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총정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세금을 내야한다.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걸까?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매매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의
2(1)%
2%
2%
2%

취득가액의
2(1)%
0.8%
0.8%
1.5%

취득세액의
10%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의
20%

등록세액의 20%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 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2,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취득세 2,000,000×10%)+(취득세ㆍ등록세 감면세액 4,000,000×20%)]
▲ 지방교육세 400,000원
⇒ 합계 5,40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자료원 : 국세청]

AND






[세무상담] 명의대여 잘못되면 '가산탕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실질 사업자 대신 명의대여자가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소유한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사업자등록 명의를 돕는 행위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실질 사업자 대신 명의대여자가 세금 부담

어떠한 경우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경우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은 명의대여자 앞으로 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이 때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경우엔 명의대여자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말 그대로 쉽지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 재산 압류 및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다면 결국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고스란히 떠 맡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명의대여자는 실제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돼 대폭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 하더라도 법은 냉정하다.

체납 세금에 따른 실질 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가려낼 수 있다면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겠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항상 ▲실질사업자 대신 세금 납부 ▲재산압류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등 '가산을 모두 탕진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한다.
조세일보
AND






               중소기업이신가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과는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구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법상)

① 해당업종

·모든업종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예시]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등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
  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산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
  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동
  차 정비공장, 의료업, 폐기
  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
  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
  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
  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
  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
  술분양 학원, 관광사업, 노
  인복지시설 운영업, 토양정
  화업

②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
  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 제조업:200인 또는 자본
  금 80억
- 건설업: 300인 또는 자
  본금 30억
- 도매업:100인 또는 매출
  액100억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적용유예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
  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
  기업으로 봄
·그 후에는 매년 판단

소기업

·중소기업중 주된사업이
- 광업·제조·건설·운송:50
  인 미만
- 이외 업종:1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주된사업이
- 제조:100인 미만
- 광업·건설·물류산업·여객
  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1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
   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22111
22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산,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
   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17)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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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ㆍ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12.31까지 구매하고 이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ㆍ세액공제 금액: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

중소기업의 법인세ㆍ소득세는 5~30% 감면!


<감면 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선박관리업, 분뇨 등 관련영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 내용>

구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소기업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
   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의 20%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의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
   연구 개발업 등)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5%
 - 상기 업종의 15%

※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

※지원대상 소기업 :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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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있는 파일을 찾기 쉽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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