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가산세


 

Ⅰ. 국기법상 가산세 조항 변경내용

1. 조문변경내용

구조문(2006.4.28.)

1차 수정조문(2006.12.30)

2차 수정조문(2011.12.30)

47조

가산세 부과

47조

가산세 부과

47조

가산세 부과

   

47조의2

무신고가산세

47조의2

무신고가산세

   

47조의3
47조의4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47조의5

납부·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7조의5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조
49조

가산세 감면 등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49조

가산세 한도

49조

가산세 한도

 

Ⅱ. 2006.12.30.~2011.05.02.까지 개정된 국기법상 가산세
 

1. 적용시기 (2007.1.1.이후)

구분

세목별 적용례

소득세

종합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퇴직소득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청산소득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07.1.1. 이후 ~ 11.05.02. 변경된 부분은 해당내용에서 별도 표시


2. 무신고가산세(47조의2 ①~⑦항)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계산

- 일반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당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VAT: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구분

일반 무신고시

부당 무신고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40%
② 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복식부기자 및 법인사업자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MAX(ㄱ, ㄴ)
ㄱ. 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ㄴ. 부당무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 일반무신고가산세=MAX(ㄱ, ㄴ)
ㄱ. 위의 일반무신고가산세
ㄴ. 일반무신고수입금액 X 7/10,000

부동산매매업자·양도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위의 일반일 경우 가산세


* ‘10.1.1.이후부터 적용 단,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산출세액’ 이란?

· 법인세 = 산출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55조의 2)

· 상증세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상증법 27조, 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28조) 또는 납부세액공제(58조)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분부터)

* 취지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중복과세방지, 즉 사전증여재산 무신고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향후 합산배제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

· 부가세 = 납부세액(부가세법 17조, 26조 2항)

-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이란?

· 과세표준 -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 이란?(국기령 27조 ①항)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③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부당한 방법’ 이란?(국기령 27조 ②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수입금액’ 이란?(국기령 27조 ③항)

· 개인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 수입금액

· 법인 :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서에 기재해야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2)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자(2008.1.1.이후 시행)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2008.1.1.이후 시행)

-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사업자의 무신고가산세 계산은 일반기준(산출세액*20%, 40%)만을 적용한다.(47의2④항)

- 무신고가산세가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47조의2 ⑤항)

-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2 ⑥항)

· 부가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소신고가산세(47조의3 ①~④항)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계산

- 일반과소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 부당과소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VAT: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구분

일반과소 신고시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

(산출세액X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원천징수된 소득세) X 10%

가산세 = 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40%
②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원천징수된 소득세] X 10%

복식부기자 및 법인사업자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MAX(ㄱ, ㄴ)
ㄱ.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40%
ㄴ. 부당과소수입금액 X 14/10,000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동산매매업자·양도세 예정신고*

위의 일반일 경우 가산세


* ‘10.1.1.이후부터 적용 단,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산출세액’,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부당한 방법’,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은 무신고가산세와 동일한 개념임.

- ‘과소신고과세표준’ 이란?(국기령 27조의2 ①항)

· 과소신고과세표준 = 최종경정 과세표준 -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 이 경우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세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은 ‘0’으로 보아 계산한다.

- ‘과세표준’ 이란?(국기령 27조의2 ③항 1호)

·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세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1) 당초 과세표준이 △500이고, 경정과세표준이 1,500, 경정산출세액이 1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15 X 1,500 / (1,500 + 500) X 10% = 1.125

ex2) 추가 과소신고과세표준(1,000)이 발견되어 경정과세표준이 2,500, 경정산출세액이 2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 25 X 2,500 / (2,500 + 500) X 10%] - 1.125 = 0.96

-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과세표준 비율은 0과 1보다 작거나 클수 없다.(국기령 27조의2 ③항)

(2)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자(2008.1.1.이후 시행)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2008.1.1.이후 시행)

-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재산으로서 아래 사유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2009.2.6.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부터 적용)

·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증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상속공제),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증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2006.12.30.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 있음

(3)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례

- 과소신고가산세가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47조의2 ⑤항)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2 ⑥항)

· 부가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47조의4 ①~③항)

(1)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 일반과소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① 신고납부해야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②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당과소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구분

일반초과환급 신고시

부당 초과환급신고세액이 포함된 경우

모든
사업자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40%
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 ‘부당한 방법’ 은 무신고가산세와 동일한 개념임.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3.의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47조의4 ①항 단서)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2008.1.1.이후 시행)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47조의5 ①~⑤항)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

- 납세자가 납부한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세액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 ‘미납부세액(가산세 대상세액)’ 이란?

· 미납부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할 이자상당액(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해야 하는 것이며(47조의5 ④항),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법규과-1363, 2010.08.26. 외 다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소득46011-3005, 1996.10.28.)

(2) 납부·초과환급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례

- 납부·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5 ⑤항)

· 부가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세법상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 세법 조항에서 별도 부과


6. 가산세 감면(48조)

(1) 가산세의 적용배제

- 납세자가 국기법에 따른 다음의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배제함.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법원 판례(2001두7886, 2003.1.10.외다수)에 의해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2)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내용

감면

과소신고·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4)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20% 감면

1년 초과 ~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10% 감면

무신고가산세1)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5)

2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2)

과세전적부심사결정기간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의무위반가산세3)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가산세액의 50% 감면


1) 2007.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2007.1.1. 이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2007.1.1. 이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4)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제외
 

7. 가산세 한도(49조)

- 국기법 제49조 각호에서 규정된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①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7.1.1.~2010.12.31.까지는 중소기업 구분 없이 1억원 한도 적용

* 49조① 4호에 따른 의무(상증법 78조 ③,⑤:공익법인의 보고세 제출의무 및 외부감사에 보고서 제출의무)에 따른 가산세는 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한도(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의 적용기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 단위

· 상증법 : 의무를 이행해야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따른 가산세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세금우대자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별지1에서 표시.

