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대비해
야 한다.

Note)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소득법160조①, 소득령208조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로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Not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용.홈
         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
         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
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
장 없음)까지 발급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부가령53조의2④,국기법5조①)

3.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율

2011년부터

2013년부터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수기발급)

2.0%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1%

지연수취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1%

미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0.3%

1%

지연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이후~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0.1%

0.5%

Note)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보다 1년 늦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
       며, 2014년도부터는 미전송가산세 1.0%, 지연전송가산세 0.5%가 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법22조③1.)

Note)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
         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5.)

Note)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부가법22조⑨,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부가법22조⑩)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
급받는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②1.)

*)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
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한 매입자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
된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부가법22조②1.부가령
70조의3⑥) 
 

사례 :  지연발급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말한다.(=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공급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일자를 말한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을 4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0일) 발급하는 경우
- 4월 거래분(작성일자 4월30일)을 5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12월15일) 발급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법22조⑤1호)

Note)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
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가령70조의3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서면3팀-2064, 2005.11.17)

Note)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12.개정)


사례 : 
 지연수취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30일)을 7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
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
세가 적용한다.(부가법22조②2.)

Note)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4.)


사례 : 미전송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2월10일 이전)을 7월15일이 지나서(전송일자 7월16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법22조②2의2)


사례 : 지연전송가산세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 발급일자 4월10일)을 4월16일~7월15일 사이에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
송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 인센티브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
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32의5①,②, 부가령83조)

Not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32조의5, 부가령83조)
개인사업로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2011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법31조③)

**)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부가법31조③)

 

AND






 


출처 : 국세청
AND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 1년 유예

종이·전자세금계산서 혼용 가산세 부과도 보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이 1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불이행 가산세 부과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4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2010년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혼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지만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가산세율도 2011∼2012년, 2013년 두단계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특히 재정소위는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물리고, 2012∼2013년, 2014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소위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개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를 부여하고,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또한 재정소위는 이날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농축산물 구입가액에 따른 매입세액 인정비율)을 106분의 6∼108분 8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희준 [h9913@taxtimes.co.kr] 2009/12/17 11:00:54

Copyright 세정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50여 개 언론사의 뉴스 구매문의, 이뉴스네트웍
AND






가산세


세법명

종    류

주요 내용

국  세
기본법
(모든국세)

무신고가산세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부당무신고산출세액×40%, 부당무신고 수입금
     ×14/10,000)+Max(일반무신고 산출세액×20%, 일반
     무신고 수입금액×7/10,000)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부당무신고 산출세액×40%,일반무신고 산출세액×20%

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①,②)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 ×10%
     ①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40%
     ②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14/10,000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40%,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40%
     。일반초과환급신고한 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1일 3/10,000)
        * 인지첩부대상 과세문서 : 미첩부 인지세액의 300%

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1일 3/10,000)

부     가
가치세법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2%(*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위장 교부)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
        (미제출,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 지연제출(예정분 확정 제출시) : 공급가액 0.5%

     。공급가액×0.5%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외의 사항 미기재·부실기재)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가산세

     。공급가액×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
     〔미제출(수정신고및경정청구와 함께 제출시는 제외),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0.5%
       (제출대상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1%

소득세법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는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단, 1월내 제출시는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포함

증빙불비가산세

     。지출증빙 미수취금액×2%
        *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제외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불분명)금액×1%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 의료업,수의업,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미등록·허위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필요사항 미신고·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1%

무기장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20%
       * 소규모사업자 제외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금액 ×0.5% 또는
        미개설(미신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 2008.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발급거부·허위발급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2007.7.1.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미가맹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발급거부·허위발급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2007.7.1.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불성실 발급금액×1%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금액×0.1%

양도소득기장
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단, 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0.07%)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Max(①, ②)
      ① 미납세액×일수×0.03% (미납세액의 10%한도)
      ② 미납세액×5%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5%

법인세법

무기장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무신고금액 50억원 초과의 경우Max(①,②)
     ① 산출세액 × 30% ② 수입금액×0.1%
     。위 이외의 경우 Max(①,②)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 ×0.07%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Max(①, ②)
     ① 미납세액×일수×0.03% (미납세액의 10%한도)
     ② 미납세액×5%

