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
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부법§19①
2011.1.1.이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ㆍ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동 취지의 개정을 한 바 있음. (2009.1.1.)
  상속세 증여세
2009.1.1.이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9.1.1.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
부과기준 개선

부법§22① 1호 및 2호
2011.1.1.이후

미등록(타인명의 등록)가산세 부과기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부과기준 개선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실제사업의 확인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법§22③4호
2011.1.1.이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위장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부과대상 추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100% 자료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법§22⑥
2011.1.1.이후
세금계산서가산세(2%)대상
사업자가 재화ㆍ용역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00% 자료상은 사업자 아님.

가산세 대상 추가
100%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 재화ㆍ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업業으로 하는 자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
(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부령§54①
2011.1.1.이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 명확화(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기할부 판매
요건 명확화

부령§21⑤
2011.1.1.이후

장기할부판매 요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등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
② 재화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명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법§22② 1호및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설]




※종이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1%) 위반이 중복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만 부과

ㆍ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
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ㆍ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1%(지연전송은 0.5%),
단 법인은 2010년 미적용. 2011년은 0.3%
(지연전송은 0.1), 개인은 2011년 미적용,
2012년은 0.3%(지연전송은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령§83①
2011.1.1.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1건발급ㆍ전송에 대한 1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2011년 12월 일몰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 건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부령§74①②
2011.7.1.이후

과세유형 전환기준 변경
(사업장 → 사업자) (부령§74①②)
간이과세기준금액
(직전연도 4,800만원 기준) 산정
- 상가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은
  복수사업장을 합해서 판정
- 기타사업은 사업장 단위로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정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부령§74②)
과ㆍ면세겸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
 | 사업자(복수사업장) 단위로 판정
-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전환

부령§29
의료용역의 면세 범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
간호사 용역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미용목적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

부령§29
2011.7.1.이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용역
(동물진료ㆍ보건,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은 VAT 면제
※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VAT 과세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단, 가축 및 어패류(「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AND






세법은 언뜻 보면, 모두 납세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납세자를 위해서 개정이 된 것도 최근의 일이었다.

 

한 때, 경정청구(감액신청)의 기간이 1년이었다

94년 개정되어 2000년 초반까지 유지)가 유수의 세무관련 단체에서 부당성을 제기하자 뒤늦게야 2년으로 법안을 고쳤다. 

 (참고로 수정신고(증액)는 세무서 과세전 무제한임)

 

 

1. 폐업자를 두번 죽이는 대손세액공제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 이외에 추가 비용이 많다.
  • 약속어음 발행 비중이 아직도 높다.(3, 6, 12개월)
  • 부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그런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 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법상 독소조항

 

1) 문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이유

 

  • 보통 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매출대금을 약속어음의 형태로 지급받는데, 지급받고 건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체납을 하게 된다.

 

  • 그러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체납관리(리스트)에 들어가고, 금액이 많거나,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현장방문 후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권폐업절차'를 밟게된다.

 

  • (그런데, 아래 예규에서 보시다시피), 어디까지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후 6개월 이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

 

 

3) 결론

 

  •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 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가세도 내도, 한푼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결국, 강제 폐업자는 '공사대금 + 부가세' 이중 부담으로 몰고간다.

 

3. 실제 사례

 

  • 실제로 어떤 경우를 두고 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명백한 것은 실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며 세무서에서는 거의 구제해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 국세체납 -> 직권폐업 -> 신용불량자 -> 일용노무직 -> 소멸시효완성까지 기다려야함

 

그러니, 여기서 포인트는 대손 확정후 6개월까지는 영업하다가 폐업하라!

 

이정도가 되겠다. 따라서, 부도 발생후 6개월 + 확정후 6개월 = 1년

 

약속 어음을 받은 뒤 1년은 버텨라!

 

이말이 정답이다. 가혹하기 그지 없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련 서류를 00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넣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었다.

 

눈은 서울 하늘에도 소복히 내리고 있다.