 

Ⅲ. ‘11.12.31~’13.01.01 까지 개정된 국기법상 가산세


1. 적용시기 (2012.1.1.이후)

구분

세목별 적용례

소득세
(농특세포함)

종합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퇴직소득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농특세포함)

각 사업연도 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청산소득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무신고가산세(47조의2 ①~⑧항)

(1) 일반무신고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계산

- 일반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당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목

구분

일반무신고

부당무신고



각사업연도소득(60조,97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연결과세표준신고(76조의17)

max(①,②)
①(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②(수입금액-기납부수입금액) X 7/10,000

max(①,②)
①산출세액 X 40%
②수입금액 X 14/10,000

청산소득(84조)
해산등에 의한 중간신고(85조)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확정신고(70조,124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max(①,②)
①(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②(수입금액-기납부수입금액) X 7/10,000

max(①,②)
①산출세액 X 40%
②수입금액 X 14/10,000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선신고 등(예정신고 포함)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상증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증권
거래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가산세액 = ① + ②
①(납부세액-기납부세액) X 20%
②영세율과표X5/1,000

가산세액 = ① + ②
①납부세액 X 40%
②영세율과표X5/1,000

영세율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납부세액-기납부세액) X 20%

납부세액 X 40%

농특세
교육세

 

제외

제외


*종부세·교육세·농특세의 경우 부가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2.1.1. 이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종전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계산시 일반무신고부분과 구분하여 계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2012.1.1. 이후에는 전체산출세액에 40%의 무신고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이란?

· 법인세 :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 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각 법에 따른 산출세액

· 상증세 : ‘상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으로 인한 산출세액(27조, 57조)

· 부가세 : ‘부가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이란?(국기령 27조 ①항)

· 소득세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 법인세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상증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27조) 또는 납부세액공제(58조)

* 상증세의 경우 : 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당한 방법’ 이란?(국기령 제12조의2 ①)

· 조세범처벌법 제3조 ⑥항 각호의 사유 준용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수입금액’ 이란?(국기령 27조 ②항)

· 개인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 수입금액

· 법인 :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서에 기재해야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2)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47조의2 ③,④항)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상증세)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2011.1.1.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가 한 과세기간에 1,200만원 미만)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공급자의 거래상대방(공급받은자)이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빼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례

- 예정신고(부가세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포함)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47조의2 ⑥)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47조의2 ⑦)

* 소득세법 기장불성실 : 81조 ⑧, ⑬항, 115조(대주주의 주식거래 기장불성실가산세)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47조의3 ①~⑦항)

(1) 일반과소신고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

-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적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해 적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세목

구분

일반과소신고

부당무신고



각사업연도소득(60조,97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연결과세표준신고(76조의17)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max(ㄱ,ㄴ)
ㄱ.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40%
ㄴ.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청산소득(84조)
해산등에 의한 중간신고(85조)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 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확정신고(70조,124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max(ㄱ,ㄴ)
ㄱ.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ㄴ.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선신고 등(예정신고 포함)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상증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증권
거래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종부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VAT)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가산세액 = ① + ②
①[(과소신고분 납부세액 -기납부세액]X 10%
②영세율과표X5/1,000

가산세액 = ①+②+③
①부당과소신고분납부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분 납부세액-기납부세액)X 10%
③영세율과표X5/1,000

영세율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X 10%

가산세액 = ①+②
①부당과소신고분납부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분 납부세액-기납부세액)X 10%

농특세
교육세

 

제외

제외


*교육세·농특세의 경우 부가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2.1.1. 이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종부세는 부과대상)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부당한방법’,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와 동일한 개념임.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가산세는 2013.1.1.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 등‘ 이란?

·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최종산출세액X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산출세액=최종산출세액X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부가세)‘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란 초과환급신고분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개념임.

(2)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47조의3 ④)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상증세)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가 한 과세기간에 1,200만원 미만)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증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상속공제),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증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3)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례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47조의3 ③항)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초과환급을 받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위한 신설규정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국기령 제27조의2 ①)

ex1) 당초 과세표준이 △500이고, 경정과세표준이 1,500, 경정산출세액이 1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15 X 1,500 / 1,500 X 10% = 1.5

ex2) 추가 과소신고과세표준(1,000)이 발견되어 경정과세표준이 2,500, 경정산출세액이 2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 25 X 2,500 / 2,500 X 10%] - 1.5 = 1

- 부가세법시행령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령 제27조의2 ②)

- 예정신고(부가세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포함)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47조의2 ⑥)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47조의2 ⑦)

* 소득세법 기장불성실 : 81조 ⑧, ⑬항, 115조(대주주의 주식거래 기장불성실가산세)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47조의4 ①~⑦)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

- 납세의무자자가 납부한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세액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 ‘납세의무자’ 란?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

- ‘납부’ 란?

·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를 포함

- ‘미납부세액(가산세 대상세액)’ 이란?

·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47조의4 ①항 1,2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득46011-3005, 1996.10.28.)

(2) 납부·초과환급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47조의4 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7조의4 ③)

-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4 ⑤)

-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4 ④)

-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손익귀속시기 위반 적용)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7조의4 ⑥)

ex)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것으로 간주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먼저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늦게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47조의4 ⑦)

ex)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①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②사업장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 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5.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47조의5 ①~③)

(1)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 ① + ②(한도 = 과소납부세액 X 10%)
① 과소납부세액 X 3%
② 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 ‘원천징수의무’ 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50조~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 납세조합은 징수해야할 세액이 아닌 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2013.1.1.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 (취지:납세조합은 소득지급자가 아니여서 과다한 의무부과 적용배제)

· 부가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징수·납부해야할 의무

(2)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할 자가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연금(소법 제20조의3 ① 1호, 22조 4호)

·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공무원연금 또는 일시금(소법 제20조의3 ① 2호, 22조 5호)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소법 제20조의3 ① 6호)


6. 가산세 감면(48조)

(1) 가산세의 적용배제

- 납세자가 국기법에 따른 다음의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배제함.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법원 판례(2001두7886, 2003.1.10.외다수)에 의해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2)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내용

감면

과소신고·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4)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20% 감면

1년 초과 ~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10% 감면

무신고가산세1)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5)

2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2)

과세전적부심사결정기간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의무위반가산세3)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가산세액의 50% 감면


1) 2007.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2007.1.1. 이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2007.1.1. 이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4)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제외
 

7. 가산세 한도(49 ①~②)

- 국기법 제49조 각호에서 규정된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①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산세한도(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의 적용기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 단위

· 상증법 : 의무를 이행해야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따른 가산세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세금우대자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별지1에서 표시.
 

