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2011년 | 3 ARTICLE FOUND

  1. 2011.08.03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것들..
  2. 2011.04.01 2011년 4월 세무일지
  3. 2011.03.01 2011년 3월세무일지






▣ 개정세법


세제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돼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

♣ 미용수술ㆍ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 무도학원에도 10% 부가가치세 부과.

♣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함.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가짜 양주 등의 불법 거래를 막고 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10월부터 경기, 제주, 6대 광역시로 확대 실시.


생활

♣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가 지번(地番)에서 도로명 체계로 바뀌어 새 주소는 폭이 40m가 넘는 ‘대로’, 12~40m인 ‘로’, 그 이하인 ‘길’등으로 나눠 도로 이름을 정하고 도로 시작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식으로 건물 번호 부여. 다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기 사용.

♣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9월 30일부터 인터넷에서 고유 식별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 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게임ㆍ전자상거래 1만명 이상, 포털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인 모든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11월부터 50㏄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이륜차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기타

♣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7월부터 주40시간(주5일)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 고액 재산 피부양자 건보료 납부 
7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시지가로는 12억9000만원,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 상당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그 대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규모는 1800여 명으로 7월 말 첫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

♣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

♣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유치원비를 분기별 납부에서 월별로 낼 수 있게 함.

♣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7월 1일부터 3세대(G) 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7배 빠른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서비스 시작.

♣ 자동이체때 부분이체 허용 
지금까지 출금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이체 예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7월부터 자동이체서비스가 부분출금이나 이체 허용.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져 
10월부터 보이스피싱ㆍ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금융회사에 내는 것만으로도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는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는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접수한 23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실무위원회 검토, 대ㆍ중소기업 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적합업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진입제한.


AND






▣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11.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1.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10.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2011.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2010.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사업부진으로 2011.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6월 세무일지  (0) 2011.06.01
2011년 5월 세무일지  (0) 2011.05.02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0) 2011.03.01
4대 보험료 징수통합제도 실시  (0) 2011.03.01
2011년 3월세무일지  (0) 2011.03.01
AND






▣ 세무일지


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