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연 755억원 감소 전망
 국세청이 최근 금리 인하에 발맞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임대보증금에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 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행 5%의 이자율을 4%로 내리되 지난 2월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최종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 원 가량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그러나 3/31일 다시 개정 하였습니다..


여기 참조하세요

AND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Y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K씨로부터 330만원 (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Y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
    (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 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 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④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ㆍ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됩니다) 조특법 제126의 4, 령 제121조의 4

출처: 텍스메일

AND






  종전 개정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 탈세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기본법§46의 2,
영§26의 2
2008.10.1 이후



[신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106의 5
조특영§106의 10 신설
2008.7.1 이후






[신설]












▩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고금: 반지 등 제품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 의제매입세액적용사업자 범위: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금은방 등)
·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급한 고금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환급은 배제)
  - 일몰: 2009.12.31(2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121의5
2008.2.22 이후
▩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세무사ㆍ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조의5⑤
2008.2.22 이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 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500만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17②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22③
2008.1.1 이후
▩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22⑧
2008.1.1 이후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출처 : 텍스메일
AND







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탈루혐의가 큰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Ⅰ. 개 요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
할 계획임

  ○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0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할 것임

Ⅱ. 추진배경

국민 개납 실현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므로, EITC 적용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신고관리 강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임

  ○ 이는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미발생, 행정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개  인
총 사업자

일  반

간이
(납부면제)

비율

간이

납부면제

2007.1기

3,942

2,266

1,676
(1,288)

42.5

32.7

2006

3,730

2,163

1,567
(1,295)

42.0

34.7

2005

3,644

2,076

1,568
(1,329)

43.0

36.5


Ⅲ. 추진내용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선정, 중점 점검 실시
□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선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9,578명
      - ’07.1기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07.7월~11월의 신용카드 등 매출 합계금액을 6개월 (과세기간)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기준금액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별 2,400만원
            。납부의무면제자 :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6개월)별 1,200만원

  ○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9,613명

* 월 기본경비가 900만원(6개월 5,400만원)인 노래방 사업자가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이하인 1,1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월 기본경비가 1,500만원(6개월 9,000만원)인 모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금액 이하인 2,0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9,123명

*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닭 구입액(2,900만원)에도 미달하게 매출액을 신고(1,800만원)한 사례(붙임 참조)

*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사식당, 할인마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자료노출 금액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중점 점검 대상 간이과세자 유형>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사업장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부가가치율 및 현금 매출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등

208,314 명

39,578 명

19,613 명

149,123 명


□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강화

  ○ 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 바,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 : 한국음식업·대한숙박업·대한미용사회·한국세탁업 중앙회, 대한제과·한국공인중개사·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 각 직종별 협회(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안내문 단체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 신고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임

Ⅳ. 향후 추진방향

□ 국민개납 실현, EITC의 성공적 집행,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매우 중요함

  ○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간이과세자 세금탈루 사례


▶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

○ 서울 은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의   경우

   - 사업장임대료 5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9백만원(6개월 합계 54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11백만원만 매출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적용받았음


○ 수원 인계동에서 3층 규모의 모텔을 운영하는 홍○○는

  - 사업장임대료 10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인건비 2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15백만원(6개월 합계 90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20백만원만 신고하여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았음


원재료 구입액에도 크게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유명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는
- 원재료인 생닭 구입액이 29백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백만원만을 신고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았음


○ 서울 강서구에서 유명한 보쌈집을 운영하는 최○○의   경우
 - 수육 및 야채 등 원재료 매입이 6개월간 67백만원임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액에도 미달하는 20백만원을 신고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받았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전부 누락

○ 서울 강동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는
  - 1일 매출액이 30~4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대부분 소액 구매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이 적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7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 서울 성북동에서 설렁탕으로 유명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박○○의 경우
  - 하루 매출액이 30만원이 넘어 6개월 매출액이 45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탐문되며
  - 설렁탕의 가격이 5천원에 불과하고, 고객 중 현금거래를주로 하는 택시기사 등이 많이
     있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료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60㎡(약 200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의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계약서상으로는 월세가 400만원임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월 100만원으로 기재하여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 종로구에서 2층 건물 점포 2개와 사무실 1개를 임대하고 있는 오○○는
  - 건물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1층의 소매점의 권리금이 수천만원
     수준이고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실제 임대료가 점포당 5백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점포당 월세 50만원만 받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였음




  [자료원 : 국세청]

AND






2008년 부가가치세분야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 중과 : 공급가액의 2%
     -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1%) 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2%) '우선적용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1%)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를 우선 적용
     -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율을 2%로 상향조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 이하로 상향조정
     →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2호(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 민간자본에 의하여 BTO방식으로 건설하는 학교시설 운영수입에 대한 면세시한을 2010.12.31.
        까지로 연장
     -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규정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
     → 면세유 판매 시 면세유 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하거나 공제받도록 제도 변경
     -  금지금에 대한 면세시한을 2010.12.31.까지로 연장
      - 금지금 및 금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및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규
         정 신설(시행령 미제정) → 2008.7.1.공급분부터
     - 고금 취득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3/103(고금관련 매출의 80% 취득가액 한도)
     → 2008. 7. 1.부터 2009.12.31.까지
      - 성실신고세액공제 제도 2007.12.31.까지로 종료
     -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일정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2008. 7. 1.부터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납세고시서 송달지연 시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 일정금액 이하의 국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신설(2008.10.01.부터)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2008.1.1. 이후 결정·판결분 부터) 명의위장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가 직접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신용카드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 시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대상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2008.1.1. 이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 독촉장 발부 최저금액 신설[최저금액은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개정(안)은 10,000원임]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
 
※ 1. 특별한 시행시기가 없는 것은 2008. 1. 1.부터 시행
    2. 본법 개정사항으로 시행령은 현재 개정작업 중임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