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 정부는 이르면 3. 11 (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 26 (화)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임 *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공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의결
□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됨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이번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p 하락하게 되며 * 실효세율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양도차익
○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파트 거래 동향 (토지공사)
구분 |
년 |
‘07 |
‘08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건수(천건) |
87 |
63 |
70 |
70 |
67 |
61 |
68 |
64 |
55 |
80 |
80 |
76 |
80 |
전월대비(%) |
- |
△27 |
△11 |
0 |
△4 |
△9 |
11 |
△5 |
△15 |
45 |
0 |
△5 |
5 |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계산방법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예정신고세액공제(10%) 〕 × 110% (주민세 포함)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과표 1천만원이하분 9%, 1천만원~4천만원이하분 18% 4천만원~8천만원이하분 27%, 8천만원초과분 36%
(단위: 백만원)
구분 |
보유
기간(년)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
납부세액
(주민세 포함) |
실효세율 |
사례1 |
10년 |
종전 |
30% |
1,000 |
359 |
641 |
5,151만원 |
8.0% |
개정 |
40% |
1,000 |
359 |
641 |
4,237만원 |
6.6% |
사례2 |
15년 |
종전 |
45% |
1,000 |
210 |
790 |
4,947만원 |
6.3% |
개정 |
60% |
1,000 |
210 |
790 |
3,257만원 |
4.1% |
사례3 |
20년 |
종전 |
45% |
1,000 |
43 |
957 |
6,263만원 |
6.5% |
개정 |
80% |
1,000 |
43 |
957 |
1,536만원 |
1.6% |
□ 시행시기
○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3월 20일 경에 공포 예정임 * 공포일까지는 통상 국무회의(3.11일) 이후 10일 정도 소요 |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 경과
□ ‘03년 이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급주택(고가주택)의 요건을 강화
(‘03이전) 고급주택 요건 : 면적기준 + 금액기준
。(면적기준) 공동주택 : 45평 초과, 단독주택 : 80평 초과
。(금액기준) 6억원 초과
(‘03이후) 고가주택 요건 : 면적기준 폐지
금액기준(6억원 초과)으로 일원화
□ 최근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노력
(‘06)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양도차익의 30% → 45%)
(‘0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공제율 : 매년 3% → 4%
(한도 : 15년이상 보유시 45%→20년이상 보유시 80%)
[자료원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