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무일지 | 48 ARTICLE FOUND

  1. 2009.06.09 2009년 6월 세무일지
  2. 2009.05.04 5월 세무일지
  3. 2009.04.01 2009년 4월 세무일지
  4. 2008.08.06 2008년 8월 세무일지
  5. 2008.07.15 7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정부는 2009 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 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1 만원,
연 200 만원한도 ) 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1 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당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등 )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 월 ( 건설공사 종사자는 1 년 )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및 내역에 대한 집계
※ 2009 년 귀속 제출분 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출기한
2009 년 1/4 분기(1~3 월 ) 지급분은 2009 년 4 월 3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3 월 지급분 (4 월말)     4~6 월 지급분 (7 월말)
  7~9 월 지급분 (10 월말) 10~12 월 지급분 (2 월말)
  (단,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 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TEL: 02-2630-8700~5)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2009년 귀속분)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8%
 납부할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액(=출세액의 55%)
※ 간편식: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3.6%= 납부할세액
 일당 12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127,750-100,000]× 8%-{[127,750-100,000]×8%}×55%=999원(소액부징수)
 일당 13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130,000-100,000]×8%-{[130,000-100,000]×8%}×55%=1,080원
 (2009년 귀속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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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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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9. 5. 4. 09:31






▣ 세무일지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6월 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3일까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6월 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3일까지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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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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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


법인사업자는 2009.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9.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8.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9.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08.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9.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8.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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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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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08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출처 : 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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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8. 7. 15. 09:14





▣ 세무일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 2008.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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