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명에게 1,600억원을 4월말까지 지급 -
□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08.12월에 개정된 세법을 ’08.1.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음
○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임
○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
□ 환급유형 및 예상세액: 2만명, 1,600억
(1) ’08.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 발생: 8,500명, 1,530억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2) 기타: 11,500명, 70억
- 旣납부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 환급절차: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하게 환급할 것임
□ 확인방법: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 예정
○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발송
*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시면 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임
※ 납세자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환급금 지급 유형 |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 청주에 사는 이○○씨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08년 양도하고, 감면한도인 1억원은 |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 대구에 사는 박○○씨의 경우 7년 보유한 대지가 ’08년 수용되었으나, 비사업용에 토지에 |
□ 8년 자경농지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세법개정)
|
◈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
□ 旣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환급(기타)
|
◈ 서울에 사는 정○○는 ’93.11월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을 납부한 토지를 ’03년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기타)
|
◈ 인천에 사는 김○○는 대지가 ’07년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
[자료원 : 국세청]
'세무회계 > 양도,상속,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출처조사 기준 (0) | 2009.04.27 |
---|---|
<세제개편> 양도세 대못 완전히 뽑는다 (0) | 2009.03.16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보유기간 3년 계산법 (0) | 2008.06.03 |
이왕이면 '예정신고'가 좋아요 (0) | 2008.04.23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0) | 200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