

개 정

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연 5백만원까지 확대

건강진단비 공제

*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구 분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고: 1백 50만원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1백 50만원

2백만원

 5백만원


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현 행

개 정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key :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현 행

개 정

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보험료,수업료,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이용 금액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 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현 행

개 정

근로소득공제<일반급여자>
  500만원 이하 : 전액
  500 - 1,500만원 : 45%
  1,500 - 3,000만원 : 15%
  3,000 - 4,500만원 초과 : 10%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확대
  좌동
  500-1,500만원 : 50%(단, 2003년은 47.5%)
  좌동
  좌동
  좌동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의 50만원 초과 : 22만5천+50만원 초과분 30%

한도액 : 40만원

산출세액의 55% (단, 2003년은 50%)

좌동

 한도액 : 50만원(단, 20003년은 45만원)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ㆍ치료 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 확애

아래 물품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 보장수

   - 의사의 처방에의한(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제
   2003-22호) 의료용구

종 전

개 정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소득공제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법정기부금)
  - 국가ㆍ지자체 기부금품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 이재민구호금품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기부금품
  - 사립학교, 국립대학교병원 기부금품

전액공제되는 법적기부금 범위에
 -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 및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 복구를 위해 자연봉사한
   용역가액을 추가
기부용역의 평가
 -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 :시가 또는 장부가에
   의한평가
 - 인건비 :일당 5만원 (일률적용)
공제방법
- 기부용역의 확인
  특별재해ㆍ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해 확인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소득공제 또는 필요
  경비인정



국민연금 불입액소득공제를 종전 50%에서 100% 소득공제로 함


종 전

개 정

세율구조
 
  1천만원 이하 : 10%
  1~4천만원    : 20%
   4~8천만원    : 30%
  1천만원 초과 : 40%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인하

  9%
  18%
  27%
   36%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일반급여자>
 
  500만원 이하 : 전액
  500~1,500만원 : 40%
  1,500~4,5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확대

  좌동
  45%
  1,500~3,000만원 : 15%
    3,000~4,500만원 : 10%
  좌동


장애자공제와 65세이상 부양가족공제를 종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인정함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인정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60만원을 40만원으로 축소



 종 전

현 행(2001년)

500만원이하 :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40%
 1,500만원초과 : 10%
  한도: 1,200만원

500만원이하 :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40%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10%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국민연금 불입액의 50%을 소득공제(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불입액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종전에는 10%)

한도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종전에는 300만원과 10%)


가입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이내

세제혜택 : 첫해엔 저축금액의 5%(주민세포함시 5.5%) 세액공제, 2년차엔 저축금액의 7%(주민세포함시 7.7%) 세액공제, 예탁이용료 2%, 이자 및 배당수익 비과세

세제혜택요건 : 주식저축은 저축원금 평균잔액 70% 이상 주식 보유, 수익증권은 70% 이상의 주식편입 상품, 매매회전율 400% 이내,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매매회전율이 1%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중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종전에는 200만원)


의료기관 이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


1년이내 해지시에는 8% 세액 추징(종전에는 4% 세액 추징)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에 포함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일반 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범위: 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공제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종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없이 납세조합공제율이 30%였으나 납세조합공제율을 10%로 인하하고 갑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규정 폐지


종전에는 개인연금가입에 대해 불입금액의 40%(한도 연72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에는 비과세하였으나 2001.1.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도 연240만원)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범위   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상일 것  
  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
    관으로 이전(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 한도내에서 인정)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지체없이 소유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


자료출처: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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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07 연말정산절세

[체크 포인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비 소득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확대·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이 있어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 및 보약 비용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다"고 소개했다.

□ 올해 확대·신설되는 항목‥성형수술·보약비,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적용된다.

우선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 폐지ㆍ축소되는 항목‥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 예전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남자 60세(여55세) 이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뒀다.

즉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부 60세, 모 55세 이하)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종전에는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에서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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