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무일지 | 48 ARTICLE FOUND

  1. 2011.03.01 2011년 3월세무일지
  2. 2011.02.01 2011년 2월 세무일지
  3. 2011.01.04 2011년 1월 세무일지
  4. 2010.12.02 2010년 12월 세무일지
  5. 2010.11.05 2010년 11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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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2010년 12월 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실시간 처리되어 홈택스 「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은 평일 09:00~18:00까지 이용가능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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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10.7.1.~12.31.까지의 사업실적
·2010.7.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12.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10.7.1.~12.31.까지의 사업실적
·2010.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1.~12.31.까지의 사업실적
·2010.10.1.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31.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2010.10.1.~12.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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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기부금, 보육료 등 항목 확대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을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제공: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 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 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

다만, 기부금 단체는 2010년 12월 15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게시된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이나 Fax도
가능)해야 합니다.

기부금과 교육비 자료제출 요령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 yesone.go.kr)의 납세자 코너(자료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부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협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료제출요령
-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보육시설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용방법(기부금, 기타교육비)」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
- 「프로그램 이용방법(기부금, 기타교육비)」의 안내에 따라 엑셀파일에 자료입력, 오류검증,
   전송하면 자료제출이 종결됨

이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자에게 추가 제공됨으로써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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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기간 2010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신고대상자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10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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