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대비해
야 한다.

Note)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소득법160조①, 소득령208조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로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Not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용.홈
         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
         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
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
장 없음)까지 발급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부가령53조의2④,국기법5조①)

3.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율

2011년부터

2013년부터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수기발급)

2.0%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1%

지연수취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1%

미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0.3%

1%

지연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이후~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0.1%

0.5%

Note)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보다 1년 늦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
       며, 2014년도부터는 미전송가산세 1.0%, 지연전송가산세 0.5%가 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법22조③1.)

Note)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
         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5.)

Note)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부가법22조⑨,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부가법22조⑩)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
급받는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②1.)

*)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
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한 매입자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
된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부가법22조②1.부가령
70조의3⑥) 
 

사례 :  지연발급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말한다.(=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공급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일자를 말한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을 4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0일) 발급하는 경우
- 4월 거래분(작성일자 4월30일)을 5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12월15일) 발급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법22조⑤1호)

Note)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
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가령70조의3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서면3팀-2064, 2005.11.17)

Note)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12.개정)


사례 : 
 지연수취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30일)을 7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
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
세가 적용한다.(부가법22조②2.)

Note)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4.)


사례 : 미전송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2월10일 이전)을 7월15일이 지나서(전송일자 7월16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법22조②2의2)


사례 : 지연전송가산세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 발급일자 4월10일)을 4월16일~7월15일 사이에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
송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 인센티브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
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32의5①,②, 부가령83조)

Not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32조의5, 부가령83조)
개인사업로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2011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법31조③)

**)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부가법3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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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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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 1년 유예

종이·전자세금계산서 혼용 가산세 부과도 보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이 1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불이행 가산세 부과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4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2010년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혼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지만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가산세율도 2011∼2012년, 2013년 두단계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특히 재정소위는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물리고, 2012∼2013년, 2014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소위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개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를 부여하고,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또한 재정소위는 이날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농축산물 구입가액에 따른 매입세액 인정비율)을 106분의 6∼108분 8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희준 [h9913@taxtimes.co.kr] 2009/12/17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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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 상담센터(☎1544-2030)도 개설 -

 

    11월 2일부터「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습 가능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감

 ○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음

□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상 발행연습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음(※첨부 : 회원가입, 발행 및 조회 방법)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됨

 ※ 일괄발행 시에는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일괄 발행” 클릭
     하여 발행·교부

 ○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음

※ 시험운영기간 중「e세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    생하는 거래는 금년 말까지는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해야 함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10월부터 진행
   )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또한, 시험운영 기간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전송받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하므로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많은 참여바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발행(☎1544-2030) 가능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마
   련하였음

 ○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발행
    하면 됨
 

    상담센터 개설 및 사업자 개별·직접 홍보 실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
    를 11.2일 개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
   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상담센터이용하면 됨

□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 홍보·교육
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임
 

    사업자는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과 2010년 제도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함

 ○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
     를 위해 필요

    *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매출자·매입
     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중임

 

첨 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이용방법


 □ 회원가입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
       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일괄발행 절차

  ①「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
      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수탁(위·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발행·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
    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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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오는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탈세의 원흉으로 꼽히는 자료상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제세금계산서란 현행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한 ‘전자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수수하는 것으로, 국세청에도 관련 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인사업자들이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오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민간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이지만, 만일 기업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그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구축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시행초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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