 

 

5. 관련 예규

 

제      목】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구4106, 2010.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 개업하여 ○○○에서 서비스 및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09.3.20. 처분청에 폐업신 고한 이후, 2008년도 중 매출처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거래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미수채권 361,520,512원 상당이 2008.12.12. 부도처리되어 6월이 경과한 2009.6.12.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2009.7.23. 처분청에 36,152,05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6,2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손이 확정된 날인 2009.6.12.이 폐업일인 2009.3.20. 이후로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대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9.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 년 ○○○발 ○○○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거래처의 외상대금 회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던 중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주거래은행에서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12.12. 쟁점거래처의 어음이 잔액부족으로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쟁점거래처 대표는 자신의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여 청구인은 결국 어음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2009.3.20. 폐업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폐업하기 전인 2009.1.25.경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다가 부도처리된 어음 등 3억6천여만원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대손세액공제는 부도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아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09.7.23.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당초 폐업전 확정신고시 문의할 때 이를 알려주었어야 했으며, 폐업일 이후 일지라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신고는 받아주면서 공제받을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은 국세징수를 이중잣대를 대는 것으로서 논리의 모순이며 법리에서 맞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어떻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 직원이 폐업과 관련된 대손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기각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대법원 2004.9.24. 선고 ○○○ 판결」과 같이 세무서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접수가 되면서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기각처리한 것은 법논리에 모순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9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신고와「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의 경정청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인 바 법논리에 모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2009.3.20. 폐업을 하였으며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 내용상 대손이 확정된 날이 2009.6.12.인 바,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 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7.23. 처분청에 제시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수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여 부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속어음 5매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약속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며, 대손채권이 361,520,512원인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경찰서장이 2008.12.22.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부도어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3억 6,100만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였다 하여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와 쟁점거래처 감사로 재직한 ○○○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2009.5.12.자 ○○○지방법원 제16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서 361,520,51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2005.5.3.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는 2007.7.11. 쟁점거래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2008.12.1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09.6.12.이나, 청구법인의 폐업일(2009.3.20.)이 대손 확정 전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에 의거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직원이 폐업을 이후에 확정된 대손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여 폐업일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서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008.5.29. 외 다수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9.3.20. 폐업하여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이 종료되었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2009.6.12.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폐업자를 두번 죽이는 대손세액공제!|작성자 정 세무사


저희 사무실 거래처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  정상헌세무사님의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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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삭제 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
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2010.7.1.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2010.1.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100분의 30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31.까지 3년 연장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2010.2.18.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 영 제74조 제2항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7.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500만원 한도 삭제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2010.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2010.2.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 제106조의 7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2010.1.1.이후 납부 분부터

AND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삭제 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①
         ②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①
         ②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
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2010.7.1.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 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
함(2010.1.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100분의 30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31.까지 3년 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2010.2.18.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 영 제74조 제2항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7.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500만원 한도 삭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2010.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2010.2.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 제106조의 7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2010.1.1.이후 납부 분부터

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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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기본법§46의 2
기본영§26의 3
2010.1.1 부터
시행

▩ 국세신용카드납부제도(영§26의3)
· 납부한도: 고지분 200만원
· 대상자: 개인
· 대상세목: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부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대상자: 법인 추가
· 대상세목: 모든 세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16ㆍ22
영§53의2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의무사업자
법인사업자(2010년 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발급의무사업자는 발급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 익월 10일 이후 미전송시 1%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 2010.1.1~12.31, 개인20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적용(1단계 이후,2년간)
· 법인 2011.1.1~2012.12.31,
  개인 2012.1.1~2013.12.3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 법인 2013.1.1~, 개인 2014.1.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5%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1%
▩ 전송기한연장: 발급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명확화

영§53의2
2010.1.1 이후
[신설] ▩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 및 수신시기

- 수신방법
· 원칙: 공급받는 자 이메일계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수신
· 예외: 공급받는 자가 지정ㆍ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
· 수신시기: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계정 또는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법§22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ㆍ부실 기재시 가산세 부과 없음
※ 임차인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입주·퇴거일, 임대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임대료 수입금액
    (보증금, 이자, 월세) 등 기재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 기재금액의 1%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 부여

영§64②, 65① 2010.7.1 이후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법§32의6 신설
2010.1.1 이후
[신설]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함

*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전환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총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함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영§61
▩ 과ㆍ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 원칙: 실지귀속
·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 매입세액 2만원 미만

[좌동]




생략범위조정
·
공통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조정

영§48의2③
▩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

법§108, 영§110
2010.1.1 이후
▩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
(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 일몰 2009.12.3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을2011년부터
9/109로 축소
공제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110 9/109
·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
제작연월일 이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
·일몰연장 2013.12.3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Self-Billing)
신청요건 완화

영§121의 4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적용범위
·신청기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
·대상거래: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신청횟수: 월별 2건으로 제한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로 연장
· 상한(500만원) 폐지

· 신청횟수 제한 폐지


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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