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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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
(연간 1백만 원 한도)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발급·수취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12.31.까지 연장.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20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201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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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삭제 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
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2010.7.1.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2010.1.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100분의 30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31.까지 3년 연장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2010.2.18.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 영 제74조 제2항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7.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500만원 한도 삭제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2010.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2010.2.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 제106조의 7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2010.1.1.이후 납부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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