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무일지 | 48 ARTICLE FOUND

  1. 2008.06.03 2008년 6월 세무일지
  2. 2008.05.09 2008년 5월 세무일지
  3. 2008.03.28 2008년 4월 세무일지
  4. 2008.03.03 3월 세무일지
  5. 2008.01.31 2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기한 내 제출 안하면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정부는 2008 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1 만원 , 연 200 만원한도 )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대상:1 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 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 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지급조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08년 1/4 분기(1~3 월분) 지급분은 200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1월~3월 지급분: 4 월말    ㆍ4월~6월 지급분: 7 월말
ㆍ7월~9월 지급분: 10 월말  ㆍ10월~12월 지급분: 다음해 2 월말까지 제출

♠ 지급조서 제출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2.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4.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ㆍ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일당)-80,000]×0.08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ㆍ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107,750-80,000]×0.08-{[107,750-80,000]×0.08}×0.55=999원(소액부징수)

ㆍ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 원
  [110,000-80,000]×0.08-{[110,000-80,000]×0.08}×0.55=1,080 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ND






▣ 세무일지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07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 월 1 일부터 31 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 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분리과세분 제외 ) 금융소득이 4 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ㆍ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기부금 (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ㆍ사업자가 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ㆍ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7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7월17일까지 분납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7월17일까지 분납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J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J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 해에는 적자가 났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에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K씨가 2005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6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백만원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6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개정세법
  종전 개정
기장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소득법§56의2①
2007.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ㆍ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
ㆍ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소득법§52⑪
2007.1.1이후








특별공제 제도
● 공제항목: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ㆍ이사ㆍ장례
● 적용대상: 근로자(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만 가능)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
(정액공제) 적용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ㆍ 근로자 100만원
ㆍ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의
    표준 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시스템,
   영화관통합 전산망 가입 등)
-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무화
-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 당해 과세기간중 신용카드사용ㆍ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영§208⑤
2007.1.1이후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3억원 이상
- 제조ㆍ음식ㆍ숙박업: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부가령74조②항7호)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122
2007.1.1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도

● 대상수입금액: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
    POSㆍ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 ①, ② 중 선택하여
소득세액에서 공제

● 적용시한: 2006.12.31



대상수입금액 추가
RFID를 통한 수입금액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ㆍ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2008.12.31까지 2년 연장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

소득규칙§25



채권포기금액의 처리
● 채권포기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본통칙 27-40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취급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법§122의 2
2007.1.1이후


































적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
    규모*이하 (신규사업자**포함)
 *도매: 6억 미만, 제조: 3억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수입금액ㆍ소득금액 증가 요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
   소득금액은 전년대비 1배 초과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증가
 ㆍ영수증교부사업자: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ㆍPOSㆍ영화관통합
    전산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이
    일정기준(6~11%) 이상
 ㆍ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일정기준(55~86%) 이상
 ㆍ일반사업자: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직전년 이상
- 장부기장


- 적격증빙에 의한 경비지출비율이
   80% 이상

공제방법(다음 중 선택)
● 기준신장률(3~22%)을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 첫 해 100%, 다음 해 50%
● 소득금액 계산 특례
   단순경비율(추계)에 의해 계산된 소득의
   60% 적용
● 기장세액공제 20%
● 경감세액 추징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20% 이상


신규사업자는 제외





전년대비 1.2배 초과
[좌 동]

[삭 제]








[좌 동]
구체적 성실사업자 요건은 소득세법의
표준공제가 확대적용 받는 성실사업자를 준용
[삭 제]



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



[삭 제]


[좌 동]
 
▣ 세정단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입해야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기한은 사업자별ㆍ업종별로 달라 개인사업자는
전문직ㆍ병의원을 제외한 소비자 상대업종일 경우 2007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면
3월말까지, 전문직ㆍ병의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ㆍ병의원ㆍ전문직은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 모두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되어 2007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법인은 3월말까지, 2천4백만원 미만 법인도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신설된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이라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은 5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단,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연500만원 한도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서 기한내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 세무안내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H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 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공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다 해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없어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고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
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상식


P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요건에 맞추어 건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면적 >주택 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예규]

▶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해 판정한다.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 2층 겸용주택으로서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생활법률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재 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D