별지 1. 2007.1.1. 가산세한도 적용대상인 각 법에서 규정된 가산세

종 류

가산세
법규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법규

소 득 세 법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①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2%

§164
§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81③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 × 1%

§163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1%

§163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3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1%

§163의2①

증빙미수취가산세

§81④

미수취금액 × 2%

§160 ②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⑤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70④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81⑥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 × 0.5%

§78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81⑫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 × 1%

없음

§81⑫1

미작성.미보관 금액 × 0.1%

§160의3

법 인 세 법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④

산출세액×2%와
수입금액×0.008% 중 큰 것

§115

증빙미수취가산세

§76⑤

미수취금액 × 2%

§116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⑥

미제출.누락제출. 불분명제출
주식액면금액 × 2%

§11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⑦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2%

§120,§120의2
소§164,소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76⑨1

미교부.불성실 공급가액 × 2%

§121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2

미교부.불성실 공급가액 × 2%

§121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3

미교부.불성실 공급가액 × 2%

§120의3①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76⑩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 × 1%

없음

§76⑩2

미작성.미보관 금액 × 0.1%

§112의2①

부 가 가 치 세 법

미등록가산세

§22①1
§28③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0.5%)

§5①

타인명의사업자등록가산세

§22①2

공급가액 × 1%

없음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22②1

공급가액 × 1%
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위장)교부 : 공급가액×2%

§16 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경정제출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22②3

공급가액 × 1%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22④1,2

미제출.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 공급가액 ×0.5%)

§20①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외의 사항 미기재.부실기재

§22④3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20②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가산세

§22⑤1

공급가액 × 1%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과다기재

§22⑤
2,3

공급가액 × 1%

없음

수입금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대상사업자: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22⑥

수입금액 × 0.5%

§20의2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78 ③

미제출.불분명금액 상당세액 × 1%

§48⑤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여부 외부확인 및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78 ⑤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0.07%

§50①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0의5⑤

미제출.불분명금액 × 0.3%

§30의5⑤

세금우대자료제출불성실가산세

§90의2①

건당 2천원

§87의5③
§88의4⑩
§89의2①
§91⑦


출처 : 이택스코리아... 윤희원세무사님.


AND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5장 ~ 10장)

 


제5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제6장 자본거래
제7장 특수 거래
제8장 자본변동표
제9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제10장 주  석
부 칙


제5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제43조(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⑤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해설]
 

(1)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회계정책 변경

 1) 회계정책변경의 의의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추정변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회계정책변경의 정당성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3)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4)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고,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는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모두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제44조(오류수정)
①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설]
 

(1) 오류수정의 의의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인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중대한 오류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소급수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오류수정의 효과를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자본거래

  제45조(주식의 발행)
① 주식(상환우선주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③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해설]
 

(1) 주식발행의 회계처리

 주식(상환우선주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주식발행초과금의 인식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인식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관리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3) 무상증자시의 회계처리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주]: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46조(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①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발행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③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해설]
 

(1) 자기주식 취득시의 회계처리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발행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주]: 자기주식 취득시 당초 발행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있다.
 

(2) 자기주식 처분시의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인식

 자기주식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인식

자기주식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3)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관리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회계처리 사례>

자기주식 취득과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자 료]

영동(주)〔12월말 결산법인〕의 2X13년 1월1일 재무상태표의 자본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200,000주, 액면가액 5,000원)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
           계                                                   1,700,000,000
 

2X13년 중 영동(주)의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X13년 5월 15일:자기주식 10,0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다.
2X13년 6월 16일:자기주식 4,000주를 소각하였다.
2X13년 7월  5일:자기주식 4,0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였다.
2X13년 8월 10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다.
2X13년 9월  5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각하였다.
 

[요구사항]

자기주식의 취득과 매각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자기주식의 단가 관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회계처리]

① 2X13년 5월 15일:

(차)자기주식    8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0

② 2X13년 6월 16일:

(차)자 본 금    20,000,000[주1]                              (대)    자기주식    32,000,000[주2]
(차)감자차손    12,000,000

[주1]:5,000 × 4,000 = 20,000,000
[주2]:8,000 × 4,000 = 32,000,000

③ 2X13년 7월  5일:

(차)현금및현금성자산    36,000,000[주3]                 (대)    자기주식    32,000,000[주4]
                                                                        (대)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

[주3]:9,000 × 4,000 = 36,000,000
[주4]:8,000 × 4,000 = 32,000,000

④ 2X13년 8월 10일:

(차)자기주식    72,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2,000,000

⑤ 2X13년 9월 5일:

(차)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대)    자기주식    66,000,000[주5]
(차)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주6]
(차)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주7]

[주5]:6,000주 × {(2,000주 × 8,000)+(6,000주×12,000)}÷(2,000 + 6,000)
         = 66,000,000
[주6]:2X13년 7월  5일 발생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처분손실과 우선 상계
[주7]:대차균형에 의해 계산

  제47조(주식의 소각)
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③ 발행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④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설]
 

(1) 자기주식 소각시의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감자차익의 인식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기주식소각시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감자차손의 인식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기주식소각시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2) 감자차손의 관리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3)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1)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관련 상법규정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2)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시 회계처리

 발행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회계처리 예시>

① 정관규정에 따라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을 상환우선주인 자기주식 500주를 1억원에 취득하였다.

(차)    자기주식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② 취득한 상환우선주 500주를 이익으로 소각하였다.

