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주요사항 |
1. 예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1)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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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7. 1. ∼ 9.30)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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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2) 예정신고납부 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 신고한 조기환급 신고분은 제외)
- 전자신고 : 2007.10.09. - 10.25. 06:00 ∼ 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 - 22:00(단, 상호저축은행·씨티은행은 09:30 - 19:00까지)
(3) 예정신고관련 주요 사항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 5.0%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6/106, 기타업종 2/102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 기타 폐자원 6/106(예정신고시에는 한도액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함)
2. 예정고지
(1)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
(2)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3) 예정고지세액
- 직전기 납부할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가·감한 금액의 1/2을 고지함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성실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경감세액
·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 반영된 금액
·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이 반영된 금액
- 고지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제외(예정신고도 안함)
※ 1.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함
2.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 2007.10.25.(목)
3.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 내용)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현행 4.2%에서 5.0%로 상향조정(고시일자 : 2007. 9. 28)
* 2007년 제2기 예정신고(2007. 7. 1. ? 2007.9.30)부터 적용
② 사이버몰(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절차 신설
(부가령 §4①, §8④, §79조의2②, §84①)
。사업장 정의
· 원칙 :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예외 : 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사업자등록
· 총괄등록 :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납부의무면제대상자(6개월과표 1,200미만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신청
· 개별등록 : 총괄등록대상자 외의 통신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사이버몰에 등록된 아이디
。납세관리인 :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업무 등 처리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
(종전에는 영수증 교부)
* 2007.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특례 신설 (조특령 §121조의3 ⑬)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등을
공급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조특법§126조의4, 동법 시행령 §121조의4)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당국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발행대상 사업자(공급자)
-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자로 한정
*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있으므로 포함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제외
。발행가능 사업자(매입자)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과세+면세사업자)
。신고방법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
。확인신청대상 거래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
* 2007.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조특법 §126의5, 동법시행령 §121의5)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과세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허용
。신고방법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2007.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⑥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민이 제출해야할 생산실적신고서 등을 제출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 (농림특례규정 §17조④)
。직전연도 면세유 10㎘ 이상 공급받는자 (종전 20㎘이상 공급받는자)로 조정
⑦ 전자신고 관련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이상 기능개선(10. 9.부터)
· 폐업신고서를 기 제출한 사업자만이 신고가능(폐업신고일 다음날부터 전자신고
가능)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당일에만 신고내용 수정 가능함
→ 신고 당일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경우
삭제요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해야 함
· 확정신고이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가능함
。수입금액명세서 5종추가(심판변론인, 법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사, 측량사)
。건물관리명세서 추가(부동산 소재지별로 입력하고 건물명·건물동명까지 관리)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