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성실신고확인제 | 3 ARTICLE FOUND

  1. 2012.01.11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2. 2011.11.03 성실신고 확인제 관련 법령의 검토...손상익세무사님
  3. 2011.07.22 성실신고 확인제 서식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성실신고확인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됨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2 이상의 업종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판정기준>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대상 판정>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자는 누구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부분은「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원칙) 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1~6.30.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단위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함
   <소득세법 상 장부작성 단위 : 소득세법 §160④⑤, §16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작성 단위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도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AND






성실신고 확인제 관련 법령의 검토

 

[필자 註]
성실신고 확인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요

       기획재정부는 2011년7월22일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사 등(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고시하였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였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소령133].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③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5천만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복시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기준에 적용되는 업종별 규모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실신고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세액공제한다. 기존에 적용하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5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한다.

3.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등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할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에게도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개정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성실신고확인 업무 관련 세무사법의 개정 내용
 

1.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법 제2조는「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2011년5월2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2009.1.30. 개정)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⑧「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2011.5.2. 신설)

       ⑨ 그밖에 상기①부터 ⑧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011.5.2. 개정)

       상기 내용 중 ⑧과 ⑨의 내용이 2011년5월2일에 신설된 규정이다.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에 대한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것이다.

2.  개정 이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행시기

(1)  시행일

       2011년5월2일 세무사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 법률 제10624호) 제1조].

(2)  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해당 개정법률 부칙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세무사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개정 세무사법) 시행(2011년8월3일)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II.  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에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에 추가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2①]. (2011.5.2. 신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③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5천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판정함에 있어서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수입금액에 의한다[소령133②].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소득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령133⑤]. (2011.6.3. 신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0조의2②]. (2011.5.2. 신설)

(4)  관할 세무서의 보정요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0조의2③]. (2011.5.2. 신설)

2.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1)  세무대리인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소령133③]. (2011.6.3. 신설)

(2)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소령133④]. (2011.6.3. 신설)

3.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득세법 제81조⑬]. (2011.5.2. 신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금액(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소득)
가산세액 = 산출세액× ──────────────────────×5%
            종합소득금액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4.  성실신고 확인제의 시행시기

(1)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시기

        성실신고확인제를 규정한 2011년5월2일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는 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실신고 확인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11년8월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2011.5.2. 법률 제10625호 부칙2].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시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개정규정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11.5.2. 법률 제10625호 부칙3].

 

IV.  성실신고 확인제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 규정
 

1.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다음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81의6②]. (2010.1.1. 개정)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1.5.2. 개정)

2.  가산세 관련 규정의 개정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8항[무기장가산세]·제13항[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 또는 부당무신고)만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⑤]. (2011.5.2. 개정)

3.  개정이유

      무신고가산세와「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사업자를 세무조사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V.   성실신고 확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
 

1.  의료비·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22조의3①].

2.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

      「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조특법126조의6①].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받으려는 자는「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121의6②]. (2011.6.3. 신설)

 

VI.  성실신고확인제의 주요확인 사항(예시)
 

      성실신고 확인제에서 주요 확인사항은 기획재정부로 고시된 서식의 내용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주요확인사항으로 예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 기본사항 확인

            ㅇ (사업장 현황)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ㅇ (사업내역 현황)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2]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ㅇ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주]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3]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ㅇ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ㅇ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통신비) 가족·친척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및 해외통신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ㅇ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이자비용) 차입금 현황, 차입처, 차입금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의 존재 여부 확인
            ㅇ (감가상각비) 사업내용, 유형자산의 취득목적 및 실물 등을 검토하여 업무무관자산,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확인
            ㅇ (건물관리비) 사업용·비사업용 건물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4] 수입금액 관련 : 매출누락 여부 확인

            ㅇ (공통사항)
                 - 총수입금액 내역 검토,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및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분석, 부가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
                 - 사업현황(종업원수, 사업용자산)과 인건비, 원재료비와의 관계 비교분석
                 -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경비 존재 여부,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 서명[주]

      [주]: 세무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업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

            ㅇ (업종별)
                 - 업종별 특성에 맞게 비보험 항목(의료업), 성공보수(전문자격사), 종업원 봉사료,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현금수입업종) 등 탈세가 빈번한 항목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서를 징구

 


출처: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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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때 무지 힘든데....  어떻게 하나하나  서식을 작성합니까?...


더존에서~ 뉴젠에서~ 명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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