(차)    이익잉여금  100,000,000                               (대) 자기주식   100,000,000

 [주]: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주식수를 감소시켰으므로 자본금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합계액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4) 무상감자시의 회계처리 : [감자차익 인식]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8조(배당)
①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②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해설]
 

(1) 현금배당시의 회계처리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분개예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배당금    ××
 

(2) 주식배당시의 회계처리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회계처리 예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회계처리 예시>

 실제로 주주에게 주식배당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본금  ××


 

제7장  특수 거래

  제49조(리스거래)
① ‘리스거래’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그 밖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③ 운용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유사한 자산과 일관성 있게 감가상각한다.


[해설]
 

(1) 리스거래의 의미

‘리스거래’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그 밖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운용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운용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 운용리스이용자는 지급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4) 금융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유사한 자산과 일관성 있게 감가상각한다.
 [주]: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한 후, 금융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게되고, 금융리스부채는 이자지급시 원금상환방식으로 감소시킨다.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① 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②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폐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③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한다.
 2.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해설]
 

(1) 정부보조금의 인식기준

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2) 자산관련 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폐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한 후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에는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3) 수익관련 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한다.
 

 2)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응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4)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회계처리 사례>

 (주)아이텍은 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2013년7월1일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을 1억원 수령하였고, 이를 조건[개발비에 해당하는 자산취득조건 : 8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보조금수령 관련 정책사업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관련된 것은 아니다.

① 보조금 수령시:[2013.7.1.]

(차) 보통예금   100,000,000          (대변) 정부보조금   10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② 보조금 사용시:[2013.10.2.]

(차) 개발비(무형자산)   80,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
(차) 경상개발비          20,000,000
 

③ 정부보조금 대체 사용시:[2013.10.2.]

(차) 정부보조금 80,000,000                 (대변) 정부보조금   8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개발비 차감계정]
(차) 정부보조금 20,000,000                (대변) 자산수증이익     20,000,000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차감계정]

   [주]: 보조금 수령 관련 정책사업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관련된 것은 아닌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④ 개발비 상각:[2013.12..31.] (5년 정액법,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로 함)

(차) 무형자산상각비[주] 4,000,000      (대변) 개발비   4,000,000
(차) 정부보조금            4,000,000      (대변) 무형자산상각비   4,000,000
    [개발비 차감계정]

   [주]: 80,000,000 ÷ 5 × (3/12) = 4,000,000

  제51조(사업결합)
①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2.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③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해설]
 

(1)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원칙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①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②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영업권의 인식

사업결합 관련 이전대가가 사업결합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3) 염가매수차익의 인식

 사업결합 관련 이전대가가 사업결합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매수차익의 60개월 균등환입]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주]: 법인세법 제44조의2([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는 합병매수차익(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후 60개월 균등분할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자본변동표

  제52조(자본변동표)
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자본변동표에는 자본의 각 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기초 잔액, 변동사항과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 자본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조정의 변동: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이익잉여금의 변동: 연차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중간배당, 그 밖의 전기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설]
 

(1) 자본변동표의 정의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자본변동표의 구성항목

 자본변동표에는 자본의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기초 잔액」, 「변동사항」과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1) 자본금의 변동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조정의 변동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이익잉여금의 변동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연차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중간배당, 그 밖의 전기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9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제53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액 등으로 구분한다.
  라.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정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항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은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액 등으로 구분한다.
  라.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결손금처리계산서)
①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 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1)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정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결손금처리계산서 항목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의 항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처리액은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차기이월결손금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장  주 석

  제55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와 해당 재무제표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56조(주석 기재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이 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3.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4.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6.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7.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8.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9.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의 금액 및 관련 내용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해설]
 

(1) 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와 해당 재무제표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주석 기재 사항

 다음 각각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②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③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④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⑤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⑥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⑦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⑧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⑨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의 금액 및 관련 내용
  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부 칙 (2013. 2. 1.)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그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이 기준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반영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제외한다)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까지 적용한 회계기준의 명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하면서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정한 항목
  나. 자산 또는 부채의 기초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
  다. 이익잉여금 등 기초 자본에 미친 영향


[해설]
 

(1) 시행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지만, 해당 기업이 선택하는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재무재표 인정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그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종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반영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종전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승계하지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부외자산 등이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전 재무재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처리

최초 적용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회계기준[(예)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제외한다)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다.
 

 3) 주석사항 기재

  다음 각각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직전 회계연도까지 적용한 회계기준의 명칭
 ②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정한 항목
  나. 자산 또는 부채의 기초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
  다. 이익잉여금 등 기초 자본에 미친 영향
 

  별지서식(1~5)은 한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별지 제1호 서식.hwp
  별지 제2호 서식.hwp
 별지 제3호 서식.hwp
별지 제4호 서식.hwp
별지 제5호 서식.hwp

AND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3장 ~ 4장)

 

제3장 손익계산서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장  손익계산서

  제23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회사는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출액
 나. 매출원가
 다. 매출총이익(또는 손실)
 라. 판매비와관리비
 마. 영업이익(또는 손실)
 바. 영업외수익
 사. 영업외비용
 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해설]
 

(1) 손익계산서의 정의와 보고기간

 1) 손익계산서의 정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수익비용 대응주의 적용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해당 보고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을 보고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직접·간접적으로 적정하게 대응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3) 손익계산서 보고기간(회계연도)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여 보고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경우에, 손익계산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반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분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매분기의 경영성과에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특정 월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월단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는 보고기간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발생주의 회계 적용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비용의 발생원천별 분류와 수익비용대응주의 적용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 · 비용의 총액주의 표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손익계산서의 수익 · 비용 구분표시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회사는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출액

 나. 매출원가

 다. 매출총이익(또는 손실)

 라. 판매비와관리비

 마. 영업이익(또는 손실)

 바. 영업외수익

 사. 영업외비용

 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를 상기 내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영업활동의 경영성과와 영업외활동의 경영성과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중단사업손익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회사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류유통업 등의 경우, 매출원가의 집계가 어려운 경우, 매출원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24조(수익의 인식 시점)
①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과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거나 공사 또는 제작이 진행되는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1년 내에 완료·완성되는 용역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각각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공사 또는 제작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③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해설]
 

(1) 수익인식 시점의 의미

 수익의 인식이란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인식시점」이란 어느 시기에 매출 등 수익을 장부에 반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익인식요건」이란 장부에 매출 등 수익으로 반영하는 요건을 의미한다.
 

