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절세 | 2 ARTICLE FOUND

  1. 2010.03.05 절세? 탈세?
  2. 2007.11.22 '무서운'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절세? 탈세?

세무회계 2010. 3. 5. 13:46





● 절세 Tax Saving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는 특별한 비결이 있기 보다는,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탈세 Tax Evasion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여러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세회피 Tax Avoidance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 회피’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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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도입…세금내도 재산가치 오르면 또 증여세
 
2004년부터 상속·증여세에도 '포괄주의'가 도입됐다. 재산을 증여할 때 종전에는 증여시점에서 증여재산을 평가해 증여세를 내면 그 이후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사유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치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부모·친척 등 특수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돈 또는 특수관계자가 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빌린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재벌의 오너 아들에게 재벌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도 증여세 포괄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증여 후 오른 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공유물분할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 재산가치상승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 후에 오른 가치를 증여로 보는 규정은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가치상승금액은 “당해재산가액-(당해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안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당해재산가액: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러므로 증여도 최소한 5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추가적인 세부담을 고려한 올바른 절세방안이 나올 수 있다.

(예시) 형질변경

<사례>
· A씨는 2005. 1 10에 10살 된 자녀에게 임야(3,000㎡, 3억원)을 증여 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 변경
· 형질변경 후 토지면적 2,400㎡(시가 20억원으로 상승)
· 형질변경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부친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치증가분 14억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4억9,700만원을 추가부담

<가치증가분 계산>: 14억7,000만원(①-②-③-④)
① 형질변경 후 토지가격: 20억원
②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3억원
③ 3년간 평균지가상승률 누계: 10%
* 3억원×10%=3,000만원
④ 형질변경 소요비용: 2억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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