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세법명

종    류

주요 내용

국  세
기본법
(모든국세)

무신고가산세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부당무신고산출세액×40%, 부당무신고 수입금
     ×14/10,000)+Max(일반무신고 산출세액×20%, 일반
     무신고 수입금액×7/10,000)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부당무신고 산출세액×40%,일반무신고 산출세액×20%

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①,②)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 ×10%
     ①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40%
     ②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14/10,000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40%,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40%
     。일반초과환급신고한 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1일 3/10,000)
        * 인지첩부대상 과세문서 : 미첩부 인지세액의 300%

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1일 3/10,000)

부     가
가치세법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2%(*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위장 교부)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
        (미제출,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 지연제출(예정분 확정 제출시) : 공급가액 0.5%

     。공급가액×0.5%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외의 사항 미기재·부실기재)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가산세

     。공급가액×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
     〔미제출(수정신고및경정청구와 함께 제출시는 제외),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0.5%
       (제출대상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1%

소득세법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는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단, 1월내 제출시는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포함

증빙불비가산세

     。지출증빙 미수취금액×2%
        *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제외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불분명)금액×1%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 의료업,수의업,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미등록·허위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필요사항 미신고·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1%

무기장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20%
       * 소규모사업자 제외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금액 ×0.5% 또는
        미개설(미신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 2008.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발급거부·허위발급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2007.7.1.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미가맹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발급거부·허위발급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2007.7.1.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불성실 발급금액×1%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금액×0.1%

양도소득기장
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단, 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0.07%)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Max(①, ②)
      ① 미납세액×일수×0.03% (미납세액의 10%한도)
      ② 미납세액×5%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5%

법인세법

무기장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무신고금액 50억원 초과의 경우Max(①,②)
     ① 산출세액 × 30% ② 수입금액×0.1%
     。위 이외의 경우 Max(①,②)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 ×0.07%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Max(①, ②)
     ① 미납세액×일수×0.03% (미납세액의 10%한도)
     ② 미납세액×5%

결합재무제표등
미제출가산세

     。Max(①, ②)
     ① 산출세액의 2%, ②수입금액의 0.008%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법정증빙 미수취금액×2%
       *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제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제출 주식액면가액×2%
       * 1월내 제출시 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교부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
    부과되는 부분은 적용배제

     。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 1월내 제출시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가산세

     。거부·허위 발급금액×5% (건별 최하 5천원)
        * ’07.7.1.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함

     。불성실 발급금액×1%
        *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은 0.1%

현금영수증미가맹·
발급불성실가산세

     。미가맹점 : 수입금액×0.5% (건별 최하 5천원)
     。발급거부 등 :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07.7.1.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또는 가입의무
           미이행대상자부터 적용

상속세

증여세법

공익법인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금액의 상당 세액×1%

공익법인주식
보유가산세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10년 한도)

공익법인세무확인
및 장부 가산세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및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한 경우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초과 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100%

공익법인특수관계
주식 가산세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 광고경비×100%

공익법인 미사용소득 가산세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 금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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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세무상담] 회사가 준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제주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나리'로 인해 일반 직장인 A씨는 집이 물에 잠기는(완전히 잠기지는 않았다)피해를 입었다. A씨는 물이 빠진 집안 정리정돈 하느라 추석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마음만은 편안했다. 회사에 집이 침수피해를 받은 사실을 알렸더니 출퇴근 편의는 물론 일정액의 피해보상금도 지급했기 때문이다. A씨의 회사는 화재나 수해 등 주택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내규에 따라)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A씨의 회사처럼 내규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피해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 피해보상금‥'근로소득세 비과세'

직원들의 주거시설이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급여와는 별도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여럿 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근소세 납부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다.

실비변상적 급여에는 이외에도 ▲자가운전 보조금 ▲벽지근무수당 ▲식대 ▲피복비 ▲위험수당 등이며 각각 일정한 '한도'가(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 정해져 있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들이 이재민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수취해 보관해 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조세일보
AND

가산세의 한도

세무회계 2007. 10. 19. 16:01





  ▶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
      다만, 당해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국기법 §49)

 


 
1.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국기령§29의2②)

세  목

적     용     기     간

부가가치세
소 득 세
법 인 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상 속 세
증 여 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조세특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세금우대자료제출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한도가 적용되는 협력의무의 종류(국기법§49①)

세  목

의     무     종     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수입금액명세서제출의무 등

소 득 세
법 인 세

     ·지급조서제출                ·계산서교부의무·증빙수취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기부금발급내역작성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제출
     ·사업장현황신고서제출     ·세금우대자료제출의무 등

상 속 세
증 여 세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외부확인 및 보고서제출

조세특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세금우대자료제출



 
3. 한도(1억원)가 적용되는 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미등록가산세

§22①1
§28③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5①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2①2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5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22②1