▣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08.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8.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7.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 2008.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 2007.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ㆍ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 사업부진으로 20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개정세법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 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ㆍ 탈세 제보
ㆍ 체납자 은익재산 신고
ㆍ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ㆍ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ㆍ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 121의5
2008.2.19 이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 104의5
2008.1.1 이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ㆍ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ㆍ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ㆍ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ㆍ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ㆍ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ㆍ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

영§ 74의 3④
2008.1.1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ㆍ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20%
  (소매업은 2007년 12월까지 15%)
ㆍ농·어업, 건설, 부동산 임대 30%
ㆍ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
  (음식·숙박업은 2007년 12월까지 30%)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율 일몰 연장

ㆍ 소매업: 15%(2009년 12월까지)
ㆍ (현행과 동일)
ㆍ 음식·숙박업 30%(2009년 12월까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 17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 22 2008.1.1 이후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 22 2008.1.1 이후







가산세(법§22)
①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가산세 중복배제 규정 정비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 기획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크게 늘 듯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였으나 시가 반영비율이 높아져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20% 안팎가량 오른 인천 서ㆍ동구, 서울 용산구 등지의 땅 소유자가 내야 할
올해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63% 올라 2003년(15.47%) 이후
5년 동안 이어져온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마감했으며, 광역시ㆍ도별로는 인천이 12.5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11.62%), 경기(10.54%)가 전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개별 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 서구가 22.68%로 가장 높았고 인천 동구
(18.86%)와 인천 남구(16.81%)도 전국 2,4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7.99%)와 성동구(16.35%)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강남권은 12~13%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14.44%), 충남 홍성(13.11%), 부산 강서(12.21%) 등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하는 전국 2,9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 토지 보상, 담보,
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60%에서 65%로,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져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생활법률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 (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1,000만원×10%)= 100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①+②+③=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1,0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만원×20%= 2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만원×365×0.03%=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제때 신고한 경우 보다 30% 이상 더 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이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 관리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해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 세정안내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L씨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였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어 세금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L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습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하는 L씨의 2007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
100% 3,000,000 900,000
50% 1,500,000 450,000
0% 0 0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 세무상담


K씨는 졸업 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얻어 개업 하였습니다.
개업준비로 실내장식비 3,000만원,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는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K씨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K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소식


국세청이 2월 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골프 회원권에 대한 새 기준시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새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7년 8월 1일)대비 평균 2.7% 상향조정 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 시가 반영률은 90%로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 반영률 95%가
적용되었습니다.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2007.8.1.대비 (개, %)
권역별 전 체 경 기 강 원 충 청 영 남 호 남 제 주
골프장수 175 73 18 17 33 14 20
변동률 2.7 6.9 1.0 ▼ 0.6 ▼ 1.9 ▼ 0.9 ▼ 3.4

적용대상은 기존보다 24개 늘어난 175개 골프장의 349개 회원권으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대중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라 고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월 1일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세정단신


S씨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가가치세(1천만원)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결제를 마치고 한 숨 돌린 S씨는 못낸 세금이 마음에 걸려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3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를 말하는데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부라도 바로 내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방법입니다.


 
▣ 세정단신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인 K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습니다. K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K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요?


K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합이 67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K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6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세정안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①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 364만원 정도 내면 되지만,
 ② 1년 9개월(2년 미만)일 경우는 40%의 세율이 적용, 990만원을 내야하고,
 ③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 세율이 적용, 1,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 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
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금상식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 (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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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57-8100 FAX:85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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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8. 3. 3. 10:27






▣ 세무일지


●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인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 ~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
■ 법인세 신고시 탈루혐의 큰 7,729개 법인 집중관리
국세청은 2007년 12월 말 법인세신고 안내 시 소득금액조절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7,729개
법인에 대해 집중 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결산 시점부터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세금탈루시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되어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져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유출 등의 혐의가 큰 880개 법인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3,203개 법인
▲개인유사 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며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2,738개 자영업 법인 ▲ 기타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908개 법인
등 총 7,729개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 안내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해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기업의 소득조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탈루 사례 1]
추징세액 얼마나 될까?

