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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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
성실신고확인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됨 | ||||||||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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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업종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판정기준> | ||||||||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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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대상
판정> |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성실신고확인자는 누구인가? |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 ||||||||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 ||||||||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 | ||||||||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부분은「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고 | ||||||||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함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는 것임 | ||||||||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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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원칙) 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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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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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단위는? | ||||||||
「성실신고확인서」는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함 | ||||||||
<소득세법 상 장부작성 단위 : 소득세법 §160④⑤, §161> |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 | ||||||||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는?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작성 단위는? |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도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는 것임 |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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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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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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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 ||||||||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공제 |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 ||||||||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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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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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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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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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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