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개정 종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
세율
낮은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높은세율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구분 개정 종전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2.27 이후
개시사업연도



중소기업 8% 8% 7% 10%



과표 1천억
이하
13 11 10 13
과표 1천억
초과
15 14 13 15

♠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영§42)
2007.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법§55조의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47의2,3,4,5, §49)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였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유가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ㆍ연구개발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7의2)
2007.6.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중소기업간 30일 이내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자료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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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세법]


1. 개 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은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규정(근거는 현금배당이 배
    당관련 소득세를 부과받는데 반하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형평에
    침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하고 있으며,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불입자본과 유사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
    여 소각한 후 나중에 이를 무상주로 교부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자기
    주식소각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처분금액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주
    배당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다. 한편,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
    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이익
    을 얻게되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2.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

(1)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다음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본
    전입에 의하여 주주가 받게 되는 무상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반면, 그 이외의 자본잉
    여금은 발생원천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이므로 자본전입시에 받게  되는 무상주를 이익의 배당과 동
    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으로 의제한다.

1)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 및 3호의2의 규정[자본준비금]


    다음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시에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④ 감자차익[다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본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⑤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의 익금항목으로 제외되며,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익금
         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상당액의 승계부분도 제외한다. 다만, 당초에 합병대가로
         교부받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받은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만을 제외한다].
     ⑥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은 분할후 존속·신설법인의 익금항목이므로 제외되며, 분할차익 중 피
         분할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상당액의 승계부분도 제외한다. 다만, 당
         초에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받은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만을 제외한다].

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세가 1%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이므로 제외)의 자본전입은 배당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2)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의 사내유보분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하거나 주식배당[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의한 주식배당]을 하는 것이므로,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3)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1)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은 감자의 방법 중 하나로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기소각
    이익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조세 정책적으로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2)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기소각이익 자본전입


    자기주식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기
    간제한 없이 배당으로 의제한다.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현행 법인세법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고 있고,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다)이다.


(4) 법인보유 자기주식 관련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 증가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 중 자본거래분으로서 법인세
    법상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본전입시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는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재
    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
    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배당으로 간주한다[법인법16①(3)].

     *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 중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
         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
         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④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2년 경과분]
     ⑤ 합병차익( 「합병평가차익 등」을 제외)
     ⑥ 분할차익(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

     ** 재평가세가 3%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을 의미함

3.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과의 비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본잉여금 및 이익준비금·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은 물론이고 주식
     배당도 배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한다. 한편 상법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배당이 아니지만, 주식배당은 배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에 반하여 세법은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입장이
     고, 다만 법인세법상 익금[과세소득]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배당으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료원: 이택스코리아월간지 11월호 이백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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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8. 3. 3. 10:27






▣ 세무일지


●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인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 ~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
■ 법인세 신고시 탈루혐의 큰 7,729개 법인 집중관리
국세청은 2007년 12월 말 법인세신고 안내 시 소득금액조절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7,729개
법인에 대해 집중 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결산 시점부터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세금탈루시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되어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져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유출 등의 혐의가 큰 880개 법인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3,203개 법인
▲개인유사 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며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2,738개 자영업 법인 ▲ 기타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908개 법인
등 총 7,729개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 안내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해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기업의 소득조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탈루 사례 1]
추징세액 얼마나 될까?

♠ 사례1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해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 9억 3천 3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분 본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933 735 160 38
법인세 377 250
10억×25%(법인세율)
100
2.5억X40%(가산세율)
27
2.5억X10.9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171 100
10억X10%(부가세율)
60
신고:1억X40%(가산세율)
미교부:10억X2%(가산세율)
11
1억X10.9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11억X35%(소득세율)
- -

♠ 사례2
매입세금계산서 10억원을 가공으로 수취해 원가 과다계상했으나 5년 후 세무조사시 적발된 경우

가공원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등 10억 7천 6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분 본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1,076 735 150 191
법인세 487 250
10억×25%(법인세율)
100
2.5억X40%(가산세율)
137
2.5억X54.7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204 100
10억X10%(부가세율)
50
신  고:1억X40%(가산세율)
불성실:10억X1%(가산세율)
54
1억X54.7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11억X35%(소득세율)
- -


