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무일지 | 48 ARTICL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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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11.03 2009년 11월 세무일지
  4. 2009.07.22 2009년 8월 세무일지
  5. 2009.06.29 2009년 7월 세무일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9.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9.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9.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0.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 2009.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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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2009년 소득세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기준
국세청은 10월 8일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전년 수준인 1,500명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철저한 비공개 관행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제고와 신고원인 수 등을 고려하면
선정인원을 확대해야 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과 작년 11월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미결건수 등을 감안해 선정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하였으며,
정기조사 대상자는 성실도분석 무작위추출 개별관리대상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
했습니다.

성실도분석은 성실도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 순으로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했으며 무작위추출은 일정 규모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인원의
3배수를 추출,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관리대상자는 2008년 귀속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 조사대상 제외
한편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복식부기신고자로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 이상인 사업자,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ㆍ대상 수상자,
업종별 일정규모미만 영세사업자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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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종료이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분할ㆍ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부담을 연중에
분산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 2009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자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09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내년 2월1일 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1.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1,7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내년 2월1일까지 분납

2.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2,7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내년 2월1일까지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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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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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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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텍스메일(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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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9.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9.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9.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 2009.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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