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무일지 | 48 ARTICLE FOUND

  1. 2012.02.02 2012년 2월 세무일지
  2. 2011.12.01 2011년 12월 세무일지
  3. 2011.11.01 2011년 11월 세무일지
  4. 2011.10.04 2011년 10월 세무일지
  5. 2011.09.01 2011년 9월 세무일지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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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어(2006~ 2010년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천억원 미사용 소멸)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10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는 세금 납부 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입니다.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시범운영 
(2011년 7월~9월, 납부실적 777건, 2천9백만원. 건당 평균 3만8천원)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07:00~22:00)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010년 신용카드 납부인원: 개인 93.4%, 법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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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기간  2011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신고대상자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11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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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11.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1.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11.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11.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11.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11.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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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지


아름다운 납세자상 시상식

성실한 납세와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납세자 선정 


국세청은 7월 22일 아름다운 납세자로 33명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납세자 상」 상패를 수여하고 성실한 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기업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세금이 체납되었더라도 끈기있게 완납하면서 재기에 성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거나 서민과 약자를 배려하여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훈훈한 미담 사례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수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 선정은 국민 추천된 분들과 일선 관서에서 사회공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분들에 대해 납세실적 등 성실도와 사회공헌 내역 등을 검증한 후 사회공헌 전문가의 자문과 민간위원이 20%이상 참여하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규모 납세자 선정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들은 제조, 의료, 음식, 축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들로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식당, 프랜차이즈 점포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과반수 이상인 17명 선정되었습니다.

업종별 수상자 현황
[단위: 명]
제조 의료 서비스 도매 소매 음식 축산 건설 기타
33 11 6 3 2 4 3 1 2 1

세정상 최고의 우대혜택 제공
수상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부 각 기관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심사 시 가점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우대 및 소액 무담보 대출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10~20분이면 출·입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카드도 8월 중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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