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발생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 2만명에게 1,600억원을 4월말까지 지급 -



□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08.12월에 개정된 세법을 ’08.1.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음

  
○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임

  
○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
      것으로 기대

□ 환급유형 및 예상세액: 2만명, 1,600억

(1) ’08.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 발생: 8,500명, 1,530억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2) 기타: 11,500명, 70억

   - 旣납부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 환급절차: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하게 환급할 것임

□ 확인방법: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 예정

  ○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발송
      *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시면 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임

※ 납세자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환급금 지급 유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청주에 사는 이○○씨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08년 양도하고, 감면한도인 1억원은
    감면받고 이를 초과한 1,135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억→2억으로 확대되었음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대구에 사는 박○○씨의 경우 7년 보유한 대지가 ’08년 수용되었으나, 비사업용에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1,448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전 취득한 토지로 확대 적용
◈ 박○○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하고 60%의 세율을 기본세율 15%로 다시
    계산하여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272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8년 자경농지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세법개정)

 

◈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08년 양도분부터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旣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환급(기타)

 

◈ 서울에 사는 정○○는 ’93.11월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을 납부한 토지를 ’03년
    양도하고,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5,126만원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 ’93.11월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의 납부내역을 확인,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814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기타)

 

◈ 인천에 사는 김○○는 대지가 ’07년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을 잘 몰라 감면 받지 않고 4,273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감면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07.1.1.~’08.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자를 전산으로 검색하여
     감면 10%를 적용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513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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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단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ㆍ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ㆍ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ㆍ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②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④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⑦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⑧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⑨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⑩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⑪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⑫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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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던 2주택자 A씨는 집 값이 재개발로 인해 몇 배로 뛰어 돈을 벌었다는 생각도 잠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이것저것 알아본 끝에 양도세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그 시기를 달리할 뿐 비슷한 것처럼 보인 A씨는 아무생각 없이 시기가 늦은 확정신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처럼 예정신고를 무시한 채 확정신고만 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양도세 신고는 이왕이면 예정신고로 하라=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신고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2008년 4월 11일에 양도를 했다면 6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일 것이 많다고 예정신고 대신 시일이 늦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납세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되, 이왕이면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엄청난 세금을 더 물어야 할지 모르니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예정신고 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 양도세 납세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예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필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가,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이 요구된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의 서류를 확인해 예정신고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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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정부는 이르면 3. 11 (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 26 (화)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
     *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공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의결

□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됨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이번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p 하락하게 되며
     
* 실효세율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양도차익

  ○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파트 거래 동향 (토지공사)

구분

‘07

‘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건수(천건)

87

63

70

70

67

61

68

64

55

80

80

76

80

전월대비(%)

-

△27

△11

0

△4

△9

11

△5

△15

45

0

△5

5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계산방법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예정신고세액공제(10%)  〕 × 110% (주민세 포함)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과표 1천만원이하분 9%, 1천만원~4천만원이하분 18%
                   4천만원~8천만원이하분 27%, 8천만원초과분 36%

                                                                                                                      (단위: 백만원)

구분

보유

기간(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양도차익

납부세액

(주민세 포함)

실효세율

사례1

10년

종전

30%

1,000

359

641

5,151만원

8.0%

개정

40%

1,000

359

641

4,237만원

6.6%

사례2

15년

종전

45%

1,000

210

790

4,947만원

6.3%

개정

60%

1,000

210

790

3,257만원

4.1%

사례3

20년

종전

45%

1,000

43

957

6,263만원

6.5%

개정

80%

1,000

43

957

1,536만원

1.6%

□ 시행시기

  ○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3월 20일 경에 공포 예정
     * 공포일까지는 통상 국무회의(3.11일) 이후 10일 정도 소요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 경과

‘03년 이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급주택(고가주택)의 요건을 강화
    (‘03이전) 고급주택 요건 : 면적기준 + 금액기준
                    。(면적기준) 공동주택 : 45평 초과, 단독주택 : 80평 초과
                    。(금액기준) 6억원 초과

    (‘03이후) 고가주택 요건 : 면적기준 폐지
                                           금액기준(6억원 초과)으로 일원화

최근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노력

    (‘06)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양도차익의 30% → 45%)

    (‘0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공제율 : 매년 3% → 4%
                (한도 : 15년이상 보유시 45%→20년이상 보유시 80%)


   [자료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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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미등기 전매 때 받는 불이익 6가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 세금부담 없이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고 믿었던 A씨는 최근 관련 사실이 들통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각종 감면혜택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눈을 속여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했다가 들통이 났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은 뭘까.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이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그리고 주식 및 출자지분 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선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7년보다 3년의 불이익을 더 주는 것.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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