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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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법67)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 자진납부(법70, 영66)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영64)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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