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2012년 9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납부할 세액을 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12년귀속(2012년9월)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x


AND






‘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

 ○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임

□ 세정지원 주요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임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음

 ○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임

 세정지원 신청방법

 ○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참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AND







출처:텍스메일

'세무회계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0) 2012.11.05
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0) 2012.09.17
근로장려금  (0) 2012.05.04
2012년 간이세액조견표  (1) 2012.02.06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0) 2012.01.11
AND







출처:텍스메일

AND






【별표】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포함)

개별소비세 외교관면세

-주한외국공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외국인 전용판매장면세

-반입증명서

-면세물품판매확인서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 확인서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용도로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소사실증명)

가정용부탄 세액공제(환급)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판매명세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구분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해당물품구입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소요량증명서

-환입물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적 (기적)허가서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가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납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 조건부면세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보고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연장대상서류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주  세

주세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