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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와 그 후속조치 -

◇ 금년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개인 211명, 총 9,756억원, 법인 314개, 총 10조 5,063억원의 신고가 이루어짐(개인 평균 46억원, 법인 평균 335억원)

◇ 국세청은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같이 앞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의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임

◇ 이에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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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마무리에 다시 한번 점검 필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세를 대폭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한 혐의사례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기업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미리 조정하여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 급감 사례≫

법인명

2년전

신고분

1년전

신고분

조 사

(추징세액)

조사직후

신고분

1년후

신고분

2년후

신고분

 

 

 

 

 

 

 

㈜○○

자납세액

80억

91억

’ 06년조사

(28억)

4억

67억

46억

소득률

12.2%

13.9%

1.2%

8.7%

5.4%

 

 

 

 

 

 

 

 

㈜△△

자납세액

125억

187억

’ 07년조사

(44억)

103억

98억

 

소득률

23.2%

33.4%

20.1%

16.5%

 

 

 

 

 

 

 

 

 

㈜ □□

자납세액

58억

59억

’ 08년조사

(11억)

11억

 

 

소득률

14.6%

21.7%

4.9%

 

 

 

우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조사 직후에 신고소득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한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말 해당 법인들에게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국세청은『당초 조사를 담당했던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관리 중인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축소 신고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 관리하되 앞으로는, 올해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에서『조사받은 법인』전반에 대해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이승호 조사1과장은 12월말 법인의 결산시기를 맞이하여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결산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문 의 : 조사국 조사1과 이장춘 사무관(02-397-1962)


자료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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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하고 현금수강료 중 일정율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업종: 서비스 / 입시학원 ㆍ상호: K학원
♠ 주요 적출사항

          

K학원은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하여 매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중 일정률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6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또한,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강사ㆍ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18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8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탈루소득 8억원 및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5억원 추징

■ 사례 2
비보험 현금 진료비를 금고에 보관하고 월말에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업종: 의료 / 치과 ㆍ상호: K치과
♠ 주요 적출사항

          

K치과는 임플란트 등 비보험 고액 진료비를 현금 결제할 경우 치료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일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 후, 월말에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누락하였음.
또한, 해외교육 중인 공동사업자의 생활비를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계상하여 2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소득세 7억원을 추징

사례 3
예식장 사용 등 계약서상의 하객 수만큼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업종: 서비스 / 예식장 ㆍ상호: W웨딩홀
♠ 주요 적출사항

          

W웨딩홀은 결혼식ㆍ돌ㆍ칠순 등을 예약할 경우 계약서상의 하객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약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서상의 하객 수 등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중 초과 하객 수에 대한 수입금액 15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8억원 추징

■ 사례 4
외국인에 대한 국내특허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발행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탈루

♠ 인적사항 업종: 서비스 / 변리사 ㆍ상호: L특허법률사무소
♠ 주요 적출사항

          

L특허법률사무소는 외국특허업무와 관련하여 수입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법인)으로부터 국내 특허등록업무 대행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수입금액 65억원을 신고누락하였음.
또한,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ㆍ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32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33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탈루소득 3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


자료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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