(2) 재화의 판매 및 용역제공에 대한 수익인식시점
 

 1) 발생주의 및 권리 확정의 개념 적용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즉, 재화의 판매나 용역제공에 대하여 발생주의를 적용하되,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장기할부매출인 경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 가능

 상기 원칙적인 규정에 불구하고,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3) 용역제공 및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 진행기준 적용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과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거나 공사 또는 제작이 진행되는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1년 내에 완료·완성되는 용역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각각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공사 또는 제작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주]: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기준이 원칙이지만 단기용역제공인 경우에는 완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4)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의 수익인식시점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각각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이자수익의 수익인식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주]: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 뿐만아니라 정액법도 인정하고 있다.
 

 2) 배당금 수익인식 : [권리확정 기준]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를 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3) 이자수익 및 배당금 수익에 대한 현금주의 적용가능

이자수익 및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상기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지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제25조(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제26조(매출액) ‘매출액’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해설]
 

(1) 수익의 측정기준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2)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에 대한 처리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세법과 비교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구분

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액에서 차감

수입금액에서 차감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매 출 할 인

매출액에서 차감

수입금액에서차감

과세표준에서 공제






①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

매출액에서 감액

수입금액에서 차감

과세표준에서 불공제

②그 외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처리

판매부대비용

과세표준에서 불공제
[현물지급시:추가과세]

 

  제27조(매출원가)
① ‘매출원가’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②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④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제28조(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해설]
 

(1) 매출원가 : [수익비용의 직접 대응]

‘매출원가’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수익과 비용의 직접 대응주의로 집계한다. 특정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2)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처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주]: 재고자산의 단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여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2)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의 환입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상승)하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재고자산의 수량차이 발생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을 구분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재고감모 : [매출원가로 처리]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회계처리 예시

  정상적인 범위내의 재고감모손실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상품 등)   ××
 

 2) 비정상적인 재고감모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 예시

  비정상적인 범위로 발생한 재고감모손실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재고감모손실    ××                      (대)    재고자산(상품 등)   ××
 

(4) 매출총손익의 표시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29조(판매비와관리비)
① ‘판매비와관리비’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회사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②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③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④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제6조제3항제1호 자산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제1호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제30조(영업이익) 영업이익(또는 손실)은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해설]
 

(1) 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회사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영업비용 중 매출원가로서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집계한다.
 

(2) 판매와 관리비 계정과목의 예시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계정과목을 예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매출원가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과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처리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것으로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를 과대하게 설정하였다가 환입하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판매관리비를 차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4)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처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원칙적인 처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2)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① 자산의 정의 :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의 인식조건 :  자산은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5)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의 구분표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은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31조(영업외수익)
① ‘영업외수익’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②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영업외수익의 정의

‘영업외수익’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2) 영업외수익 계정과목의 예시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된다.
 

 1) 이자수익

금융회사의 예금,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2) 배당금 수익

주주 등이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한다.  배당금 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주식배당액은 배당금을 받는 주주의 입장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주식배당을 하는 주식발행회사의 자본 증감이 없이 발행주식수만 증가하기 때문에, 주주도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보유주식수의 변동만 관리한다.
 [주]: 법인세법은 주주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분류하므로,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3) 임대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4)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5) 단기투자자산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시가(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6) 외환차익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은 외환차익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7) 외환환산이익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 외화예금, 외환채권채무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환율변동에 따라 계산되는 환산이익을 외화환산이익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8)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환입

장기투자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데, 그 후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의 환입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9) 유형자산 처분이익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대가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10) 사채상환이익

사채를 상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상환시기의 사채의 장부금액 보다 작은 경우에 그 차액을 사채상환이익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11) 전기오류수정이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오류수정이 이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오류수정의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에 전액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영업외비용)
① ‘영업외비용’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②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영업외비용의 정의

 ‘영업외비용’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2) 영업외비용 계정과목의 예시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된다.
 

 1) 이자비용

금융회사 또는 일반 법인(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2) 기타 대손상각비

영업활동 관련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대손상각비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권인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3)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차손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4)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등 단기투자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시가(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5)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로 분류하지 않고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6) 외환차손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을 외환차손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7) 외환환산손실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 외화예금, 외환채권채무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결산시기에 환율변동에 따라 계산되는 환산손실을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8) 기부금

기부금이란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 등 회사 외부인에게 금전이나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인식하는 계정으로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9)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

장기투자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데,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10) 유형자산 처분손실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대가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고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11)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상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상환시기의 사채의 장부금액 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하여 영업외손실로 분류한다.
 

 12)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오류수정이 손실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오류수정의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에 전액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34조(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제35조(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해설]
 

(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의 계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법인세비용의 범위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1) 법인세비용의 범위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비용의 범위에는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인식한다.
 

 2)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의 처리

‘법인세비용’에는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즉,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거연도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법인세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한다.
 

(3) 당기순손익의 계산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4장  자산 · 부채의 평가

  제36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1)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최초로 인식하는 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1) 공정가치의 적용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원가로 한다.
 

 2) 동종자산의 교환시 처리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도 공정가치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같은 자산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자산을 교환하더라도 동종자산의 교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3) 손상차손의 인식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4) 손상차손의 환입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처리 사례

 甲(주)는 취득원가 1억원에 A설비 기계장치를 2013년1월1일에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을 1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및 환입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이오.

① 취득 후 2차 회계연도말인 2014년12월31일 A설비의 순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64,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차) 손상차손   16,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16,000,000

 [주]: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감가상각비를 먼저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비=1억원/10년)
 [주]: 손상차손인식 금액 = 1억원 - 10,000,000×2 - 64,000,000 = 16,000,000
 

② 3차 회계연도 말인 2015년12월31일 A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차) 감가상각비 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미상각잔액을 잔존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비=64,000,000원/8년 = 8,000,000원)
 

③ 4차 회계연도말인 2016년12월31일에 A설비의 순공정가치가 7천만원으로 상승되어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차) 손상차손누계액  12,000,000     (대) 손상차손환입액 12,000,000

 [주]: 손상차손누계액 환입전 장부가액 = 1억원 - 10,000,000×2 -16,000,000 - 8,000,000×2
      = 48,000,000원

 [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
      = 1억원- 10,000,000×4 = 60,000,000원

 [주]: 손상차손환입액 = 60,000,000 - 48,000,000 = 12,000,000원(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전 금액의 정상적인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진부화되어 판매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해설]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범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대원가의 종류를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포괄주의 개념으로 취득원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의 처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2) 금융비용의 자본화

 1)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중소기업회계기준 규정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주]: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고,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규정이다.
 

