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2004년 도입되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유명무실해져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거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고 있으며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정부는 2011년 12월 7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는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낮추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도 2년간 유예하는 등 주택 및 건설산업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2011년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2012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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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자가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가 추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제의를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동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은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앞으로는 추징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범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비과세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감면세액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감면을 적용한 경우의 감면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예]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근절을 위해 2006.1.1.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하여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2008년 3월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1,937명을 기획점검하고, 14,113명으로부터 1,771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유형별 기획점검 실적

  단위: 명, 억원
점검유형 점검대상 추정실적
인원 세액
61,937 14,113  1,771
양도자의 취득가액과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서로 다름
41,411  12,759   1,529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
20,526 1,354  242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하게 세무관리를 할 예정이며,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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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정부는 이르면 3. 11 (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 26 (화)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
     *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공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의결

□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됨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이번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p 하락하게 되며
     
* 실효세율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양도차익

  ○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파트 거래 동향 (토지공사)

구분

‘07

‘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건수(천건)

87

63

70

70

67

61

68

64

55

80

80

76

80

전월대비(%)

-

△27

△11

0

△4

△9

11

△5

△15

45

0

△5

5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계산방법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예정신고세액공제(10%)  〕 × 110% (주민세 포함)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과표 1천만원이하분 9%, 1천만원~4천만원이하분 18%
                   4천만원~8천만원이하분 27%, 8천만원초과분 36%

                                                                                                                      (단위: 백만원)

구분

보유

기간(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양도차익

납부세액

(주민세 포함)

실효세율

사례1

10년

종전

30%

1,000

359

641

5,151만원

8.0%

개정

40%

1,000

359

641

4,237만원

6.6%

사례2

15년

종전

45%

1,000

210

790

4,947만원

6.3%

개정

60%

1,000

210

790

3,257만원

4.1%

사례3

20년

종전

45%

1,000

43

957

6,263만원

6.5%

개정

80%

1,000

43

957

1,536만원

1.6%

□ 시행시기

  ○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3월 20일 경에 공포 예정
     * 공포일까지는 통상 국무회의(3.11일) 이후 10일 정도 소요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 경과

‘03년 이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급주택(고가주택)의 요건을 강화
    (‘03이전) 고급주택 요건 : 면적기준 + 금액기준
                    。(면적기준) 공동주택 : 45평 초과, 단독주택 : 80평 초과
                    。(금액기준) 6억원 초과

    (‘03이후) 고가주택 요건 : 면적기준 폐지
                                           금액기준(6억원 초과)으로 일원화

최근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노력

    (‘06)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양도차익의 30% → 45%)

    (‘0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공제율 : 매년 3% → 4%
                (한도 : 15년이상 보유시 45%→20년이상 보유시 80%)


   [자료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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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상속받거나 귀농으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해 집이 두채가 됐다면 다음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읍면으로 전출
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
지에 1,000㎡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660㎡ 이
내인 것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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