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절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 있으실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 세금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 등
AND






  상품권 매매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여부


Ⅰ. 회신
Ⅱ. 질의내용
Ⅲ. 관계 법령
Ⅳ. 검토내용
Ⅳ. 관련 사례



Ⅰ. 회신(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Ⅱ. 질의내용

  ○ 사업자가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 상품권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등

  ○ 당사는 00백화점으로 □□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 당사는 제화상품권을 제화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재판매하였으며,
   - 이는 당시 제화업계가 제화상품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보아 상품권을
      판매하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기인한 것임

  ○ 또한 당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상품권 구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음

  ○ 그러던 중 2005년 언론을 통하여 상품권 판매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잘못된 것으로 보도되고, 국세청의 제화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제화상품권 판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 당사도 관할세무서에서 상품권매매와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겠다는 소명안내를 받게 되었음

  ○ 2006.05.15. 조세일보에 따르면 상품권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적부심사 결과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취소결정한 것으로 보도된 바, 동 세금계산서의
      수취자에게만 동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질의하게 됨


Ⅲ.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006. 12. 30.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006. 12. 30.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
              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Ⅳ. 검토내용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동 가산세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 국세청은 제출된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각종 과세자료(각종
      불부합자료, 분석자료 등)로 활용하고 있음

  ○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함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5항)

■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또는 그 거래상대방이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그간의
      국세청, 심판원, 재정경제부, 대법원의 해석(결정)을 보면

가. 그간의 재경부 회신사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은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 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 제출의무가 없는 동 합계표에 대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재소비-139, 2005.09.05)

  ○ 또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아무런 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뿐 전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 교부와는 다르며,
      당초부터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산서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출
     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함(재법인46012-22,2002.1.30)
      ※ 질의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사례는 없었음

나. 국세심판원 결정

  ○ 국세심판원에서도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 처음부터 세금계산서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음
      (국심2002전1999, ’04.12.14; 국심2000광2442, ’00.12.02 등 다수)

다. 그간의 국세청 유권해석

  ○ 민원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국세청 적부심에서 ‘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제화업계가 탈세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탈세사실도 없고
   - 세금을 미리 낸 것이므로 국고수입에도 도움이 됐다’는 등의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으나(2006.05.15.일자 조세일보 보도내용)

  ○ 동 적부심 결정 전 또는 결정 후에도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업자가 상품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 상품권 매매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 매입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旣)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고
   - 공급자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회신하였음(서면3팀-1174, 2005.07.25; 서면3팀-2136, 2006.09.13외
      다수)

라. 대법원 결정

  ○ 대법원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회신은 없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은 납세자가 알기가 어려웠고, 더욱이 과세관청조차도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03두13632,2005.01.27)
      ※ 질의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음

마. 동 질의에 대한 재경부 회신(재경부 부가-546, 2007.07.18)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재소비-139, 2005.09.05; 국심2002전1999,
      ’04.12.14; 국심2000광2442, ’00.12.02 등의 논리와 일치)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서
   - 비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 같은 논리로서 매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 적용이 불가할 것임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까산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 이러한 자료상행위 및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한 탈세행위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근거과세의 기반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탈세행위이며

  ○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는 바
      (국심2004서2468, 2005.11.23; 대법2001두1772,2003.05.16)

  ○ 금번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같이 실물의 공급은 있었으나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토대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합계표만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Ⅳ. 관련 사례

□ 재경부 회신

 
 ○ 재법인46012-22,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판원 회신

  ○ 국심2002전1999,2004.12.14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이 건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국심2000광2364,2001.03.10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혼동하여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광 2442,
   2000. 12. 2 같은 뜻임).

  ○ 국심2000광2442, 2000.12.02.
  면세재화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까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배제됨

  ○ 국심2004서2468, 2005.11.23
  가산세는 징수절차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ㆍ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기재하여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가 당해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처별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가공매출
  금액과 가공매입금액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가공매출
  금액과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세청 회신

  ○ 서면3팀-2136, 2006.09.1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5, 1997.7.3. ; 부가46015-1385, 1998.6.24. ;
  제도46015-11608, 2001.6.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174, 2005.07.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품권 교부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항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2001.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3822,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43, 1995.11.28  
  사업자가 상품권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적부2005-0164, 2006.03.13
  ‘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제화업계가 탈세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탈세사실도 없고 세금을 미리 낸 것이므로 국고수입에도 도움이 됐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 대법원 회신

  ○ 대법2001두1772,2003.05.16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
  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96누 15404, 1997. 8. 2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두13632,2005.01.27
  주택복권의 발행이 위 법률의 개정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더욱이 과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ㆍ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AND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



Ⅰ. 회신(서면3팀-2715,2007.9.28; 서면3팀-2551,2007.09.11.)

