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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2 2011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 2011.02.01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1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10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2011년2월)한 세액조견표를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2012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http://jang0e.tistory.com/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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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다(多)자녀가구 공제 확대 

두 자녀는 100만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계산해 소득공제.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종료 시기가 2012년 말로 연장.

♣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몰 연장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2012년 말까지 연장.

♣ 부동산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2011년 7월 이후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 
하루 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하던 원천징수 세율이 8%에서 6%로 인하.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통합취득세를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자동차·기계장비 개인납세자에 한해 30일 이내 등기·등록을 하면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

♣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주택 취득세 절반(4% → 2%) 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한해 2011년까지 연장. 단,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감면 연장 조치에서 제외.

♣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1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 적용. 단, 대기업이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 투자를 한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4% 적용 받음.

♣ 해외펀드 손실상계 2011년까지 연장 
2009년 말로 해외펀드 비과세 기한이 종료됐지만,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위해 2011년까지
손실상계 처리를 연장. 손실상계란 해당 연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전년까지 손실분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으로 확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 외에 추가 불입할 때도 개인연금과 합쳐서 
이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국내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


[보건복지]

♣ 전업주부도 장애ㆍ유족연금 혜택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비정규직ㆍ전업주부 등이 장애ㆍ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당뇨ㆍ골다공증도 건강보험 적용 
2011년 1월 고가 항암제(넥사바정)를 시작으로 연중 단계별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간다. 연내에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양성자 치료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폐암 냉동제거술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 4대보험 징수 통합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되고 징수 업무와 민원 처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 보육료 지원 확대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 다문화 가정에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출산진료비를 40만원으로 늘리고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회당 18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며 4회차 시술비도 100만원 지급.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는 120만원 한도에서 임신 중 의료비 지원.

♣ 노후긴급자금 대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여를 추진.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수를 12만명 늘리고 치매진단 검사 대상자도 8000명 확대.


[기타]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2011년 상반기부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확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요건이 3000만원으로 완화되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재 연 4.7%에서 4.2%로 인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2011년 3월 3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2011년부터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매매 실거래와 같이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스쿨존 내 법규 위반 벌칙 최고 2배 
2011년 새해 첫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신호 위반, 과속 등 법규를 어기면 
벌칙이 지금보다 최고 2배까지 높아지고, 경찰은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 수준을 
위반행위별로 1.3~2배 내에서 높여 처분함.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2011년 1월 말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1.5% 
이내에서 카드 수수료가 붙는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까지.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뀌어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ㆍ최소 50만원)를 지급하되 급여 
가운데 15%는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

♣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감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는 한국환경공단 관할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감면.


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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