[법인세 탈루 사례 2]
결산시점 가공원가 계상으로 소득조절

● 인적사항
상호 : △△기업(주) / 대표자: 조○○ / 소재지: 서울시 ○○구 / 업종: 건설, 일반공사

● 수정신고 흐름도

● 추징사례
△△기업 (주)는 2007년 1월말 경 2006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전년에 비해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위해 일용 급여분 원천징수 수정신고로 00억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00억원 등 총 00억원의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이에 분기별, 연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해 △△기업(주)의
일용급여 등 과다비용 00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건설업법인의 원천징수 및 부가세 수정신고 내역을 분석해 비용 과다계상 혐의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법인세 탈루 사례 3]
가짜 세금계산서로 자영업 법인 소득탈루

● 인적사항
상호 : ○○○가든(주) / 대표자: 정○○ / 소재지: 서울 ○○구 / 업종: 음숙, 일반음식

● 거래 흐름도

● 추징사례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가든 (주)의 대표이사 정○○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시설투자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인테리어로부터 000백만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금액 00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00백만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세 00백만원, 기업자금 유출의 귀속자인
정○○에게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자영업 법인의 매입비용 대비 수입금액 현황 등을 분석해 소득 조절 혐의법인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
 
▣ 세금상식

의류원단을 도ㆍ소매하고 있는 L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L씨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합니다.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매입비용도 부인하여 소득세 추징을 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L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하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 개정세법


2월부터 근로소득세를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연간 19만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을 덜 내게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었으며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재개정,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봉급자 원천징수 근소세 연 10% 이상 줄어
소득세 과표구간이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의 실제 세 부담과
비슷하도록 조정하여 이 구간을 각각 늘려 ‘ 1,200만원 이하(8%), 1,200만~4,600만원(17%), 4,600만~8,800만원(26%), 8,800만원 초과(35%)’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4인가구 기준)는 2월부터 9만 3,830원만 내면 되므로 1년간
원천징수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 2,360원이 감소되고 연봉이 5,000만원(4인가구)이면 연간 28만원,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연간 37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말 일몰이 된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하여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ㆍ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카드 국세 납부 200만원까지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주세 등 국세를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기본 취지가 개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세목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의 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압류분부터 120만원 미만의 예금이나 질병·재해 등에 대비해 300만원 미만으로
불입한 보장성 보험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금융재산은 생존권 보호 대상인 점을 감안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 공영주차장주차료·정당후원금 신용카드 공제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 금액이 폐지되어 7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정당 후원금 등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여권발급수수료(현재도 배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이용료, 박물관입장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나, 우표·엽서 구입비용, 일반소포비용 등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농민에게 종이구입권대신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사용지역도 주소지 시군 또는 경작지 시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지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금지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했지만, 7월부터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납세제도 시행
수입 규모가 적고 매출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중소사업자에게는 간단명료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해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인 개인과 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중 POS(판매시점관리)와
ERP, 사업용계좌 설치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단일화되며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도 각각
매출의 1%(법인은 0.5%)와 1,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표준세액공제도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0%로 일률 적용되며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를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100% 세액공제됩니다.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주세가 50% 경감되는 전통주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복분자주와 같은
과실주만 주세 감면을 받지만 7월부터는 안동소주 등 증류주와 탁주 청주 인삼주 등 전통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증류주의 주세 경감률은 발효주의 절반인 25%입니다.

■ 가업상속 중기 최대 30억 세공제 음식점업도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1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 한도에서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가업 승계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되어,
가업용 자산을 상속 받은 후 5년간은 90%, 그 후 5년간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고유가에 대한 장기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 범위에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을 포함시켰으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할 경우나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외국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가 200만달러 이상이라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업종 제한 없이 법인세를 동일하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세무안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2004년 7월에 분양받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천만원)를 2007년 1월 3억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세무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16,848천원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새시 비용 3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 금액의 상당세액 972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ㆍ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알아두고
ㆍ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ㆍ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실지양도가액-필요경비