 2)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8조의 금융비용 자본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에 대한 규정은 유형자산 평가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3) 재고자산의 하락한 순실현가능가치 장부반영

 1)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처리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진부화되어 판매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2) 재고평가손실의 회계처리

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②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재고감모의 회계처리

 ①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②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4)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서는 단위원가의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저가법 평가에 해당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8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이하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⑥ 잔존가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2.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⑦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⑧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1.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 무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⑨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해설]
 

(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금융비용의 자본화

 1)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중소기업회계기준 규정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고,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규정이다.
 

 2) 법인세법 제28조[건설자금이자]의 규정의 준용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8조의 금융비용 자본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관련 금융비용 자본화에 준용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상의 금융비용 자본화 규정의 내용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의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규정은 특정차입금의 자본화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정차입금의 자본화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차입금의 자본화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특정차입금 이자의 범위 : [의무적]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며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2)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금액 계산범위 : [선택적]

일반 차입금의 이자로서 자본화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대하여 다음에 계산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법령52⑦].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의 이자 = MIN(① , ②)


  ① 실제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특정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일반차입금의 적수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주]: 산식 ㉡의 의미는 (건설기간에 투입된 자금 -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에 곱하여 일반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다.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① 유형자산 :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② 무형자산 :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6)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원가배분(감가상각) 

1) 감가상각 및 상각의 의미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①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②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상기 ①를 준용할 수 있다.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잔존가치를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를 0으로 하며, 유형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하였다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존가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 가능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①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② 무형자산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7) 감가상각 관련 회계변경 효과의 반영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제39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④ 시장가격이 없는 국채·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주]: 원칙적으로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기 위하여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처리 사례

乙(주)는 B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0원에 매입하였다. 취득시 거래비용이 500,000원이라고 하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회계처리를 하이오.

① 해당 주식이 시장가격이 있는 단기매매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   5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500,000
           수수료비용    500,000

② 해당 주식이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50,5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500,000
 

(2) 유가증권의 평가
 

 1)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예)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
 

 2)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3)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시장가격이 없는 국채 · 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예) : 만기보유증권의 평가 ]

 [주]: 채무증권의 현재가치와 관련된 이자수익인식방법을 유효이자율법 뿐만아니라, 정액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인식

 1)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인식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주]: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을 손상차손의 인식대상으로 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에 해당한다.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주]: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고, 해당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0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하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출채권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③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④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해설]
 

(1) 매출채권 등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1)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자산평가기준의 취득원가 규정에 불구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하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주]: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1년이내에 회수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매출채권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장기매출채권 등으로서 장부금액(현재가치)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인식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리

 1) 대손충당금의 설정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주]: 합리적 기준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2) 대손발생시의 처리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3) 대손상각비의 비용 구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제41조(매입채무 등의 평가)
①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해설]
 

(1) 매입채무 등의 최초 측정 기준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부담하는 채무액이 최초의 측정기준이다.
 

(2) 매입채무 등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여부

 1)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1년이내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장기매입채무 등으로서 장부금액(현재가치)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인식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한다.
 

회계처리 사례

甲회사는 2013년 1월2일 乙회사로부터 3년 후에 일시불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甲회사가 현재가치계산에 적용하는 자본비용(할인율)은 연10%이다.
 (※ 이자비용의 인식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현재가치 = 300,000,000 × 0.751315(3년, 10% 현가계수) =225,394,500]
 

(차)    원재료                  225,394,500            (대)    장기성매입채무  3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74,605,500
 

① 2013년12월31일 :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이자비용    22,539,45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2,539,450

[주] : 이자비용계산 : 225,394,500 × 10% = 22,539,450
 

② 2014년12월31일 :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이자비용    24,793,395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4,793,395

[주] : 이자비용계산 : (225,394,500 + 22,539,450)× 10% = 22,539,450
 

③ 2015년12월31일 :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이자비용    27,272,655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7,272,655

[주] : 이자비용계산 : 74,605,500 - (22,539,450 + 24,793,395) = 27,272,655
[주] : (225,394,500 + 22,539,450 + 24,793,395) ×10% = 27,272,734원 [단수차이 : 79원]

(차)    장기성매입채무  300,000,000     (대)    매입채무    300,000,000
 

④ 2016년 1월 2일 :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차)    매입채무    3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

  제42조(외화거래)
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②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외환거래의 처리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주]: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차손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2) 외화환산의 회계처리

 1)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구분처리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회폐성항목은 결산일자의 환율로 외화환산을 하고, 비화폐성항목은 취득하거나, 부담당시의 환율로 표시하므로 외화환산을 하지 아니한다.

 화폐성 항목이란 특정화폐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① 화폐성항목의 예 : 외화예금, 외화차입금 등
② 비화폐성 항목의 예 : 외화선수금 등
 [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환산시 적용되는 환율을「회계연도 말의 마감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결산일자의 외국환거래규정의 매매기준율을 주로 사용한다.
 

 2)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의 인식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AND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1장 ~ 2장)

 

제1장 총     칙
제2장 대차대조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회계정책의 선택)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한다.


[해설]
 

(1) 적용대상 기업

 1) 상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 확인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446조의 2[회계의 원칙]에서 "상법시행령에 위임한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③ 상기 ① 및 ②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기업

 상기 내용 중 제1호는 외부감사대상회사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고, 제2호는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므로,「외부감사대상회사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2)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보고」란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의 선택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참조

 적용대상 기업의 회계상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계처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각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해설]
 

(1) 재무제표의 종류

 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로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고,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차대조표라고 표시한다.

