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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가? | |
≫ 상속세 신고기한(법67)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 자진납부(법70, 영66)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영64)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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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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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
1세대 3주택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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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APT구입 '증여세'는? |
결혼 10년차인 A씨 부부는 결혼 이후 지난해까지 맞벌이를 통해 꽤나 많은 돈을 모았다. 올해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 동안 모은 돈, 아울러 전셋집 보증금 등을 종잣돈으로 삼아 A씨 부부는 6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 계획. 한창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A씨 부부는 그러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할 생각인데, 아내인 A씨가 현재 뚜렷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주위에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잔뜩 '겁'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A씨 부부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최근 들어 주택 구입시 부부가 각자 지분을 설정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현행 민법상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일단은 부부가 각각 1/2씩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10억원 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남편 5억원, 부인 5억원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6억원짜리 주택 공동명의, "증여세 없다!!" A씨 부부의 경우처럼 6억원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현행 법상 배우자간 증여는 3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6억원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민법상 지분율이 절반씩 인정되기 때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더라도(남편 혹은 아내) 3억원까지 '부부간 증여공제액'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호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고가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고서도 증여세를 슬쩍 피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부부간 증여시 3억원이 공제되는 점을 활용해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지분을 30%로 설정한다면 누구의 몫으로 하든 증여세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고가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절반인 5억원에서 공제 받는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 증여세 20%를 내야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증여일로부터 3개월)를 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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