ㆍ실지양도가액: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ㆍ필요경비(①+②+③)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 첨부)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ㆍ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ㆍ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ㆍ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ㆍ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ㆍ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ㆍ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무상담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 또는 주위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모든 행위가 끝난 뒤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나, 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해 오는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나온 세금은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확보도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 생활법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정보
지정지역 주택 및 부속토지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재지정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시 강남구 03.4.30       04.2.26  
강북구 06.10.27       05.8.19  
강동구, 송파구 03.5.29       04.2.26  
강서구 06.4.25       04.2.26  
관악구 06.10.27       05.6.30  
광진구 03.6.14 05.1.31 06.6.23   05.7.20  
구로구 05.8.19       04.2.26  
금천구 03.7.19       05.7.20  
노원구 06.11.24       06.1.20  
도봉구 06.11.24       06.7.26  
동대문구 06.11.24       05.6.30  
동작구, 은평구 03.7.19       05.6.30  
마포구 03.5.29       05.6.30  
서대문구 04.3.19 04.12.29 06.11.24   05.12.23  
서초구, 용산구 03.6.14       04.2.26  
성동구 05.6.30       05.6.30  
성북구 06.10.27       05.12.13  
양천구 03.7.19       04.2.26  
영등포구 03.6.14       06.1.20  
종로구 05.9.15       06.1.20  
중랑구 03.7.19 04.12.29 06.11.24   05.6.30  
중구 06.4.25       05.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3.10.20 04.12.29 06.6.23   04.2.26  
고양시 일산구 03.7.19       04.8.25  
과천시 03.5.29       05.7.20  
광명시 03.4.30 05.1.31 05.4.29   04.5.29  
광주시 05.8.19       04.5.29  
구리시 03.6.14       07.1.26  
군포시 03.6.14 04.12.29 05.7.20      
김포시 03.6.14       03.8.18  
남양주시 06.10.27       04.2.26  
동두천시 07.12.3          
부천시 03.6.14 05.1.31        
부천시 소사구 05.9.15       05.9.15  
부천시 오정구 06.10.27          
부천시 원미구 06.6.23          
성남시 분당구,
평택시
03.10.20       04.2.26  
성남시 수정구 03.6.14       04.2.26  
성남시 중원구 03.6.14 05.1.31 06.3.22   04.2.26  
수원시 권선구 03.5.29        06.1.20  
수원시 영통구 03.5.29       05.7.20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5.29          
시흥시 06.11.24          
안산시 상록구 03.5.29          
안산시 단원구 03.5.29       07.9.28  
안성시 03.10.20       05.6.30  
안양시 동안구 03.5.29       05.7.20  
안양시 만안구 03.5.29          
양주시 06.12.27       05.6.30  
여주군         04.5.29  
오산시 03.8.18       04.5.29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03.7.19       05.7.20  
의왕시 04.5.29 04.12.29 05.5.30   04.5.29  
의정부시 07.1.26          
이천시 05.8.19       04.5.29  
파주시 03.6.14       04.8.25  
하남시 03.10.20 04.12.29 06.5.26   04.2.26  
화성시 03.5.29       04.2.26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05.6.30  
계양구 06.12.27       05.6.30  
남구 06.12.27       06.12.27  
남동구 03.6.14 04.12.29 07.6.29   06.12.27  
동구 08.1.30       06.12.27  
부평구 03.7.19 04.12.29 06.11.24   05.6.30  
서구 03.6.14 05.1.31 06.5.26   05.6.30  
연수구 06.11.24       05.6.30  
중구 07.12.3       05.6.30  
강원도 원주시 06.4.25 07.12.3     05.3.29 07.12.3
춘천시 03.7.19 04.8.25        
대전시 동구 03.10.20 05.1.31     05.7.20  
대덕구 03.10.20 04.12.29 05.5.30  07.9.28 05.6.30 07.12.3
서구 03.2.27 04.12.29 05.5.30  07.9.28 03.8.18 07.12.3
유성구 03.2.27 04.12.29 05.5.30  07.12.3 03.8.18  
중구 04.6.21 05.1.31 05.5.30  07.9.28    
충 남 계룡시         04.2.26  
공주시 03.10.20  07.12.3     04.2.26  
금산군         05.6.30 07.12.3
논산시         04.8.25 07.12.3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04.8.25  
청양군, 홍성군         04.8.25  
보령시         05.8.19 07.12.3
아산시 03.8.18  08.1.30     04.2.26  
연기군 06.1.20  07.12.3     04.2.26  
천안시 03.2.27  08.1.30     03.5.29  
태안군         04.8.25 08.1.30
충 북 음성군         05.7.20  
청원군 04.2.26 07.9.28    

