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1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여야 함)

휴·폐업자

2012.6.30. 이전 휴·폐업자
201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1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2.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2.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2.11.30.(금)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3.1.31(목)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3.1.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붙임 참조)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1.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기한내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기한내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2.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세액은 2013.1.31.(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1.2~11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신고납부〕메뉴에서〔납부안내〕를 선택

  
  ○ 화면 하단의〔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실행(R)〕을 클릭

  
  ○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됨

    *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R)〕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또는〔최소설치〕를 선택


2.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12.11.30일

    -귀속연도/기분 : 2012년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제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영 제9조 제1항, 별표1)

  가. 개정취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 비과세 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

   * (종전)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젖소 : 30마리 → 50마리, 돼지 : 500마리 → 700마리

   ○ 농가부업소득금액 인상 : 연 1,800만원 → 연 2,000만원(+200만원)

[3]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소법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

  나. 개정내용

   ○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주택수 판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봄

    ○ 일몰기한 : 2013. 12. 31.(소형주택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제외)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법 제3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코자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 이월공제기간 : (종전)1년 → (개정)3년

   다.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 소득공제율 : (종전) 출자금액의 10% → (개정) 20%

    ○ 공제한도 : (종전) 종합소득금액의 30% → (개정) 40%

    ○ 의무보유기간 : (종전)5년 → (개정) 3년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12.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2011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8%)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2.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2.1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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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 작성요령

 1. ①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조특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차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세액공제율 조정)

      (종전)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세액공제

4%

5%

5%

고용창츨
투자세액공제

1%

1%

1%

합   계

5%

6%

6%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4%(비중소기업으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3%)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2%(중소기업 3%)
  ·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혐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000만원) + (청년근로자 수 × 1,5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 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2.11.30(금)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 서식은 한글파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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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기타 안내사항

 가. 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 납부:2012-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 자진신고 납부: 2012-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 분납기한 : 2013.1.31(목)

 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전자고지 이용안내


1. 전자고지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납세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사실이 안내됩니다.

 ○ 납세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납부기한 전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3.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이 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전자고지 신청 후 철회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상단 [나의 정보관리-나의 회원정보]

   - [전자고지이용여부-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

 ○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3. 가상계좌(국세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각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ATM기, ARS를 통해 고지서(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은행)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   
•ARS 전화    ⇒  계좌이체  ⇒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 입력   ⇒  납부
•ATM기기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 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 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 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 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 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 대상 세목 및 세액

 ○ 1천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 고지 및 신고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2:00 (365일 연중무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출처:이택스코리아

AND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소법§55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소법§162의3
영§210의3
2010.4.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 발급대상업종: 소비자상대업종
• 발급요건: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좌동}
• {좌동}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소령§143③
2010.1.1.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 국세청장이 지정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일몰기한 2009.12.31.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2010년 귀속분부터)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일몰기한 2012.12.31.
기장세액공제
축소

소법§56의2
2010.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신규 개업시 허용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 경우 2006~2007년
  산출세액의 15%
  2008년부터 산출세액의 20%

• {좌동}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경우 적용 배제


• 공제율 조정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5%
 (2011년 귀속 이후 폐지)
 복식부기: {좌동}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소법§81
2010.1.1.이후
증빙불비가산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 판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소득영§163,§169
2010.1.1.이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 폐지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영§162①
2010.2.18.이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특령§2
2010.1.1.이후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업종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30조의4
2010.3.12.
•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조특영§66⑪
2010.2.18.이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한도설정

조특법§25조의2 / 2010.1.1.이후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신설}

• 일몰기간 2009.12.31.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일몰연장 2011.12.31.

 

AND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596만명)
개별관리 대상자 16천명, 대사업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3천명 등
54천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바로가


□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
이 증가(38.3%↑)
하였음
※ 신고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자 증가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
는 납세자는

-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개별관리 대상자 16천명, 대사업자 5천명,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3천명 54천명에 대하여
는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
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 596만명

EITC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신고안내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
전년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이 증가(38.3%↑)

※ 사업자 523만명, 비사업자(외국인포함) 73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1. 1. ~ 12. 31.

신고·납부기간 : ’09. 5. 1.~6. 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시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2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개별관리대상자 및 대사업자 문제점 분석 안내  2.1만명

개별관리 대상자 1.6만명과 대사업자 5천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
여 납세자별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구체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실신고 안내
하였고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분석토록 하였음

○ 또한,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 신고추세, 비용항목(인건비, 매출원가 등
), 자료금액(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내역을 사업장별로 출력할 수 있는「TIMS
프로그램」을 본청 소득세과에서 자체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

특정항목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 ------------------3.3만명

  · 자료상등과의거래자                                · 조사후 신고소득율 하락자
  · ’07귀속 기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 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 배당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


신고 종료 후 사후 검증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
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
하는 무거운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선된 내용


신고안내문을 통한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 2008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외에

- 소득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액, 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
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과

- 가산세 항목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등 가산세 해당여부신고안내문에 표시하여 안내하
였음

전자신고 화면 개선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화면 개발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안내문구가 없던 표준합계잔액시산표, 근로소득명세서 등의 전자신고
화면에 안내문구 추가

금융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

○ 전자신고화면에 지급명세서상의 금융소득 확인기능 부여
- 금융소득 발생처로부터 자신의 금융소득을 스스로 확인하던 것을
- 지급명세서 상의 금융소득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 개선

※ 전자신고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금융소득명세서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금융기관 등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자료의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 누락 되거나 잘못된 자료는 해당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하여야함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기준
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 [기준율] 일반업종 10%, 서비스업종 5%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고용창출계획서는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편
리함

○ 국세청홈페이지의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을 작성하여 전송하시거나,

☞ 찾는 방법 : 국세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이용기간 : ’09.5.1 ~ 6.1.)

