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법32조의2 ①)
2009.1.1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세액공제율: 일반 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20조의2, 영67조의2)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일반과세자에 한함)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법18조 ②)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규칙19조)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세기본법 제48조 ②)
감면율: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의「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①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법 106조의7)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2009.2.4 이후 ~ 2009.12.31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조특법 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연장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조특법 106조의4)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2009.4.1 이후 공급분부터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2)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방식,
    구매론방식결제, 네트워크론제도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2009.7.1 이후 수입분 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2009.7.1 이후 공급분 부터.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

■ 희귀병치료제,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 및 백신의 면세(조특령 제106조 14항)
     2009.9.21 공급분부터
♠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12.31까지 공급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법16조, 영53의2) 2010.1.1 이후 공급분부터
♠ 법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조특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12.31까지
가산세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자료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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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17 ② 3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별첨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

 

 

 

●  관 련 예 규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06.10)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54, 2000.02.17)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 46015-3861, 2000.11.28)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02.20)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부가46015-1146, 1994.06.07)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부가22601-290, 1989.02.28)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참고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회사별

명           칭

정    원

공제여부

차 종

종   류

현   대

갤로퍼

5, 6

×

승용

지프형

갤로퍼 - 밴

2, 9

화물

 

그레이스 - 미니버스

9, 12

승용,승합

 

그레이스 - 밴

3, 6

화물

 

베라크루즈

7

×

승용

 

산타모

5, 6, 7

×

승용

 

산타모

9

승용

 

산타페

7

×

승용

 

스타렉스

7

×

승용

 

스타렉스

9

승용

 

스타렉스 - 밴

6

화물

 

아토스

4

승용

국민차

테라칸

7

×

승용

 

투싼

5

×

승용

 

트라제 XG

7

×

승용

 

트라제 XG

9

승용

 

포터

3

화물

 

기   아

레토나, 록스타

5

×

승용

지프형

레토나 - 밴

2

화물

 

모닝

5

승용

국민차

비스토

5

승용

국민차

쏘렌토

7

×

승용

 

스포티지

5, 7

×

승용

지프형

스포티지 - 밴

2

화물

 

카니발, 카렌스

7

×

승용

 

그랜드 카니발

11

승합

 

카니발

9

승용

 

카니발 - 밴

6

화물

 

타우너 - 코치,밴,트럭

7,2

승용,화물

국민차

프레지오

9, 12, 15

승용,승합

 

프레지오 - 밴

6

화물

 

대   우

다마스 - 밴

2

화물

국민차

다마스 - 코치

7

승용

국민차

라보

2

화물

국민차

마티즈

5

승용

국민차

마티즈 - 밴

2

화물

국민차

윈스톰

5, 7

×

승용

 

티코

5

승용

국민차

쌍   용

로디우스

9, 11

승용, 승합

 

무쏘

5

×

승용

지프형

무쏘 - 밴

2

화물

 

무쏘 스포츠

5

화물

 

액티언

5

×

승용

 

  액티언 스포츠

5

화물

 

  카이런

7

×

승용

 

코란도 - 밴

3

화물

지프형

코란도(패밀리)

4, 5, 6

×

승용

지프형

이스타나

11, 12, 14, 15

승합

 

이스타나 - 밴

2, 6

화물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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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 1년 유예

종이·전자세금계산서 혼용 가산세 부과도 보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이 1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불이행 가산세 부과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4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2010년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혼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지만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가산세율도 2011∼2012년, 2013년 두단계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특히 재정소위는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물리고, 2012∼2013년, 2014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소위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개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를 부여하고,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또한 재정소위는 이날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농축산물 구입가액에 따른 매입세액 인정비율)을 106분의 6∼108분 8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희준 [h9913@taxtimes.co.kr] 2009/12/17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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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 상담센터(☎1544-2030)도 개설 -

 

    11월 2일부터「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습 가능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감

 ○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음

□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상 발행연습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음(※첨부 : 회원가입, 발행 및 조회 방법)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됨

 ※ 일괄발행 시에는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일괄 발행” 클릭
     하여 발행·교부

 ○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음

※ 시험운영기간 중「e세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    생하는 거래는 금년 말까지는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해야 함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10월부터 진행
   )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또한, 시험운영 기간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전송받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하므로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많은 참여바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발행(☎1544-2030) 가능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마
   련하였음

 ○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발행
    하면 됨
 

    상담센터 개설 및 사업자 개별·직접 홍보 실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
    를 11.2일 개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
   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상담센터이용하면 됨

□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 홍보·교육
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임
 

    사업자는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과 2010년 제도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함

 ○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
     를 위해 필요

    *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매출자·매입
     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중임

 

첨 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이용방법


 □ 회원가입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
       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일괄발행 절차

  ①「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
      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수탁(위·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발행·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
    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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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법32조의2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20조의2, 영67조의2)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법18조 ②)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규칙19조)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자율 인하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세기본법 제48조 ②)
- 감면율: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한 자의 ‘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 ① 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법 106조의7)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 2009년 2월 4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조특법 106조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화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조특법 106조의4)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 2009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의2) : 환어음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워크론제도 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2009년 7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 2009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 유도

출처: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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