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대상 512만명, 7.27(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
-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8.9만명 중점 신고관리 -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계 512
만명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09.1.1~6.30(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4.1~6.30)까지
의 매출·매입 실적
에 대하여 7.27(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신고편의를
도모
함과 아울러,

○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
극 실시
하는 한편,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2만명(이전 1.7만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
신고 혐의자 4.7만명
(이전 0.6만명),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전 1.8만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
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요


신고대상 사업자 : 512만명 (개인 462, 법인 50)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만명)

구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512

46

47

74

34

71

49

107

82

2

개 인

462

35

37

72

26

70

47

105

69

1

법 인

 50

11

10

 2

 8

 1

2

  2

13

1

※ 전년 동기대비 18만명 증가(개인 16만명, 법인 2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9.1.1~6.30

○ 다만,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4.1~6.30

신고·납부기간 : ’09.7.1~7.27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도모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종전 직접 작성방식으로 제출하던「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전산매체로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인원을 확충(전자신고 상담
전화 1544-5200)
* 전문상담요원 10→30명, 일반상담요원 337명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
5개 업종)
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
   *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 신고마감일 전날인 휴일(25, 26)에도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

- 7.20(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7월말까지 지급

 * 이는 법정지급기한 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임
 * ’09.1월~5월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실적 : 24천건, 4조 1,057억원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개별 성실신고 안내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2만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7만명,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
실신고안내
하고,

    *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 1.7만명 → 2.2만명
    *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 3종 0.6만명 → 11종 4.7만명
    *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 63개 1.8만명 → 100개 2만명

신고 직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 등 : 8.9만명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2.2만명)

○ 신고내용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2.2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개별관리대상자 선정 현황>

                                                                                                                                          (천명)

 계

전문직

음식·숙박

건설·부동산

유흥주점

도·소매

서비스

제조 등

22

0.4

7.3

1.9

1.1

7.2

2.3

1.8


비노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
하여 구체적인 탈루혐의 파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4.7만명)

신고내용을 정밀 전산분석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대
상 매입세액 공제 혐의자, 매출누락 혐의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4.7만명을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으로 선정
    * <붙 임 1>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참조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2만명)

○ 관내 세원동향 파악·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커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호
황업종을 중점관리 대상
으로 선정
  * 취약·호황업종 : 골프연습장, 예식장, 여관업, 프랜차이즈음식점, 장의사관련서비스업, 안경, 제과점
등 100개 업종

개별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검증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

취약·호황업종에 대하여는 현장정보와 신고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업종별 공통된 문제점을 파
하여

- 이를 업종별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취약·호황업종 전체의 성실신
고 유도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 검증 결과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고

-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또는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해 나갈 것

당부말씀

신고 후 신고내용 분석에 의하여 성실신고 여부가 검증되고,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60%(부
당신고 4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범으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 집중단속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
보팀』
등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 1577-0330

○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
포·고발

   * ’08년 자료상 긴급체포 실적 : 20명, 혐의금액 2,568억원
   * ’08년 상반기 자료상 조사실적 : 895건 조사, 661건 고발, 7,210억원 추징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 일제 착수

○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 허위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
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는 것이 필요

○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 곧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임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
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붙 임 1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유형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14천명)

○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
천명)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
급·공제를 받은 혐의
가 있는 사업자(2천명)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5천명)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3
천명)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
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천명)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
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천명)

음식점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본인·가족명의로 면세사업인 정육·생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
점업의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
가 있는 사업자(2천명)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금액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7천명)

 

붙 임 2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
(국세청고시2009-9,’09.3.3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 공제율 : 일반업종 1%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  2% → 2.6%

○ 공제한도액 : 연간 500만원 → 700만원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
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6/
106에서 8/108로 인상

※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6/10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전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

 

 


[자료원:국세청]

AND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J씨는 2008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 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J씨의 경우는, 2009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출처 : 텍스메일(taxmail.co.kr)


AND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
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법32조의2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법20조의2, 영67조의2)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법18조 ②)
-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규칙19조)
-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자율 인하
-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한 자의 ‘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 ① 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법 106조의7)
-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 2009년 2월 4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조특법 106조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화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 (조특법 106조의4)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 2009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의2) : 환어음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위크론제도 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2009년 7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 2009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 유도



출처: taxmail.co.kr
AND






구분 종전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연 5%



연 4% -->  3.4% 로 인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조감법§106①
2009.1.1 이후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일몰기한: 2008.12.31

국민주택 규모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면세용역 추가 및 일몰연장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 일몰 3년(2011.12.31) 연장


▩ 면세용역 추가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확대

조감법§106의7
2009.1.1 이후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의무
· 일몰기한: 2008.12.31
▩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


· 납부세액의 90%를 경감


· 일몰 3년(2011.12.31) 연장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조감법§106①11호
2009.1.1 이후
[신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기한: 2011.12.31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조감법§106의4④
2009.7.1 이후
금지금 수입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 금지금 수입시 수입자가 부가세
    관리기관에 매입자납부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 수입분 매입자 납부방법
· 납부대상: 별도 수입신고되는 금지금
· 납부절차: 금지금 국내거래시의 매입자
   납부방법 준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조감영§106의9①
2009.7.1 이후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 대상물품: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 고금(반지 등 제품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부가법§32조의 2
2009.1.1 이후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영§7③
2008.7.24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3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부가법§18
2009.1.1 이후
부가가치세 개인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납부하는 기준금액

·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 20만원 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ㆍ음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영 §26①5의3
대상추가 2009.2.4 이후
음식용역 영세율 2008.7.24 이후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영세율 적용

· 대상: 관광호텔업
· 적용기한: 2007.7.1~2008.12.31

[신설]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대상: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 적용기한: 2009.1.1~2009.12.31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공포일~2009.12.31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부가영 §26①5
2008.7.24 이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 증명서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영 §35
2009.2.4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 용역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
[신설]
▩ 면세대상 추가
· 좌동

· 바우처방식에 의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법 §20의2,
부가영 §67의2,
2009.1.1 이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 대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제출시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3개 업종)을 추가





현행유지

 

자료 : 텍스메일
텍스메일에선 간주임대료를 4% 라고 하였는데..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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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03월31일 국세청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자료청 : 국세청

또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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