○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고용창출계획서를 ’09.6.1.
까지
제출하시면 됨

붙임 :고용창출 계획서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소득세법 관련

○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적은 경우는 미사용가산세를 적용 (사업용계좌를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경우 방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15%→20%세액공제(100만원 한도)[간편
장부 10%]

○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 추계결정(경정)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국외 소재하는 상가건물
등의 임대소득과 구분할 필요성이 없고,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없는 국외주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 확인이 어려움

-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
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하

8%

0원

1.2천만원이하

8%

0원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7%

90만원

1.2천만원초과~4.6천만원이하

17%

108만원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26%

450만원

4.6천만원초과~8.8천만원이하

26%

522만원

8천만원 초과

35%

1,170만원

8.8천만원초과

35%

1,314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대상 추가 및 필요경비 항목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과 과학
기술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
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보아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중소기업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12.31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승인시 전화
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국세기본법 관련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허용

-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sur-tax(교육세·
농특세)
- 납부세액 한도 : 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 카드납부방법: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신용카
드단말기를 통하여 납부

※ 참고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09.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로 하시면 됩니다.
 

◆ 고용창출계획서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계획서.hwp

 

[ 참고1 ]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①,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        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


[ 참고2 ]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이하

 8%

0원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17%

108만원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26%

522만원

8천8백만원초과

35%

1,314만원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참고3 ]

               
소득세 관련 인적공제

공제항목

설  명

기본공제
(1 인 당 100만원)

 

 ○ 본인공제 : 연 100만원(자연인에 한함)
 ○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연 100만원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만60세 이상(1948.12.31이전 출생)
  ·여자 : 만55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1988.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만 65세 이상 70세미만(1939.1.1.~1943.12.31.)   :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38.12.31.이전) : 1인당 150만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대상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자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참고4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안내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없음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
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참고6)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 참고5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연도(2007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수입금액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참고6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
제를 받는 사업자.

- 전문직 신규사업자 중 직전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
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
업자

[ 참고7 ]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2008년도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
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야 함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
득세를 신고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
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 누진세율 적용 등)

○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
하여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작가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
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국세청]

AND







구분 종전 개정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법§ 81⑨
2008.1.1이후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
   (미개설가산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좌 동]


[좌 동]


-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사용 가산세를 적용
  (Max미개설가산세, 미사용가산세)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6의2
2008.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소득영§ 214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ㆍ피복비 등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소득영§ 208의2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1만원 초과 거래
※ 2007년 5만원, 2008년 3만원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
소득법§ 81⑧
2008.1.1이후

무기장가산세
● 대상자: 사업자(4,800만원 미달 제외)
● 사유: 무기장ㆍ미달기장
● 가산세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 당해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법§ 81⑪,
소득영§210의3,
조특영§ 121의3
2008.7.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최저 금액 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한도
소득금액의 10%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소득법§ 80ㆍ175,
영§112의2ㆍ226 2008.1.1이후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2007년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2010년 금액제한 폐지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영§ 97
2008.1.1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평가방법: 환산손익 인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평가할 원화금액-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 부인
※ 은행업은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
인정(법인령):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특법§ 7의2

기업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 *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제도
● 공제대상: 중소기업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 세액공제율: 30일 이내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산출세액의 10%
●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세액공제율 변경
30일 이내: 0.4%
(단,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3%)
31~60일: [좌 동]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8
2008.1.1이후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기증자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일몰: 2009년 12월 31일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기증자
    무상기증시 손금산입액:
    기증한 자산의 시가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시가 - 양도가액
수증자(중소기업)
    무상수증시: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저가양수시: 저가 취득가액 인정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조특법§ 136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매출액×적용율

  매출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문화접대비를 3%이상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의 10%로 한도를
    2년간 한시적 적용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통한 접대
● 도서, 음반, 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을
    통한 접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입장권 통한 접대
●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통한 접대
● 일몰 : 2008년 12월 31일

자료출처 : 텍스메일
AND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세전략은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종합소득세 절세 기법.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하라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과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천만 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자이면 200만 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공제한다.

 

▲빠뜨린 공제는 내년에 재신청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세액은 분납 유리 =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500만 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고려 =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의 세 부담이 덜하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임대소득 위한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 = 연봉 7천만 원(과세표준 3천500만 원)인 A씨가 연간 1천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 원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근로소득 3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돼 4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A씨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천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로 1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부부 전체적으로는 15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A씨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해도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든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소세 신고때 신청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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