♠ 사례1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해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 9억 3천 3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분 본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933 735 160 38
법인세 377 250
10억×25%(법인세율)
100
2.5억X40%(가산세율)
27
2.5억X10.9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171 100
10억X10%(부가세율)
60
신고:1억X40%(가산세율)
미교부:10억X2%(가산세율)
11
1억X10.9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11억X35%(소득세율)
- -

♠ 사례2
매입세금계산서 10억원을 가공으로 수취해 원가 과다계상했으나 5년 후 세무조사시 적발된 경우

가공원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등 10억 7천 6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분 본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1,076 735 150 191
법인세 487 250
10억×25%(법인세율)
100
2.5억X40%(가산세율)
137
2.5억X54.7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204 100
10억X10%(부가세율)
50
신  고:1억X40%(가산세율)
불성실:10억X1%(가산세율)
54
1억X54.7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11억X35%(소득세율)
- -


[법인세 탈루 사례 2]
결산시점 가공원가 계상으로 소득조절

● 인적사항
상호 : △△기업(주) / 대표자: 조○○ / 소재지: 서울시 ○○구 / 업종: 건설, 일반공사

● 수정신고 흐름도

● 추징사례
△△기업 (주)는 2007년 1월말 경 2006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전년에 비해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위해 일용 급여분 원천징수 수정신고로 00억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00억원 등 총 00억원의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이에 분기별, 연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해 △△기업(주)의
일용급여 등 과다비용 00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건설업법인의 원천징수 및 부가세 수정신고 내역을 분석해 비용 과다계상 혐의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법인세 탈루 사례 3]
가짜 세금계산서로 자영업 법인 소득탈루

● 인적사항
상호 : ○○○가든(주) / 대표자: 정○○ / 소재지: 서울 ○○구 / 업종: 음숙, 일반음식

● 거래 흐름도

● 추징사례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가든 (주)의 대표이사 정○○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시설투자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인테리어로부터 000백만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금액 00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00백만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세 00백만원, 기업자금 유출의 귀속자인
정○○에게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자영업 법인의 매입비용 대비 수입금액 현황 등을 분석해 소득 조절 혐의법인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
 
▣ 세금상식

의류원단을 도ㆍ소매하고 있는 L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L씨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합니다.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매입비용도 부인하여 소득세 추징을 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L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하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 개정세법


2월부터 근로소득세를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연간 19만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을 덜 내게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었으며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재개정,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봉급자 원천징수 근소세 연 10% 이상 줄어
소득세 과표구간이 올해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의 실제 세 부담과
비슷하도록 조정하여 이 구간을 각각 늘려 ‘ 1,200만원 이하(8%), 1,200만~4,600만원(17%), 4,600만~8,800만원(26%), 8,800만원 초과(35%)’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4인가구 기준)는 2월부터 9만 3,830원만 내면 되므로 1년간
원천징수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 2,360원이 감소되고 연봉이 5,000만원(4인가구)이면 연간 28만원,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연간 37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말 일몰이 된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하여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ㆍ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카드 국세 납부 200만원까지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주세 등 국세를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기본 취지가 개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세목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의 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압류분부터 120만원 미만의 예금이나 질병·재해 등에 대비해 300만원 미만으로
불입한 보장성 보험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금융재산은 생존권 보호 대상인 점을 감안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 공영주차장주차료·정당후원금 신용카드 공제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 금액이 폐지되어 7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정당 후원금 등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여권발급수수료(현재도 배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이용료, 박물관입장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나, 우표·엽서 구입비용, 일반소포비용 등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농민에게 종이구입권대신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사용지역도 주소지 시군 또는 경작지 시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지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금지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했지만, 7월부터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납세제도 시행
수입 규모가 적고 매출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중소사업자에게는 간단명료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해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인 개인과 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중 POS(판매시점관리)와
ERP, 사업용계좌 설치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단일화되며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도 각각
매출의 1%(법인은 0.5%)와 1,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표준세액공제도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0%로 일률 적용되며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를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100% 세액공제됩니다.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주세가 50% 경감되는 전통주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복분자주와 같은
과실주만 주세 감면을 받지만 7월부터는 안동소주 등 증류주와 탁주 청주 인삼주 등 전통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증류주의 주세 경감률은 발효주의 절반인 25%입니다.