04.2.26

 
청주시(전지역) 03.6.14 05.1.31        
청주시 상당구     06.4.25  07.9.28    
청주시 흥덕구 03.6.14 05.1.31 05.7.20  07.9.28 06.2.21 07.12.3
진천군         05.6.30  
충주시         05.6.30 07.12.3
광주시 광산구 05.6.30      07.9.28    
전 남 나주시         06.1.20  
무안군         05.8.19  
대구시 달서구, 북구 05.6.30   07.9.28        
달성군 05.9.15 06.9.29        
동구 05.6.30   07.9.28     06.2.21  
서구 03.10.20 04.8.25        
수성구 03.10.20 04.8.25 05.6.30 06.9.29    
중구 03.10.20 04.8.25 05.8.19 06.9.29     
경 북 구미시 05.7.20   07.9.28        
김천시         06.2.21  
포항시 북구 05.6.30   07.9.28        
부산시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북구, 해운대구 03.7.19 04.8.25        
수영구 05.6.30 06.9.29        
울산시 남구 05.7.20  08.1.30        
동구, 북구 06.11.24  08.1.30        
중구 06.2.21  08.1.30        
제주도 남제주군         05.8.19 07.12.3
경 남 거제시         06.9.29  
양산시 03.10.20 04.8.25        
진주시 06.1.20  07.12.3     05.12.23 08.1.30
창원시 03.6.14  07.12.3        
전 북 무주군         05.7.20  
완주군         06.1.20 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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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 2007.12월말 법인세 신고시 -
이런 점 유의해서 신고하세요


- 12월말법인, 3월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 사업연도가 2007.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
    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함


   ○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신고대상 법인 : 398천개 (전년도 363천개)


□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
을 사전에 알려주어


   ○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
하는 등
   ○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 사전 안내 -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안내

   -’07년 28개 항목 39천명 → ’08년 33개 항목 40천명 안내 예정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 법인카드를 주방용품, 화장품, 악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법인
       (2,280개)

   ○ 골프용품·고급가구·화장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및 소득금액비
      율이 저조한 법인
(872개)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430개)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
       (2,022개)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조정 여부 등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규정 신설에 따라 ’07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
     인
에 대해 토지 양도내역 안내(351개)
 
   ○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법인
(1,067개)

   ○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1,60
       3개)

   ○ ’06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07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1,484개)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신고의무 강화

   ○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
      산세 중과(40%)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 도입

   ○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 법인세 추가 납부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1%) 부과


□ 접대비 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 완화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
으로 보아 손비 인정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
      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 연구·인력개발 지원 강화 등 주요 공제·감면 변경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40% → 50%)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수령 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
하고 추후 익금산입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등

 

-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 정보제공 등 -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On-Line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성실
     신고 유도


   ○ 신고소득률 하위 30% 이하 법인, 결손법인의 업종평균 신고소득률 대비 해당법인의 신고소득
       률 등


□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별 「쪽지함」을 신설하여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
     ail
을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강화
 

붙임1

 

 부당비용계상 혐의 등 전산분석·안내 사례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분석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산업(주)의 2007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골프·등산용품 구입 5건 11백만원, 가전제품 구입 4건 7백만원, 골프연습장 및 헬스크럽 이용 11건
     4백만원, 치과 진료비 1건 3백만원, 애완용품 구입 2건 1백만원 등 개인적 사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구입 등 총 23건 26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 분석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는 (주)○○○는 개인사업자로 12년간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
     로 세금을 납부해오다가 2005년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는 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2004년 신고소득률은 14.1%(외형 2,408백만원, 신고소득 340백만원)이
     었으나 2005년 6.9%, 2006년 5.1%로 법인전환 이후 영업환경에 변화가 없음에도 신고소득률이 급
     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세무조사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산업(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
     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6.3%(외형 4,372백만원, 경정소득 713백만원)이었으나 2004년 5.
     3%, 2005년 4.9%, 2006년 4.5%로 세무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
     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상품매출액 비교 분석


     최근 웰빙 확산, 레저열풍에 따라 골프채 등 운동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통상의 2006년 수입통관자료 분석결과 골프채 수입액이 38억원이었는데 반해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