[주]: 대차대조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재무상태표와 동일한 재무보고서이므로 중소기업실무에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대신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하더라도 재무보고서로서 인정될 것이다.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

 실무적으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법인세법 제60조],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주식회사는 다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표시는 원칙적으로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 있다.
 

(3) 재무제표의 작성 근거를 기재

 해당 재무제표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각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이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표시함으로서 회계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제5조(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은 성격이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성격과 금액이 중요한 항목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설]
 

(1)「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의 의미

「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기업회계기준에도 당연히 두고 있는 규정이다. 회계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은 성격이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성격과 금액이 중요한 항목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적용례

[(예) : 차량운반구, 비품 등의 금액이 충분히 크고,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개별 금액이 크지 않고 중요성이 높지 않으면, 기타 유형자산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6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의 자산,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대차대조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③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④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⑤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⑥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⑦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⑧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해설]
 

(1) 대차대조표의 정의와 작성기준일

 1) 대차대조표의 정의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의 자산,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일

대차대조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경우에, 대차대조표는 12월31일 현재의 해당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6월30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고, 분기 재무보고서인 경우에는 매분기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물론, 특정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는 작성기준 일자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자산, 부채와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한다.


(2)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

 자산, 부채와 자본을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라고 한다.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정의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즉,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은 회수하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상품 등 재고자산은 판매하는 경우에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사용에 의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없으면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하는 근거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부채의 정의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특정 기업체가 현재시점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그 의무는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입채무나 차입금 등은 해당 기업체에서 현금·예금 등의 자원을 유출하여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이며, 선수임대료 등은 특정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인 것이다.
 

 3) 자본의 정의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의미한다.

자본의 구성내용은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과 이익의 누적유보금액(이익잉여금), 불입자본이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자본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3)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회계에서「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인식기준」이란 회계처리 하여 회계장부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반영해야 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1) 자산의 인식기준

자산은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기에 인식한다. 자산은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한다.

① 미래 경제적 효익(미래 현금흐름 창출 잠재력)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②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2) 부채의 인식기준

 부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한다.

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②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4) 자산과 부채의 구분표시 기준

자산과 부채의 구분표시 기준이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보고할 때, 자산과 부채를 구분 표시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의 구분표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①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
  ②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의 구분표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3) 자본의 구분표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4) 유동성배열법의 적용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이란 현금이 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금의 지급능력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의미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순서로 배열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순서로 배열한다는 의미이다.
 

(5) 자산 · 부채의 총액주의 표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임의로 상계하면, 보고해야할 재무정보를 임의로 누락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
 

(6) 가지금금 · 가수금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임시적인 계정이므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에는 실제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업무관련 가지급금 · 가수금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으로 표시했던 항목은 대차대조표 작성시기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 가수금의 처리

 대여금이나 차입금의 성격이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 가수금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가지급금·가수금계정이 아니라, 대여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

  제7조(당좌자산)
 ① ‘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당좌좌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해설]
 

(1) 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2) 당좌자산의 세부적 계정과목 예시

당좌좌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을 의미한다.
 [주]: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금융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2) 단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도매업의 상품 매출시, 제조업의 제품 매출시에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매출 후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령하거나, 특정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계하여 매출채권으로 표시한다.
 

 4) 선급급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5) 선급비용

회계연도말 현재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을 유동자산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예) : 화재보험료 선급비용, 이자선급비용, 임차료 선급액 등]
 

 6) 미수금

 회사가 주로 영업활동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등이 토지나 건물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7) 미수수익

회사가 주로 영업활동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분야에서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3) 대손충당금의 표시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충당금을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매출채권 등의 양도)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은 매출채권처분손익 등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매출채권 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은 매출채권처분손익 등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2) 매출채권양도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의 회계처리 예시

 매출채권의 양도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매각거래의 회계처리]

(차)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매출채권    ××
(차)매출채권처분손실    ××


(3) 매출채권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사례

甲(주)는 2X13년12월1일 소유하고 있던 받을어음 73,000,000원을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실수금을 예금에 입금하였다.
〔※ 할인일수 60일, 할인료율 연 6%〕

(차)예 금                           72,280,000                          (대)    받을어음    73,000,000
(차)매출채권처분손실             720,000

  [주]:할인료:73,000,000×0.06×60/365=720,000원

  제9조(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
 ②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③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해설]
 

(1)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제품, 상품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제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재공품 등도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업이나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의 경우, 건설·제작 중에 있는 재공품 등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의 분류는 해당 기업의 사업업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 또는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재고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3)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표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제10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 등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투자자산의 정의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 등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2) 투자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장기투자증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11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미래 현금흐름 창출 잠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이다.
 

 2) 물리적 실체가 있을 것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3) 내구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

 해당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사용되는 자산은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 한다.
 

(2) 유형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건설중인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제작·건설 등의 과정에 투입되는 지출을 집계하였다가 해당 자산 완성되어 본 계정에 대체할 때까지 경과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건설하거나, 사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의 표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주]: 손상차손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사례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4) 유형자산의 폐기처분과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처리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항목이다.

  제12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미래 현금흐름 창출 잠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이다.
 

 2) 물리적 형체가 없을 것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3) 비화폐성 자산일 것

 비화폐성자산이란 보유하는 자산이 특정화폐단위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 특별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무형자산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년이내에 사용되고 소멸된다면, 당기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사항이다.
 

(2) 무형자산의 계정과목의 예시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시로 제시한 계정과목 외의 계정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3) 무형자산의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의 표시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표시
② 무형자산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
 

(4) 무형자산의 폐기처분과 무형자산처분손익의 처리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항목이다.

 제13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기타비유동자산의 범위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2) 기타비유동 자산 계정과목의 예시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① 장기매출채권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② 장기선급비용 : 선급비용 중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계정이다.
 ③ 장기미수금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미수금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제14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유동부채의 정의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유동부채 계정과목의 예시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1) 단기차입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자금운용상 일시적인 차입금, 수출수입시 이용하는 무역금융 관련 차입금 등이 단기차입금이 될 수 있다.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경우,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매입채무

해당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도매업의 상품매입시, 제조업의 원재료 매입시에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당해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어음으로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계하여 매입채무로 표시한다.
 

