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단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ㆍ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ㆍ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ㆍ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②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④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⑦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⑧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⑨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⑩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⑪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⑫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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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정부는 이르면 3. 11 (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 26 (화)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
     *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공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의결

□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됨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이번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p 하락하게 되며
     
* 실효세율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양도차익

  ○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파트 거래 동향 (토지공사)

구분

‘07

‘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건수(천건)

87

63

70

70

67

61

68

64

55

80

80

76

80

전월대비(%)

-

△27

△11

0

△4

△9

11

△5

△15

45

0

△5

5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계산방법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예정신고세액공제(10%)  〕 × 110% (주민세 포함)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과표 1천만원이하분 9%, 1천만원~4천만원이하분 18%
                   4천만원~8천만원이하분 27%, 8천만원초과분 36%

                                                                                                                      (단위: 백만원)

구분

보유

기간(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양도차익

납부세액

(주민세 포함)

실효세율

사례1

10년

종전

30%

1,000

359

641

5,151만원

8.0%

개정

40%

1,000

359

641

4,237만원

6.6%

사례2

15년

종전

45%

1,000

210

790

4,947만원

6.3%

개정

60%

1,000

210

790

3,257만원

4.1%

사례3

20년

종전

45%

1,000

43

957

6,263만원

6.5%

개정

80%

1,000

43

957

1,536만원

1.6%

□ 시행시기

  ○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3월 20일 경에 공포 예정
     * 공포일까지는 통상 국무회의(3.11일) 이후 10일 정도 소요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 경과

‘03년 이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급주택(고가주택)의 요건을 강화
    (‘03이전) 고급주택 요건 : 면적기준 + 금액기준
                    。(면적기준) 공동주택 : 45평 초과, 단독주택 : 80평 초과
                    。(금액기준) 6억원 초과

    (‘03이후) 고가주택 요건 : 면적기준 폐지
                                           금액기준(6억원 초과)으로 일원화

최근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노력

    (‘06)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양도차익의 30% → 45%)

    (‘0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공제율 : 매년 3% → 4%
                (한도 : 15년이상 보유시 45%→20년이상 보유시 80%)


   [자료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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