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09.2.12 발표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2009.3.2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 종부, 조특, 농특세법)의 후속 조치개정 시급성이 있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개정대상 시행령(5개)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
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별첨1 : 3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별첨2 :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상세내용

 

<별첨1>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 면적기준(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해당, 지방은 제한 없음)

 · 공동주택 : 전용면적 149㎡(45평)이하
 · 단독주택 :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기초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통보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2’를 참조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고용규모 요건 :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경영상 어려움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②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③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상시근로자수 유지 요건 :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인원 산정방법)「직전·당해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를 「직전·당해연도
」로 나누어 산정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1인당 연간임금총액)「직전·당해연도 상시근로자에 지급된 연간 임금(고정급성격의 급여)
」를 「직전·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2.12당정협의시 기발표)

○ 미분양주택 취득('09.2.12~'10.2.11)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상환기간 15년이상→ 5년이상)
 *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연2백만원 한도)요건 완화(주택가격:3억원→9억원,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 요건 폐지)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2.12당정협의시 기발표)

 ○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배제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차익의 30%) 배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신설된 감면조항(job-sharing 기업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감면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특세
(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별첨2>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시행령 개정 상세내용


1. 시행령 상세내용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면적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45평*) 이하인 미
분양주택,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
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분양평형 기준으로는 60평 내외에 해당

면적기준은 지방 미분양 해소, 외환위기 당시 입법사례 등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한 것임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① '09.2.12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09.2.12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는 신축주택
③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

④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
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⑤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
는 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먼저 실지거래가액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당시·5년이 되는 시점·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
하여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     (5년시점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6.4억원 - 4억원  

 감면대상 소득금액  = 5억원 ×     8억원 - 4억원       = 3억원

 *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 필요경비는 미반영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절차


건설업체미분양주택 현황*을 ‘09.4.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전체의 동·호수별 현황
** '09.2.12이후 신축분양분은 최초 매매계약이 있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현황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여 날인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
장*
을 작성·보관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날인한 현황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10.4.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09.2.12~'10.2.11까지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날인한 현황을 제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 미분양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
을 제출

 

2. 주요 Q&A

① '09.2.11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09.2.12(대책발표일)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없음

② 제3자가 '09.2.1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09.6.30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보
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09.2.12현재 미분양주택이 아님

③ '09.2.12~'10.2.11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함


④ '09.2.12~'10.2.11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 (분양권 상태)에 양
도하는 경우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함

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인지(매매계약일인지 주택취득일
인지)

□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함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기준임

⑥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후분양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⑦ 계약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률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률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원:기획재정부]
퍼오곳: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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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럴때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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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집을 두채가 됐을 때 양도세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ㆍ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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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

2007.1.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 ∼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이 해당됩니다.
·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근무,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수 판단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 ∼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미등기양도자산(70%) 다음으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중과배제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 12. 31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18평, 대지 35평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시·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기간기준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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