■ 가업상속 중기 최대 30억 세공제 음식점업도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1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 한도에서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가업 승계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되어,
가업용 자산을 상속 받은 후 5년간은 90%, 그 후 5년간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고유가에 대한 장기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 범위에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을 포함시켰으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할 경우나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외국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가 200만달러 이상이라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업종 제한 없이 법인세를 동일하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세무안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2004년 7월에 분양받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천만원)를 2007년 1월 3억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세무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16,848천원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새시 비용 3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 금액의 상당세액 972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ㆍ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알아두고
ㆍ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ㆍ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실지양도가액-필요경비

ㆍ실지양도가액: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ㆍ필요경비(①+②+③)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 첨부)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ㆍ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ㆍ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ㆍ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ㆍ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ㆍ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ㆍ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무상담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 또는 주위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모든 행위가 끝난 뒤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나, 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해 오는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나온 세금은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확보도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 생활법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정보
지정지역 주택 및 부속토지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재지정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시 강남구 03.4.30       04.2.26  
강북구 06.10.27       05.8.19  
강동구, 송파구 03.5.29       04.2.26  
강서구 06.4.25       04.2.26  
관악구 06.10.27       05.6.30  
광진구 03.6.14 05.1.31 06.6.23   05.7.20  
구로구 05.8.19       04.2.26  
금천구 03.7.19       05.7.20  
노원구 06.11.24       06.1.20  
도봉구 06.11.24       06.7.26  
동대문구 06.11.24       05.6.30  
동작구, 은평구 03.7.19       05.6.30  
마포구 03.5.29       05.6.30  
서대문구 04.3.19 04.12.29 06.11.24   05.12.23  
서초구, 용산구 03.6.14       04.2.26  
성동구 05.6.30       05.6.30  
성북구 06.10.27       05.12.13  
양천구 03.7.19       04.2.26  
영등포구 03.6.14       06.1.20  
종로구 05.9.15       06.1.20  
중랑구 03.7.19 04.12.29 06.11.24   05.6.30  
중구 06.4.25       05.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3.10.20 04.12.29 06.6.23   04.2.26  
고양시 일산구 03.7.19       04.8.25  
과천시 03.5.29       05.7.20  
광명시 03.4.30 05.1.31 05.4.29   04.5.29  
광주시 05.8.19       04.5.29  
구리시 03.6.14       07.1.26  
군포시 03.6.14 04.12.29 05.7.20      
김포시 03.6.14       03.8.18  
남양주시 06.10.27       04.2.26  
동두천시 07.12.3          
부천시 03.6.14 05.1.31        
부천시 소사구 05.9.15       05.9.15  
부천시 오정구 06.10.27          
부천시 원미구 06.6.23          
성남시 분당구,
평택시
03.10.20       04.2.26  
성남시 수정구 03.6.14       04.2.26  
성남시 중원구 03.6.14 05.1.31 06.3.22   04.2.26  
수원시 권선구 03.5.29        06.1.20  
수원시 영통구 03.5.29       05.7.20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5.29          
시흥시 06.11.24          
안산시 상록구 03.5.29          
안산시 단원구 03.5.29       07.9.28  
안성시 03.10.20       05.6.30  
안양시 동안구 03.5.29       05.7.20  
안양시 만안구 03.5.29          
양주시 06.12.27       05.6.30  
여주군         04.5.29  
오산시 03.8.18       04.5.29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03.7.19       05.7.20  
의왕시 04.5.29 04.12.29 05.5.30   04.5.29  
의정부시 07.1.26          
이천시 05.8.19       04.5.29  
파주시 03.6.14       04.8.25  
하남시 03.10.20 04.12.29 06.5.26   04.2.26  
화성시 03.5.29       04.2.26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05.6.30  
계양구 06.12.27       05.6.30  
남구 06.12.27       06.12.27  
남동구 03.6.14 04.12.29 07.6.29   06.12.27  
동구 08.1.30       06.12.27  
부평구 03.7.19 04.12.29 06.11.24   05.6.30  
서구 03.6.14 05.1.31 06.5.26   05.6.30  
연수구 06.11.24       05.6.30  
중구 07.12.3       05.6.30  
강원도 원주시 06.4.25 07.12.3     05.3.29 07.12.3
춘천시 03.7.19 04.8.25        
대전시 동구 03.10.20 05.1.31     05.7.20  
대덕구 03.10.20 04.12.29 05.5.30  07.9.28 05.6.30 07.12.3
서구 03.2.27 04.12.29 05.5.30  07.9.28 03.8.18 07.12.3
유성구 03.2.27 04.12.29 05.5.30  07.12.3 03.8.18  
중구 04.6.21 05.1.31 05.5.30  07.9.28    
충 남 계룡시         04.2.26  
공주시 03.10.20  07.12.3     04.2.26  
금산군         05.6.30 07.12.3
논산시         04.8.25 07.12.3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04.8.25  
청양군, 홍성군         04.8.25  
보령시         05.8.19 07.12.3
아산시 03.8.18  08.1.30     04.2.26  
연기군 06.1.20  07.12.3     04.2.26  
천안시 03.2.27  08.1.30     03.5.29  
태안군         04.8.25 08.1.30
충 북 음성군         05.7.20  
청원군 04.2.26 07.9.28    