       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③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Ⅱ. 질의내용

       ①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②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용역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해지시까지 제공된 용역의 정산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③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당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당초 조기환급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까산세,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Ⅲ.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2007. 2. 28.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까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Ⅳ. 검토내용

□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규정이 임의규정인지 또는 강행규정인지가 불분명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별로 그 교부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2007.0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 국세청 및 재경부가 유권해석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해석하여 오던 것을(同旨:서삼-2141,
         2005.11.25.;  서삼-1275, 2007.04.30)
      -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이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대법원2001두5989 및 5972, 2002.09.27;
         국심2002서3220, 2003.04.01)내용을 반영하여

     
※ 계약의 해제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해약예고 통보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계약해제의 소급효’)되는 것임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개정하였음

  ○ 따라서,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7. 01.01.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급받는자는 당초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임

      - 이 경우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공급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공급받는 자는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신고?납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46015-4021, 1999. 09.30.)
      -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소비 22601-408, 1988. 5. 7)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계약의 해지란 불완전 이행, 채권자지체, 사정변경의 원칙, 채권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특정한
      사정 등의 원인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 해제와는 달리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과가 미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한 것임(민법 제550조)
      - 즉 해제는 이미 애행된 급부를 반환하는 청산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개개의 지급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서는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 계약의 해지는 민법상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인 계약의 해지일에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용역대가 확정액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서삼-2002, 2006.09.05)

□ 계약의 해제로 추가납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계약의 해지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해약예고 통보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계약해제의 소급효’)되는 것은 사실이나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나(서삼46015-12081, 2002.12.04)』
      -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 무효인 계약관계에 기초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 당초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재경부 조세정책과-866, 2007.07.11.)』 두 가지 사례와는 다른 것이며
      - 반품,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같이 계약의 해제 또한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사후에 발생되는 것임

  ○ 계약의 해제 이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례 및
      기존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 및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서면3팀-629, 2005.05.10; 서삼46015-10401, 2003.03.08)
      - 동 법령의 개정 이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는 가산세의 부담없이 당초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

  ○ 다만, 공급받는 자의 측면에서 가산세 부과할 있는지 여부를 보면 질의의 공급받는 자는 분양받은
      상가의 주변상황 변동 등으로 당초 분양가격 이하로 시세가 형성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하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제544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민법 제546조)에 해당하며 또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며
      - 거래당사자간의 조세의 포탈을 위한 담합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유사사례로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내에 국내신용장이 개설되는 때 당초 교부일자로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당해 신고기간내에 수정세금계산서 해당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사례도 있음
              (부가1265.1-2562, 1980.12.01)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
      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 채무자(공급받는 자)의 채무불이행 등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당초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만 공급받는 자에게 합계표가산세나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함

Ⅴ. 관련사례

 
○ 서면3팀-2551, 2007.09.11.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조세정책과-866, 2007.07.11.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 무효인 계약관계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국심2006중1687, 2007.06.07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 해제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2001두5989, 2002.9.27. 같은 뜻임, 국심 2002서3220, 200314.1. 참고),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삼-1275,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계약의 실질관계, 소송결과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2002, 2006.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부과제척기간은 동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삼-2141, 2005.11.2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3팀-629, 2005.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305, 2005.03.0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15, 2005.01.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325, 2004.11.15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2081, 2002.12.04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1두5972, 2002.09.27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계약해제의
       소급효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2001두5989, 2002.09.27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 부가46015-4021, 1999.09.3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66, 1998.0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667, 1985.08.30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523, 1998.07.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용역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황종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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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은 자본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므로 세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그 이자상당액은 가지급금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2006. 3. 14 이후)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 44, 3호)


(3)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제④항 또는 제③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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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5층짜리 상가 건물도 하나 마련하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간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고, 최근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했던 것들이 이번 조사로 전부 밝혀져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일시에 추장당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을까?


사업자관리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 돼 있어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된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화,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 일치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다.

또 각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와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하고 이에 의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으로 처벌 )

조사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돼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과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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