결합재무제표등
미제출가산세

     。Max(①, ②)
     ① 산출세액의 2%, ②수입금액의 0.008%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법정증빙 미수취금액×2%
       *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제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제출 주식액면가액×2%
       * 1월내 제출시 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교부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
    부과되는 부분은 적용배제

     。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 1월내 제출시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가산세

     。거부·허위 발급금액×5% (건별 최하 5천원)
        * ’07.7.1.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함

     。불성실 발급금액×1%
        *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은 0.1%

현금영수증미가맹·
발급불성실가산세

     。미가맹점 : 수입금액×0.5% (건별 최하 5천원)
     。발급거부 등 :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07.7.1.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또는 가입의무
           미이행대상자부터 적용

상속세

증여세법

공익법인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금액의 상당 세액×1%

공익법인주식
보유가산세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10년 한도)

공익법인세무확인
및 장부 가산세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및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한 경우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초과 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100%

공익법인특수관계
주식 가산세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 광고경비×100%

공익법인 미사용소득 가산세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 금액×10%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년 11월 세무일지  (0) 2007.10.31
국세청-공정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0) 2007.10.30
가산세의 한도  (0) 2007.10.19
가산세의 감면  (0) 2007.10.1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절차]  (0) 2007.10.19
AND

가산세의 한도

세무회계 2007. 10. 19. 16:01





  ▶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
      다만, 당해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국기법 §49)

 


 
1.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국기령§29의2②)

세  목

적     용     기     간

부가가치세
소 득 세
법 인 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상 속 세
증 여 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조세특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세금우대자료제출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한도가 적용되는 협력의무의 종류(국기법§49①)

세  목

의     무     종     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수입금액명세서제출의무 등

소 득 세
법 인 세

     ·지급조서제출                ·계산서교부의무·증빙수취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기부금발급내역작성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제출
     ·사업장현황신고서제출     ·세금우대자료제출의무 등

상 속 세
증 여 세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외부확인 및 보고서제출

조세특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세금우대자료제출



 
3. 한도(1억원)가 적용되는 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미등록가산세

§22①1
§28③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5①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2①2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5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22②1

·공급가액×1%
·단, 세금계산서미교부,가공(위장)교부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16①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22②3

·공급가액×1%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2④1,2

·미제출·미기재·부실기재공급가액×1%
 *지연제출(예정분 확정 제출) : 공급가액 0.5%
 *미제출,거래처등록번호와공급가액미기재
  ·부실기재

§20①②

§22④3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0.5%
 *거래처등록번호와공급가액외의사항 미기재
  ·부실 기재

§20②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가산세

§22⑤1

·공급가액×1%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2⑤2

·공급가액×1%
* 미제출(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제외),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미기재·부실기재·미제출의 경우

§20①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과다 기재

§22⑤3

·공급가액×1%

§20①②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제출대상자:변호사·변리사·
  법무사·세무사 등

§22⑥

·수입금액×0.5%

§20의2①



      (2) 소득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①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 1%

§164
§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81③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3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의2①

증빙불비가산세
*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제외

§81④

·미수취금액×2%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160의2②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81⑤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70④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81⑥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7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81⑫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없음

§81⑫1

·기부자별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금액×0.1%

§160의3



      (3) 법인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결합재무제표등
미제출가산세

§76④·

   Max(①,②)
   ①산출세액×2%와
   ②수입금액×0.008%

§115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76⑤

   ·미수취금액×2%

§116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76⑥

   ·미제출·불분명제출주식액면가액×2%     *1월내 제출시 1%

§11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⑦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 1%

§120
§120의2
소법§164
소법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76⑨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1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1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3

   ·미제출·불성실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0의3①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함

§76⑩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없음

§76⑩2

   ·미작성·미보관 금액×0.1%

§112의2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공익법인출연재산계획·진도
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78③

   ·미제출·불분명금액 상당세액×1%

§48⑤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외부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78⑤·

   ·공익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
    의무 불이행 및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한 경우
    (사업연도수입금액+출연
     재산가액)×0.07%

§50①②



     (5) 조세특례제한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30의5⑤

미제출·불분명금액×0.3%

§30의5⑤

세금우대자료제출
불성실가산세

§90의2①

·건당 2천원

§87의5③
§88의4⑩
§89의2①
§91⑦



 
4. 가산세 한도의 적용배제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나, 당해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가산세 한도(1억원)의 적용을 배제 (국기
     법§49①단서)


 
5. 가산세 한도의 적용례

     2007.1.1. 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