04.2.26

 
청주시(전지역) 03.6.14 05.1.31        
청주시 상당구     06.4.25  07.9.28    
청주시 흥덕구 03.6.14 05.1.31 05.7.20  07.9.28 06.2.21 07.12.3
진천군         05.6.30  
충주시         05.6.30 07.12.3
광주시 광산구 05.6.30      07.9.28    
전 남 나주시         06.1.20  
무안군         05.8.19  
대구시 달서구, 북구 05.6.30   07.9.28        
달성군 05.9.15 06.9.29        
동구 05.6.30   07.9.28     06.2.21  
서구 03.10.20 04.8.25        
수성구 03.10.20 04.8.25 05.6.30 06.9.29    
중구 03.10.20 04.8.25 05.8.19 06.9.29     
경 북 구미시 05.7.20   07.9.28        
김천시         06.2.21  
포항시 북구 05.6.30   07.9.28        
부산시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북구, 해운대구 03.7.19 04.8.25        
수영구 05.6.30 06.9.29        
울산시 남구 05.7.20  08.1.30        
동구, 북구 06.11.24  08.1.30        
중구 06.2.21  08.1.30        
제주도 남제주군         05.8.19 07.12.3
경 남 거제시         06.9.29  
양산시 03.10.20 04.8.25        
진주시 06.1.20  07.12.3     05.12.23 08.1.30
창원시 03.6.14  07.12.3        
전 북 무주군         05.7.20  
완주군         06.1.20 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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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57-8100 FAX:858-7600
e-mail:webmaster@taxmail.co.kr
AND

2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8. 1. 31. 07:39





▣ 세무일지
▣ 연말정산의 마무리 절차

● 연말정산 세액납부와 환급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월 1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연말정산서류 교부 및 제출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08년 2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08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서상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8년 2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신고서와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하여, 1월분의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회사는 (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 귀속연월을
2008년 1월로 하며 "연말정산"란만을 기재하여 신고.

이 경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ㆍ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충당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되지 않아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액,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별 소득자료에 대한 각종 민원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전산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ㆍ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ㆍ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제(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ㆍ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ㆍ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도 2008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지급조서 제출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매수(건수)를 정확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조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가 중복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잘못제출하는 사례:
 ①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연도 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②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③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일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분은 즉시 저희
  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항목 달라지는 내용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세 공제 가능 기간은 10년이며, 10년간 부부 간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200만원 이하 소득에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4,600만원에는 17%, 4,600만~8,800만원에는 26%, 8,800만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종전 과표구간은 1,000만원 이하, 1,000만~4,000만원, 4,000만~8,000만원,
8,000만원 초과였습니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녀를 낳거나 입양ㆍ신고한 경우 그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허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성실사업자에게도
허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장부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 금액의 3분의 2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는 5,000원 이상 계산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확대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경차 범위 확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시행 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연간 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근로소득)
×16%가 지급됩니다.


공동주택 소음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5층
이하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 소음도(65㏈미만) 측정을 모든 층으로
확대했으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45㏈미만)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조건 개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은 1년 이상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합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가업상속 공제가 종전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
(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됩니다.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중소기업청은 가업승계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신규 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 전화 기본요금도 낮아 집니다.
기초 노령연금제 시행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우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 65세 노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한 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율 50%로
하향 조정
지금까지 40년 가입 때 평균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주던 것을
2008년 가입 기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됩니다.국민연금 급여율은
2008년부터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낮춥니다.
최저 임금 시간당 3,770원 지난해(3,480원)보다 8.3% 인상된 3,770원이 2008년 시간급 최저
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당 3만160원,월급(주 5일
근무 기준) 78만7,930원이 됩니다.
남편도 출산휴가 6월 21일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3일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근무제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장에는 월차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유급휴가를 조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개정 사항도
이번에 함께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나눠서 쓴다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호적제 없애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됩니다.
현행 본적은 '가족관계등록준거지'로 바뀝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상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진행 절차

구역지정 ▶ 재개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 분양 및 동ㆍ호수 추첨, 일반분양 ▶ 착공 ▶ 준공검사, 입주 ▶ 이전고시, 권리확정 및 등기
▶ 청산


● 주택분양기준으로 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구 분 재개발 재건축
분양기준 1세대1주택만 분양.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합니다.
1세대 소유 주택수만큼 분양.
1세대가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이상의 주택분양이 가능하나,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2주택 이상자라도 1주택까지만
분양합니다.

