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상속받거나 귀농으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해 집이 두채가 됐다면 다음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읍면으로 전출
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
지에 1,000㎡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660㎡ 이
내인 것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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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법67)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 자진납부(법70, 영66)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영64)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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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집을 두채가 됐을 때 양도세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ㆍ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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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

2007.1.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 ∼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이 해당됩니다.
·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근무,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수 판단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 ∼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미등기양도자산(70%) 다음으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중과배제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 12. 31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18평, 대지 35평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시·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기간기준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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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APT구입 '증여세'는?
 

결혼 10년차인 A씨 부부는 결혼 이후 지난해까지 맞벌이를 통해 꽤나 많은 돈을 모았다. 올해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 동안 모은 돈, 아울러 전셋집 보증금 등을 종잣돈으로 삼아 A씨 부부는 6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 계획.

한창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A씨 부부는 그러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할 생각인데, 아내인 A씨가 현재 뚜렷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주위에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잔뜩 '겁'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A씨 부부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최근 들어 주택 구입시 부부가 각자 지분을 설정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현행 민법상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일단은 부부가 각각 1/2씩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10억원 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남편 5억원, 부인 5억원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6억원짜리 주택 공동명의, "증여세 없다!!"

A씨 부부의 경우처럼 6억원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현행 법상 배우자간 증여는 3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6억원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민법상 지분율이 절반씩 인정되기 때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더라도(남편 혹은 아내) 3억원까지 '부부간 증여공제액'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호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고가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고서도 증여세를 슬쩍 피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부부간 증여시 3억원이 공제되는 점을 활용해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지분을 30%로 설정한다면 누구의 몫으로 하든 증여세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고가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절반인 5억원에서 공제 받는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 증여세 20%를 내야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증여일로부터 3개월)를 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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