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무일지 | 48 ARTICLE FOUND

  1. 2010.05.31 2010년 6월 세무일지
  2. 2010.05.12 2010년 5월 세무일지
  3. 2010.04.02 2010년 세무일지
  4. 2010.03.05 2010년 3월 세무일지
  5. 2010.02.16 2010년 2월 세무일지






 
2010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 고시

아파트값 하락속 보유세 부담 커져

올 공시가격 4.9% 올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9%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표 산정기준이 작년처럼 유지될 경우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1차 전용 131.5㎡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작년보다 35.3% 많은 495만여원이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397만채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올 1월 1일 기준 가격을 4월 30일자로
확정ㆍ공시했습니다. 대상은 아파트 809만채, 연립주택 45만채, 다세대 145만채, 단독 398만채 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1월 1일 대비 공동주택이 평균 4.9%, 단독주택이 1.92% 각각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작년 2,3분기 주택 경기 회복세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지만,
대출규제 강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최근 속락세를 보인 집값이 조사시점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주택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공동주택 상승률은 작년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작년 6.3% 하락했던
서울은 6.9% 상승했고 작년 7.4%의 하락률을 보인 경기도는 4.1% 올랐습니다. 또한 지방에선
부산·대전(각 5.5%) 경남(5.1%) 울산(4.1%)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졌고 대구는 작년
5.8%에 이어 올해도 0.01% 하락,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보유자 등으로부터 5월 31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거쳐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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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소득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 31일
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2일까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2일까지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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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10.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0.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9.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 2010.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 2009.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 사업부진으로 2010.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9.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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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 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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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도 인하(법§55)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높은 세율 25% 22% 20%
낮은 세율 11% 11% 10%
※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5%, 11%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이자율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영§89③)
※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법§64)
※ 20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법§60)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법§58)
※ 2009.1.1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영§73)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영§48)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영§42)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
(법§76의2~7)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영§61)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법§57)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조특법§10)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3%+α)
  ①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조특 법§11)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조특법§25의2)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조특법§25의3)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지원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조특 영§23⑨)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조특칙§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공제(조특법§30조의2)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 부여(조특영§6)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여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조특 법§6)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하도록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 등(조특법§104)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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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2010년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0.26%하락, 오피스텔 3.12% 상승

국세청은 2010년 1월 1일 시행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했습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및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호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입니다. 2010년 기준시가는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
건물은 -0.26%, 오피스텔 3.12% 변동되었으며 조사기준일은 2008년도와 동일한 9월 1일로,
시가반영률도 2008년과 동일하게 80%입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업용건물 -0.26 0.26 -1.17 1.69 -0.13 -0.95 -2.06 0.76 -1.41
오피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
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됩니다.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기준시가는 2009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popup zone
(좌측) 《 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이의신청) 제도」는 2010년 1월 2일 부터 1월 31일까지 30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합니다.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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