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_신고사항_주요_사후검증항목_사전예고(보도참고자료).hwp



-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입니다 -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1

 

예고된 항목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반드시 사후검증


□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음

□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사후검증 하겠음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2

 

지난해 3,400개 법인의 신고사항을 검증하여 3,200억원 추징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현장 정보수집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3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 드림


□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2012년)

 

붙임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2012년)

 

사례1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고액의 대여금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탈루


신고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

  - 계열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 계열기업 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법인세법 제19조의2), 그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봄(법인세법 제67조)

검증결과

 ○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과 수입이자 계상내역 등을 해명요구하고 대여금 증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무렵에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기타 대손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 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사례2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등 481억원 탈루


신고내용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에 임박하여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 계상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해당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하여

   * 혐의금액 = 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 - 정규증빙 수취금액

  - 가공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 00백만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원 추징

 

사례3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257억원 부당 공제


신고내용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수익배분                              수익배분
              6 : 4                                   3 : 7
중국  ←---------→  (주)CCC       ←---------→   (주)乙
(GGG)                      (모법인)                           (자회사)


 ○ (주)CCC는 법인세 신고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검증결과

 ○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원 추징

 

사례4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3억원 탈루


신고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검증결과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해명요구 하여 정밀 검증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160억원 추징(동일 탈루유형 검증으로 98개 법인 623억원 추징)

 

사례5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170억원 탈루


신고내용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

검증결과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유보)을 또다시 (주)EEE에서 손금산입함으로써 지능적으로 손금을 이중계상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 170억원 추징




출처:이택스코리아

AND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AND







출처:경영정보텍스메일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 하반기 달라지는것들.....  (0) 2013.09.04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0) 2013.02.06
2013년 1월 세무일지  (0) 2013.01.03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0) 2013.01.03
2012년 12월 세무일지  (0) 2012.12.03
AND






1월 10일(목)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2012년 12월분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2012년 7∼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2012년 12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012년 12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2012년 12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1월 25일(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12년 7∼12월분
(법인 : 2012.10~12월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2012년 12월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포함)신고납부(유류등·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제외)

2012년 10~12월

1월 31일(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12년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2012년 1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012년 12월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012년 11월분

등록면허세 납부(면허분)(1.16∼1.31)

2013년 고지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12년 9월말  결산법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012년 12월분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0) 2013.02.06
2013년 2월세무일지  (0) 2013.02.06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0) 2013.01.03
2012년 12월 세무일지  (0) 2012.12.03
2012년 11월 세무일지  (0) 2012.11.05
AND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 동 책자는 국회 예산 및 법률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3.1월초 확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본 발간 예정

 ○ 24개 부처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

                                                                                                                                                                                (단위 : 건)

환경·국토

보훈·국방

농식품·산림

보건복지·여성

고용·노동

기타*

194**

52

35

28

24

21

34

       * 교육·문화(14), 산업(10), 금융(4), 소방·경찰(3), 세제(3)
      ** 세법개정 내용(약 40개) 미포함 : 국회 심의중으로 ’13.1월초 반영 예정

   - 아울러,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고, 시행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

□ 책자(최종본)는 ‘13.1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 1>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첨부 2>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판)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요약)


Ⅰ. 세 제

 ※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13.1.1 시행)은 ’12.12.28일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13.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 지방세 신고의무 위반이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10%로 인하(현재 20%), 위법·부당한 경우 40%로 인상(현재 20%)

 2.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 신설

    * 현행 : 상점밀집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만 75%, 기타 50% 적용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15년까지)



 20121228142017822.pdf

 20121228141841879.hwp

 20121228141827233.hwp


출처 :이택스코리아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2월세무일지  (0) 2013.02.06
2013년 1월 세무일지  (0) 2013.01.03
2012년 12월 세무일지  (0) 2012.12.03
2012년 11월 세무일지  (0) 2012.11.05
2013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12/8/1 고시  (0) 2012.10.26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