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 1일 고시 -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 (예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근로자 중 금년도 12월말 임금수준이 4,860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는 한편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가고


    * 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 홍보


 ○ 시민감시단 운영,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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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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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영정도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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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및 소득자 보관용)서식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서식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엑셀) 다운받기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개정서식에 추가된 사항 중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12년 3/4분기(7~9월)지급분은 ’12. 10.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급여 지급일

제출기한

일용급여 지급일

제출기한

1~3월 지급분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

7월말까지

7~9월 지급분

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말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출 방 법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12년 지급분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 ’09년 귀속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일(日)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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