    (주)○○통상의 경우 재고증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채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골프공 등도
     일부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탈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분석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는 ○○물산(주)의 2006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3백만원과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4백만
     원을 동시에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
     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조특법§127④) 안내

□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부도 등으로 채권이 대손처리 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나 실수 또는 고의로 익금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지급자료를 신용보증기금 및 손해
     보험사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경남 마산시에 소재하는 ○○정밀(주)의 경우 2007년 중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 보험금 2억4천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신고누락하
     지 않도록 안내


붙임2

 

 주요 전산분석·안내 항목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분석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안내(’07년 1~9월)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안내(’06년)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 분석 안내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안내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률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02~’05년 조사분)

비사업용토지 양도내역 안내

07년에 비사업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토지 양도내역 안내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법인에게 지급(’07.1~12월)된 손해보험금 내역 수집 분석

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제도 안내

2006년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등 적용법인 안내

조세감면 중복적용 혐의법인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은 법인 안내 (’06사업연도)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안내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 (’07.1~9월)발췌,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 부여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건설업 법인 중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가공원가 허위계상 혐의법인 안내 ('06사업연도)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05사업연도)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적정여부 분석

각종 부속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분산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적정여부 분석, 안내(’06사업연도)

재고자산 차이분석

손익계산서상 기초·기말 재고액의 적정여부 분석('05~'0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여부 분석

법인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의 적정여부 분석 안내(’05~'06사업연도)

배당금수익 적정계상여부 분석

타법인 주식을 소유하면서 장기간 배당금 수익이 없는 법인에 대해 수익계상 누락 방지 안내

국외기술료 수입 누락혐의 분석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안내(’06사업연도)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법인 분석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안내(’06사업연도)

수도권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법인 분석

감면적용 법인 중「소기업요건」해당 여부 분석(’06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법인 분석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환한 신설법인을 검색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지 않도록 안내(’06, ’07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이행안내

중소 신설법인 등에 대해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제출 안내

 

붙임3

 

 ’07.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기§47의2,3,4,5, §49)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하여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
       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되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2]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법§55조의2, 영§92조의3 내지 92조의11)


   ○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영§42)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 인정 (2007.2.28.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5]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영§48 ①)


   ○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 비
       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6]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영§62)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7]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 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
       도록 개정

[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등(영§88)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주의 도입

   ○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9]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
    * 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영§73)


   ○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
       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 인정 (2007.2.28.이후 최초
       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법§18조의 2)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 지분비율 30~40%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60%→70%('07년, 상장법인 기준)

[1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법§120조의 3)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
       산세(1%) 부과

[13]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
       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가능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0% → 50%

[3]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4]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12의2)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감면

[5]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 등으
       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추가(조특령§23)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등 (조특법§46의4, §46의5, §46의6)

   ○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 3년거치 3년 분할 입금산입
    -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
       과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8]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85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9]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57④)

   ○ 해외자원 개발사업 영위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2007.1.1.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10]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타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3)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132) 등

[12]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9),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13]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서식 개정

   ○ 1억원 미만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제출을 면제시
       켜 기업 신고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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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월말 법인세 신고시 -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 기업결산 시점부터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야 -


□ 국세청은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안내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 탈루행위
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
      고, 세무조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기업의 법인세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업결산으로 확정)에 대해 세무조정(익금 또
      는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확정

   - 고의적 세금탈루,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 초래 -

   ○ 징벌적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
     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법인세, 부가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징

   ○ 따라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
     실
을 초래할 수 있음
   *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누락시 가산세 포함 최고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 탈루혐의가 큰 7,729개 법인 집중 관리 -


□ 탈루혐의가 큰 법인 심층 분석, 신고 안내


   ○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
      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30개 분야, 880개 법인)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할 것임

   ○ 아울러,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
     업종
(29개 업종, 3,203개 법인)
   - 개인유사법인, 1인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2,738개)
   - 기타 평소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908개)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불성실신고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

   ○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분석하여  신고안내 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주요 탈루 사례

   ①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②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절하여 부당지원
   ③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④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
      으로 위장하여 세금 탈루

-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관리 강화 -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하여 불성실납세
      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음

-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 -


   ○ 앞으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
      는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특히, 영세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으나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득조절행위를 근
      절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람.

붙임1  추징세액 계산 사례
붙임2  주요 탈루 사례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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