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16 납세자가 국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한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고지서를 분실·훼 손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한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표시17
표시18 또한 소득세할, 원천소득세할 양도소득할 주민세 납부서 또는 주민세 고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무지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사용하기 무지 편하다는....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프로그램입니다.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아이콘

  ※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문의 : 국세청 징세개발계 Tel)02-263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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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 역

 지 역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기 타 지 역

 1억4천만원 이하

※ 월차임환산액 : 월차임 × 100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1,350만원까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까지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까지

기 타 지 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까지


□ 5년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12%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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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주요사항



1. 예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1)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7. 1. ∼ 9.30)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 예정신고납부 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 신고한 조기환급 신고분은 제외)
    - 전자신고 : 2007.10.09. - 10.25. 06:00 ∼ 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 -  22:00(단, 상호저축은행·씨티은행은 09:30 - 19:00까지)

(3) 예정신고관련 주요 사항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 5.0%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6/106,  기타업종 2/102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 기타 폐자원 6/106(예정신고시에는 한도액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함)

2. 예정고지

(1)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

(2)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3) 예정고지세액

   - 직전기 납부할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가·감한 금액의 1/2을 고지함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성실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경감세액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 반영된 금액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이 반영된 금액

   - 고지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제외(예정신고도 안함)

  ※ 1.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함
      2.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 2007.10.25.(목)

3.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 내용)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현행 4.2%에서 5.0%로 상향조정(고시일자 : 2007. 9. 28)
         * 2007년 제2기 예정신고(2007. 7. 1. ? 2007.9.30)부터 적용

     ② 사이버몰(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절차 신설
          (부가령 §4①, §8④, §79조의2②, §84①)

     。사업장 정의
         · 원칙 :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예외 : 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사업자등록
       · 총괄등록 :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납부의무면제대상자(6개월과표 1,200미만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신청
       · 개별등록 : 총괄등록대상자 외의 통신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사이버몰에 등록된 아이디

     。납세관리인 :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업무 등 처리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종전에는 영수증 교부)
        *  2007.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특례 신설         (조특령 §121조의3 ⑬)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등을
        공급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조특법§126조의4, 동법 시행령 §121조의4)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당국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발행대상 사업자(공급자)
        -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자로 한정
           *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있으므로 포함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제외

     。발행가능 사업자(매입자)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과세+면세사업자)

     。신고방법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

     。확인신청대상 거래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
     * 2007.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조특법 §126의5, 동법시행령 §121의5)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과세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허용

     。신고방법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2007.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⑥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민이 제출해야할 생산실적신고서 등을 제출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17조④)

     。직전연도 면세유 10㎘ 이상 공급받는자 (종전 20㎘이상 공급받는자)로 조정

     ⑦ 전자신고 관련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이상 기능개선(10. 9.부터)
        · 폐업신고서를 기 제출한 사업자만이 신고가능(폐업신고일 다음날부터 전자신고
            가능)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당일에만 신고내용 수정 가능함
          → 신고 당일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경우
             삭제요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해야 함
        · 확정신고이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가능함

     。수입금액명세서 5종추가(심판변론인, 법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사, 측량사)

     。건물관리명세서 추가(부동산 소재지별로 입력하고 건물명·건물동명까지 관리)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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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20%정도
(연봉 3,000만원 독신가구 기준) 줄어듭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8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부담 크게 줄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 1200만원 이하 8%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 8800만원 초과 35%
로 조정했습니다. 조정률로 보면 최저구간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를 각각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은 개정된 소득세제로 13.6% 줄어든 114만원만 내면 되고,
같은 조건의 연봉 8000만원인 가장은 세금을 8.5% 줄어든 771만원만 내면 됩니다.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과표양성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소득자처럼 공제혜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실자영업자의 요건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 복식부기
▲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의 총 2/3 이상 금액사용
▲ 전년대비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 3년 이상 사업 영위
▲ 3년간 무체납
등 으로 까다롭지만, 일단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세부담이 많게는 약 6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장사해서 소득(수입-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성실사업자(자녀 2명)는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58%나 경감된 66만원만 내면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출산·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해
주며 쌍둥이를 낳을 경우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아울러 등유 가격도 특별소비세 인하로 ℓ당 9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 이전·창업 기업 법인세 최대 70% 감면

내년부터 지방 이전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면율이 현재는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10년간 100%, 5년간 50%로 확대됩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길 경우 종전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기간을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했으며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공장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개인은 새로운 공장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법인의 경우는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됩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의 후속조치에 따라 2000cc가 넘는 승용차 특소세율을 현행 10%에서 FTA 발효시에는
8%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1%p씩 낮춰 3년 후에는 2000cc이하 자동차와 동일한 5%로 단일화 되며,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도 내년부터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경차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도입·연말정산 간소화 등

내년 10월 이후부터 2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도금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1% 내외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의료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이 추가되어 전체 소득공제항목 18개 중 11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한편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2008년에는 15%로,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공제대상 인적범위도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지급한 기부금까지 포함됩니다.


■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공제금액으로
설정했으며, 내년 8월부터 현금구매가 5000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도 같이 시행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을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 적발시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 내년부터 15년된 中企 상속시 최대 30억 공제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이 되는 중소기업일 경우 상속세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재는 1억원까지이지만 내년 상속개시분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최소 2억원은 기본 공제하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20%까지
30억원 한도에서 그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공제금액이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더해 11억원(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가정) 밖에 되지 않아 약 4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상속공제를 20억원(100억×20%) 받을 수 있어 총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3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기업을 운영
(이중 80%이상 기간은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D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일정부분 수용하여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
[(당해연도 R&D지출액-직전 4년평균 R&D지출액)×40%]을 유지하되 매출액에서 R&D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최대 6%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하도록 당기분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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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 기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07.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7.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7.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7.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07.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7.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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