● 재개발ㆍ재건축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재개발 들어갔을 때 양도소득세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換地)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 비과세되는 입주권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20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양도시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요건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취급.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이상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양도시 비과세요건
 ㆍ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ㆍ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 기업소식


최근 이사 감사의 변경등기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법상의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이사 및 감사가 법인설립 등기시부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일단 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등 변경등기를 하여야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2월말 법인 결산 중에 법인등기에 등재된 이사, 감사의 임기를 확인하셔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있을시에는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임원변경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사임 - 사임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1통
취임 - 취임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또한 법인등기시 이사와 감사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이 등기되나 대표이사는 주소까지 등기되므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변동될 때는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지연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세무안내


K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각 면적은 15평)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500만원의
양도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었습니다. K씨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겸용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부분 >주택이외의 부분 →?전체를 주택으로 봄
주택부분 ≤ 주택이외의 부분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참고해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세심판 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당초 계약할 때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중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해 주택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소식


국세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2007년 12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활동 및 기부활동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
공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서식에 정해진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소식


국세청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거래시마다
거래내역을 홈택스에서 입력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과 부가세 신고시 신고할 매출·매입 금액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동생성은 물론 매입매출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홈택스 가입자 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하였으며, 향후 다른 PC에 입력된 거래내역과 통합하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9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이 가능했던 것을 거래시마다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력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전산매체파일을 생성해 부가세 신고시 활용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기능
제공으로 수동으로 발행하는 불편도 해소했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시 불러오기 하여 홈택스로 전송되어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정소식


P씨(명의대여자)는 친구 명의위장 실사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구는 P씨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탈루소득이 대표인 P씨에게
상여처분되어 P씨에게 1억 2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습니다.

P씨는 세무서에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P씨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자 P씨의 예금 4천2백만원은 압류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명의대여는 돌이키기 힘든 재산상,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 세정소식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일괄납부
서비스를 시작하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징수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관련 소득할 주민세 납부연계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를 납부한 뒤 이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 경우 조회 후 바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도는 고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부터 시행하며 위택스에 연계된 자치단체
72곳에 서비스가 한정되지만 2008년 부터는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 및 위택스 가입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담


