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무일지 | 48 ARTICLE FOUND

  1. 2011.08.03 2011년 8월 세무일지
  2. 2011.07.01 2011년 7월 세무일지
  3. 2011.06.01 2011년 6월 세무일지
  4. 2011.05.02 2011년 5월 세무일지
  5. 2011.04.01 2011년 4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기간(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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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
   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2011.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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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지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

수도권은 내리고 지방은 올라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도권은 소폭 하락하고
지방은 평균 10% 가까이 올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수도권은 작년보다 평균 2~3% 줄어들고,
지방은 5~10%쯤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전국 1,033만가구의 공동주택과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4월 29일자로 공시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하락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며,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세금증가 상한선이 있어 세부담이 크게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6억원은 1.1배, 6억원 초과는 1.3배 이상 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84.77㎡)는 공시가격이 3,000만원 정도 올랐지만 재산세는 1만원(28만→29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고가 주택과 대형 주택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1차(131.48㎡)는 공시가격(12억원)이 작년보다 8,000만원 하락해 재산세가 30만원쯤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가격이 오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35.92㎡)는 공시가격(17억2000만원)이 6,500만원쯤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5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입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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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ㆍ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ㆍ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ㆍ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1일까지 분납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1일까지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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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11.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1.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10.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2011.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2010.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사업부진으로 2011.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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