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인하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인하. 2011.3.24.

부가세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영 제29조 제1호ㆍ제5호, 영 제30조 제1호ㆍ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진료용역 과세 전환(2011.5.30.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2011.7.1.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28.공급분까지만 과세. 
단,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 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2012.7.1. 이후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영 제74조 제2항 제9호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 
영 제64조 제3항 제1의 3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2011.7.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
영 제53의2조 제1항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2011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영 제11조의2 제1항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신설 
영 제59조 제1항 제6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1.5.30.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명확화 
영 제53의2 제4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전송. 
2011.5.30. 이후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규칙 제25조의2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2011.4.1. 이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법 제19조 제1항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ㆍ납부 편의 도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영 제59조 제2항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리 지원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영 제61조 제6항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2011.1.1. 이후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범위 명확화
영 제79조의2 제7항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영 제83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백만원 한도)
2011.1.1. 이후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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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
(연간 1백만 원 한도)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발급·수취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12.31.까지 연장.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20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201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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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대비해
야 한다.

Note)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소득법160조①, 소득령208조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로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Not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용.홈
         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
         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
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
장 없음)까지 발급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부가령53조의2④,국기법5조①)

3.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율

2011년부터

2013년부터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수기발급)

2.0%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1%

지연수취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1%

미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0.3%

1%

지연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이후~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0.1%

0.5%

Note)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보다 1년 늦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
       며, 2014년도부터는 미전송가산세 1.0%, 지연전송가산세 0.5%가 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법22조③1.)

Note)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
         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5.)

Note)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부가법22조⑨,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부가법22조⑩)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
급받는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②1.)

*)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
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한 매입자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
된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부가법22조②1.부가령
70조의3⑥) 
 

사례 :  지연발급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말한다.(=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공급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일자를 말한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을 4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0일) 발급하는 경우
- 4월 거래분(작성일자 4월30일)을 5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12월15일) 발급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법22조⑤1호)

Note)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
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가령70조의3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서면3팀-2064, 2005.11.17)

Note)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12.개정)


사례 : 
 지연수취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30일)을 7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
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
세가 적용한다.(부가법22조②2.)

Note)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4.)


사례 : 미전송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2월10일 이전)을 7월15일이 지나서(전송일자 7월16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법22조②2의2)


사례 : 지연전송가산세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 발급일자 4월10일)을 4월16일~7월15일 사이에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
송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 인센티브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
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32의5①,②, 부가령83조)

Not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32조의5, 부가령83조)
개인사업로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2011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법31조③)

**)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부가법3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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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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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세법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규칙 제25조의2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19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59조 제2항

●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 제61조 제6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 제29조 제1호
제5호,영 제30조
제2호ㆍ제1호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79조의2 제7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83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2항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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