● 절세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
준비금ㆍ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탈세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ㆍ 수입금액누락
    ㆍ 실물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ㆍ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ㆍ 허위계약서 작성
    ㆍ 명의위장
    ㆍ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세회피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회피'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세무정보
지정지역 주택 및 부속토지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재지정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시 강남구 03.4.30       04.2.26  
강북구 06.10.27       05.8.19  
강동구, 송파구 03.5.29       04.2.26  
강서구 06.4.25       04.2.26  
관악구 06.10.27       05.6.30  
광진구 03.6.14 05.1.31 06.6.23   05.7.20  
구로구 05.8.19       04.2.26  
금천구 03.7.19       05.7.20  
노원구 06.11.24       06.1.20  
도봉구 06.11.24       06.7.26  
동대문구 06.11.24       05.6.30  
동작구, 은평구 03.7.19       05.6.30  
마포구 03.5.29       05.6.30  
서대문구 04.3.19 04.12.29 06.11.24   05.12.23  
서초구, 용산구 03.6.14       04.2.26  
성동구 05.6.30       05.6.30  
성북구 06.10.27       05.12.13  
양천구 03.7.19       04.2.26  
영등포구 03.6.14       06.1.20  
종로구 05.9.15       06.1.20  
중랑구 03.7.19 04.12.29 06.11.24   05.6.30  
중구 06.4.25       05.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3.10.20 04.12.29 06.6.23   04.2.26  
고양시 일산구 03.7.19       04.8.25  
과천시 03.5.29       05.7.20  
광명시 03.4.30 05.1.31 05.4.29   04.5.29  
광주시 05.8.19       04.5.29  
구리시 03.6.14       07.1.26  
군포시 03.6.14 04.12.29 05.7.20      
김포시 03.6.14       03.8.18  
남양주시 06.10.27       04.2.26  
동두천시 07.12.3          
부천시 03.6.14 05.1.31        
부천시 소사구 05.9.15       05.9.15  
부천시 오정구 06.10.27          
부천시 원미구 06.6.23          
성남시 분당구,
평택시
03.10.20       04.2.26  
성남시 수정구 03.6.14       04.2.26  
성남시 중원구 03.6.14 05.1.31 06.3.22   04.2.26  
수원시 권선구 03.5.29        06.1.20  
수원시 영통구 03.5.29       05.7.20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5.29          
시흥시 06.11.24          
안산시 상록구 03.5.29          
안산시 단원구 03.5.29       07.9.28  
안성시 03.10.20       05.6.30  
안양시 동안구 03.5.29       05.7.20  
안양시 만안구 03.5.29          
양주시 06.12.27       05.6.30  
여주군         04.5.29  
오산시 03.8.18       04.5.29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03.7.19       05.7.20  
의왕시 04.5.29 04.12.29 05.5.30   04.5.29  
의정부시 07.1.26          
이천시 05.8.19       04.5.29  
파주시 03.6.14       04.8.25  
하남시 03.10.20 04.12.29 06.5.26   04.2.26  
화성시 03.5.29       04.2.26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05.6.30  
계양구 06.12.27       05.6.30  
남구 06.12.27       06.12.27  
남동구 03.6.14 04.12.29 07.6.29   06.12.27  
동구         06.12.27  
부평구 03.7.19 04.12.29 06.11.24   05.6.30  
서구 03.6.14 05.1.31 06.5.26   05.6.30  
연수구 06.11.24       05.6.30  
중구 07.12.3       05.6.30  
강원도 원주시 06.4.25 07.12.3     05.3.29 07.12.3
춘천시 03.7.19 04.8.25        
대전시 동구 03.10.20 05.1.31     05.7.20  
대덕구 03.10.20 04.12.29 05.5.30  07.9.28 05.6.30 07.12.3
서구 03.2.27 04.12.29 05.5.30  07.9.28 03.8.18 07.12.3
유성구 03.2.27 04.12.29 05.5.30  07.12.3 03.8.18  
중구 04.6.21 05.1.31 05.5.30  07.9.28    
충 남 계룡시         04.2.26  
공주시 03.10.20  07.12.3     04.2.26  
금산군         05.6.30 07.12.3
논산시         04.8.25 07.12.3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04.8.25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04.8.25  
보령시         05.8.19 07.12.3
아산시 03.8.18       04.2.26  
연기군 06.1.20  07.12.3     04.2.26  
천안시 03.2.27       03.5.29  
충 북 음성군         05.7.20  
청원군 04.2.26 07.9.28    

04.2.26

 
청주시(전지역) 03.6.14 05.1.31        
청주시 상당구     06.4.25  07.9.28    
청주시 흥덕구 03.6.14 05.1.31 05.7.20  07.9.28 06.2.21 07.12.3
진천군         05.6.30  
충주시         05.6.30 07.12.3
광주시 광산구 05.6.30      07.9.28    
전 남 나주시         06.1.20  
무안군         05.8.19  
대구시 달서구, 북구 05.6.30   07.9.28        
달성군 05.9.15 06.9.29        
동구 05.6.30   07.9.28     06.2.21  
서구 03.10.20 04.8.25        
수성구 03.10.20 04.8.25 05.6.30 06.9.29    
중구 03.10.20 04.8.25 05.8.19 06.9.29     
경 북 구미시 05.7.20   07.9.28        
김천시         06.2.21  
포항시 북구 05.6.30   07.9.28        
부산시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북구, 해운대구 03.7.19 04.8.25        
수영구 05.6.30 06.9.29        
울산시 남구 05.7.20          
동구, 북구 06.11.24          
중구 06.2.21          
제주도 남제주군         05.8.19 07.12.3
경 남 거제시         06.9.29  
양산시 03.10.20 04.8.25        
진주시 06.1.20  07.12.3     05.12.23  
창원시 03.6.14  07.12.3        
전 북 무주군         05.7.20  
완주군         06.1.20 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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