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1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기본공제 대상 자녀수-2)×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전액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 만원 한도(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ㆍ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20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 제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한도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AND






연말정산 세액계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주택자금

④주택마련저축

⑤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표준공제(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616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5%)

8,800만원 초과

35%

1,6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소득공제 항목 요약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 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 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 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 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부양가 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 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 그 외

부양가

연 700만원

한도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취학전 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 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 저축 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 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 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 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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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AND







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 9월15일까지 신청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하고 있음

○ 전문직·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
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
지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금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
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
할 수 있음

※ 금년부터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되었음

○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
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
제 혜택 부여
  * 거래증빙 사례 : 계약서,영수증,견적서,무통장입금증 등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09. 9. 1~9. 15
- 신고방법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
락 및 과소신고
  *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신고 가능
 

참  고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


전문직사업자 등 18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
래내역
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전산 입력하여 이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08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되었으나 ’09
년부터는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였음

* 전문직 15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2009.1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현황(잠정)>

                                                                                                             (단위: 천건, 억원)

합     계

전문직 사업자

3개업종 사업자(추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656

11,316

1,560

8,326

96

2,990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포상금(발급거부금액의 20%)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
영하고 있음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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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속보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세요

2009-03-11 오후 04:09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 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용 카드신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특 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ㆍ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편 기존에 보급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분실했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을 원할 때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ㆍ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기존(분실된) 카드 번호를 삭제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정용대 사무관(02-397-7582)



진작부터  발급되어야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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