 3) 미지급법인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미지급된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법인세부담액에서 중간예납·원천납부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회계처리한다.
 

 4) 미지급금

해당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미지급상태인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자산취득 또는 비용발생)에 사용하는 계정이다.


회계처리 예시

① 비품, 차량운반구 등을 외상으로 취득한 경우

(차)    비품(차량운반구)    ××        (대)    미지급금    ××

② 매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를 기한경과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차)    지급임차료  ××                 (대)    미지급금    ××
 

 5)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① 자산취득시에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이 경과하여 비용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미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회계처리 예시

① 2013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이자의 지급시기는 2014년 1월 31일이다. 2013년12월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자비용    ××               (대) 미지급비용 ××

② 2013년 6월 발생 예상전력비를 반기 결산시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당해 전력비는 2013년 7월20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13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전력비  ××                    (대) 미지급비용 ××
 

6) 선수금

거래처로부터 상품·제품 및 수주공사 등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에서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선수한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7)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발생주의 회계상 결산시에 나타나는 기간미경과 용역의 대가이다.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이 선수수익에 해당한다.


 8) 예수금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예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기에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을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였다가 납부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사용하며, 회계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예수금의 종류를 제세예수금과 일반 예수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회계처리 예시

① 급여지급시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등을 징수한 경우

(차)    급여(임금 등)   ××        (대) 예금   ××
                                                  예수금  ××

② 예수금을 납부시기에 납부하는 경우

(차)    예수금  ××                 (대) 예금   ××
 

 9) 유동성장기부채

결산시기에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것을 재분류하는 계정이다.


회계처리 예시

2013년 12월31일 결산시기에 상환일정을 확인한 결과 장기차입금과 사채 중에서 2014년 중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장기차입금 5억원, 사채 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12월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장기차입금   500,000,000                (대) 유동성장기부채 700,000,000
(차)    사   채         200,000,000

  제15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비유동부채의 범위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포함시킨다.
 

(2) 비유동부채 계정과목의 예시

 비유동부채에는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계정과목은 예시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① 장기매입채무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매출채무를 표시하는 계정이다.
 ② 사채 : 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부담하는 채무를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③ 장기차입금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인 회계연도말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④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사의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비용대응주의에 근거하여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퇴직급여비용을 인식하고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계정이다.

  제16조(매입채무 등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한다)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매입채무 등 부채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채무의 상환, 채권자의 권리포기 등으로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2) 채무상환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의 당기손익 인식

 부채를 상환하거나, 채권자의 채무면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면서 지급한 대가가 당초 부채의 장부금액과 차액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예) : 사채상환이익, 사채상환손실 등 ]

  제17조(종업원급여)
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급여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종업원 급여에 대한 미지급비용 인식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급여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결산시기에 발생된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은 미지급비용을 인식한다.
 

회계처리 예시

  A회사는 매월 20일이 급여지급일 인데 12월31일 결산을 하면서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급여    ××           (대)    미지급비용  ××
 

(2)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퇴직급여지급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출한다.
 

 2)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퇴직급여지급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는 다음의 퇴직급여추계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1.7.25.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추계액 = (30일 이상 평균임금) × (계속 근속연수)


 상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별도규정(1년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퇴직급여제도 개념정의

  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②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1)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주요 내용

근로자의 퇴직연금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실적의 책임을 부담한다.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업의 부담금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가능

기업의 부담금 확정(연간 임금의 1/12 이상),근로자 추가납입가능[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퇴직급여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확정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지급능력의 확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주]: ①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주]: ②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최소적립금액 수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에 적립하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즉,「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와「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중 보다 더 큰 금액에 다음의 비율 이상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외부에 적립하여야 한다.

①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60
②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③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④ 2018년 1월 1일 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의 부담금 수준

 ① 사용자(회사)부담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개인부담금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식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외부적립금액의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②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내용

퇴직연금 외부적립시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회계처리

퇴직전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후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후
외부적립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내용

퇴직연금 외부적립
 관련 회계처리

퇴직연금
지급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퇴직연금
미지급시

(차) 퇴직급여   ××        (대) 미지급비용 ××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회계처리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므로 확정기여형으로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당부채로 관리하지 않음

 

  제18조(그 밖의 충당부채)
① 타인의 채무 등에 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사건, 하자보수 약정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6조제3항 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 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말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③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제1항의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1)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충당부채는 다음의 부채의 정의와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1) 부채의 정의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2) 부채의 인식조건

 부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충당부채의 인식금액의 측정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말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3) 충당부채의 환입시 회계처리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제19조(자본금) ‘자본금’이란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을 말한다.


[해설]
 

 상법 제451조[자본금] 규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액면주식 발행시의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2) 무액면주식 발행시의 자본금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법령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불가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자본잉여금)
① ‘자본잉여금’이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②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자본잉여금의 정의

‘자본잉여금’이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2) 자본잉여금 계정과목의 예시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하며,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자기주식처분이익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가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고 한다.
③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제21조(자본조정)
①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평가차손익의 누계액을 말한다.
②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해설]
 

(1) 자본조정의 정의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평가차손익의 누계액을 말한다.
 

(2) 자본조정 계정과목의 예시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자기주식 : 회사가 취득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주식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으로 회계처리 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감자차손 : 자본을 감소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자본금의 감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가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을 자기주식처분손실이라고 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 사업장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표시 재무제표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제22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해설]
 

(1)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정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2) 이익잉여금 관련된 회계처리의 예시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분개로 예시하고자 합니다.
 

 1)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기업합리화적립금    ××             (대)    이익잉여금  ××
 

 2) 주주에게 현금배당금을 결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배당금    ××
 

 3)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주주에게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을 발행하였다.

(차)    이익준비금  ××                      (대)    자본금  ××
 

 4) 이익잉여금을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리된 경우
 

회계처리 예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상각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익잉여금  ××                       (대)    자기주식처분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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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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