·공급가액×1%
·단, 세금계산서미교부,가공(위장)교부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16①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22②3

·공급가액×1%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2④1,2

·미제출·미기재·부실기재공급가액×1%
 *지연제출(예정분 확정 제출) : 공급가액 0.5%
 *미제출,거래처등록번호와공급가액미기재
  ·부실기재

§20①②

§22④3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0.5%
 *거래처등록번호와공급가액외의사항 미기재
  ·부실 기재

§20②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가산세

§22⑤1

·공급가액×1%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2⑤2

·공급가액×1%
* 미제출(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제외),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미기재·부실기재·미제출의 경우

§20①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과다 기재

§22⑤3

·공급가액×1%

§20①②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제출대상자:변호사·변리사·
  법무사·세무사 등

§22⑥

·수입금액×0.5%

§20의2①



      (2) 소득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①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 1%

§164
§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81③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3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의2①

증빙불비가산세
*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제외

§81④

·미수취금액×2%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160의2②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81⑤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70④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81⑥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7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81⑫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없음

§81⑫1

·기부자별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금액×0.1%

§160의3



      (3) 법인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결합재무제표등
미제출가산세

§76④·

   Max(①,②)
   ①산출세액×2%와
   ②수입금액×0.008%

§115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76⑤

   ·미수취금액×2%

§116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76⑥

   ·미제출·불분명제출주식액면가액×2%     *1월내 제출시 1%

§11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⑦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 1%

§120
§120의2
소법§164
소법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76⑨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1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1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3

   ·미제출·불성실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0의3①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함

§76⑩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없음

§76⑩2

   ·미작성·미보관 금액×0.1%

§112의2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공익법인출연재산계획·진도
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78③

   ·미제출·불분명금액 상당세액×1%

§48⑤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외부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78⑤·

   ·공익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
    의무 불이행 및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한 경우
    (사업연도수입금액+출연
     재산가액)×0.07%

§50①②



     (5) 조세특례제한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30의5⑤

미제출·불분명금액×0.3%

§30의5⑤

세금우대자료제출
불성실가산세

§90의2①

·건당 2천원

§87의5③
§88의4⑩
§89의2①
§91⑦



 
4. 가산세 한도의 적용배제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나, 당해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가산세 한도(1억원)의 적용을 배제 (국기
     법§49①단서)


 
5. 가산세 한도의 적용례

     2007.1.1. 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AND

가산세의 감면

세무회계 2007. 10. 19. 16:00





1. 가산세의 면제

 ▶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국기법§48①)
     -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에도 적용)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

기한연장 사유 (국기령§2)

①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7.2.28. 후부터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법원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함으로써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
 

감면신설 취지

세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됨. 그러나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의무위반의 정도나 원인 등을 살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즉, 가산세는 각 구성요건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규범위반은 아니라는 것임.

위 취지를 감안, 2007년도 세법개정시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함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유형구분

주요내용

  ① 법률의 부지·착오 등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

 -과세객체(소득금액·상속재산등)에직접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③ 과세관청언동의 경우
 *일관된 태도는 아니나 과세관청의
   언동(또는 행위)과 납세자의
   귀책사유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민법(§2②) 및 국세기본법(§15)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제도로서

  - 과세관청에 상담·질의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 과세관청의 태도변경 및 부작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3) ‘정당한 사유’의 적용사례

  ▣ 인용 사례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
      정을 하였음에도, 이 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
      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 한데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세법규정이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세법 해
     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의 견해와 다른 견
     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함

    ·종전까지는 어떤 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후에 이르러 사정변경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입장이 되었는데
     납세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관계로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 없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납세의무자가 결산을 확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
     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법인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위 신고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의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불인용 사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를 납세자가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
     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청장의 회신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회신으로 믿는 경우
    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향 경정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확
     정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라도 납세자 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
     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4) ‘정당한 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란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의무해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주장 또는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해당사실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서 그 주장ㆍ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납세자는 과세에 대한 감면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2. 가산세의 50%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기법§48②)

구     분

감면대상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
                                                         종전규정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 배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설규정

·무신고가산세
*’07.1.1. 후 최초 기한후 신고분부터 적용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규정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까산세
 *결정·통지기간은 발송일 기준으로 기간계산하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07.1.1.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개정규정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종전 법인세·소득세법상 감면을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유형에 확대
 *’07.1.1. 후 최초로 제출 등의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예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지급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자등록



 3. 가산세의 면제 또는 감면의 신청

   
 (1) 신청방법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게 가산세 감
     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기령§28①)

     ※ 납세자가 감면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감면

   
 (2) 승인 및 통지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국기령§28③)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
     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면제의 배제(국기통49-0…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4.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

    (1) 발생시기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는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간
    내에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감면됨

   
 (2)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 행동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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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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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하나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살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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