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
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부법§19①
2011.1.1.이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ㆍ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동 취지의 개정을 한 바 있음. (2009.1.1.)
  상속세 증여세
2009.1.1.이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9.1.1.이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
부과기준 개선

부법§22① 1호 및 2호
2011.1.1.이후

미등록(타인명의 등록)가산세 부과기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부과기준 개선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실제사업의 확인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법§22③4호
2011.1.1.이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위장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부과대상 추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100% 자료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법§22⑥
2011.1.1.이후
세금계산서가산세(2%)대상
사업자가 재화ㆍ용역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00% 자료상은 사업자 아님.

가산세 대상 추가
100%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 재화ㆍ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업業으로 하는 자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
(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부령§54①
2011.1.1.이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 명확화(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기할부 판매
요건 명확화

부령§21⑤
2011.1.1.이후

장기할부판매 요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등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
② 재화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명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법§22② 1호및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설]




※종이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1%) 위반이 중복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만 부과

ㆍ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
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및 일부가 착오 및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ㆍ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1%(지연전송은 0.5%),
단 법인은 2010년 미적용. 2011년은 0.3%
(지연전송은 0.1), 개인은 2011년 미적용,
2012년은 0.3%(지연전송은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부령§83①
2011.1.1.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1건발급ㆍ전송에 대한 1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2011년 12월 일몰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 건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부령§74①②
2011.7.1.이후

과세유형 전환기준 변경
(사업장 → 사업자) (부령§74①②)
간이과세기준금액
(직전연도 4,800만원 기준) 산정
- 상가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은
  복수사업장을 합해서 판정
- 기타사업은 사업장 단위로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정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부령§74②)
과ㆍ면세겸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
 | 사업자(복수사업장) 단위로 판정
-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과세전환

부령§29
의료용역의 면세 범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
간호사 용역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미용목적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

부령§29
2011.7.1.이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용역
(동물진료ㆍ보건,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은 VAT 면제
※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VAT 과세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단, 가축 및 어패류(「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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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삭제 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①
         ②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①
         ②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
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2010.7.1.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 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
함(2010.1.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100분의 30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31.까지 3년 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2010.2.18.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 영 제74조 제2항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7.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500만원 한도 삭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2010.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2010.2.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 제106조의 7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2010.1.1.이후 납부 분부터

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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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정해욱 세무사]



□ 2009년도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박만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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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개정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법§ 81⑨
2008.1.1이후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
   (미개설가산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좌 동]


[좌 동]


-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사용 가산세를 적용
  (Max미개설가산세, 미사용가산세)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6의2
2008.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소득영§ 214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ㆍ피복비 등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소득영§ 208의2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1만원 초과 거래
※ 2007년 5만원, 2008년 3만원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
소득법§ 81⑧
2008.1.1이후

무기장가산세
● 대상자: 사업자(4,800만원 미달 제외)
● 사유: 무기장ㆍ미달기장
● 가산세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 당해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법§ 81⑪,
소득영§210의3,
조특영§ 121의3
2008.7.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최저 금액 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한도
소득금액의 10%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소득법§ 80ㆍ175,
영§112의2ㆍ226 2008.1.1이후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2007년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2010년 금액제한 폐지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영§ 97
2008.1.1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평가방법: 환산손익 인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평가할 원화금액-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 부인
※ 은행업은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
인정(법인령):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특법§ 7의2

기업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 *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제도
● 공제대상: 중소기업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 세액공제율: 30일 이내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산출세액의 10%
●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세액공제율 변경
30일 이내: 0.4%
(단,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3%)
31~60일: [좌 동]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8
2008.1.1이후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기증자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일몰: 2009년 12월 31일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기증자
    무상기증시 손금산입액:
    기증한 자산의 시가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시가 - 양도가액
수증자(중소기업)
    무상수증시: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저가양수시: 저가 취득가액 인정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조특법§ 136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매출액×적용율

  매출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문화접대비를 3%이상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의 10%로 한도를
    2년간 한시적 적용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통한 접대
● 도서, 음반, 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을
    통한 접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입장권 통한 접대
●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통한 접대
● 일몰 : 2008년 12월 31일

자료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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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①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작성일자 기준)는 일반영수증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날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매출전표, 현금매출 등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인계하여야 한다.
☞ 착오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작성일자 기준) 및 매입세금계산서인 영수증은 일반영수증과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반 사업자인 경우 다만, 소형승용차 유지비용 및 접대비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규격 크기의 용지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매입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니나 국세청의 승인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인 것
◦ 전기 및 전화요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중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승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
◦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규격 크기의 용지에 붙인다.
③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송되거나 팩스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인 것은 반드시 이 사실을 전화로 세무사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이중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액(-) 세금계산서는 통상 적색으로 기재되나 팩스 전송시에는 흑색으로 나타나므로 착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세액란이 없는 것)를 발행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시 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하는 사업자 또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 수출 또는 수출과 관련한 납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직수출시
- 수출실적명세서
▪ 대행수출의 경우
-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업자 또는 외국의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
- 임가공계약서

⑥ 매입세금계산서 중 유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구 등)으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여백에 그 내용(유형자산의 종류)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도금액(대손금액)의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도어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매입세금계산서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⑨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⑩ 기타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기한일(1/25, 4/25, 7/25, 10/25)으로부터 최소한 5일전까지 (해당 월 20일까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마감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하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가 폭주하여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마감 및 집계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2) 법인세(소득세) 신고

① 매 월 급여 및 임금 지급 내용 및 직원 변동에 관한 내용

② 매출장 ∼ 매출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③ 매출처원장 ∼ 매출처별로 외상매출대금 발생 및 회수내용을 기록한 대장

④ 매입장 ∼ 상품, 원재료등 주요 매입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⑤ 매입처원장 ∼ 매입처별로 외상매입대금 발생 및 결제내용을 기록한 대장

⑥ 직원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지급내용

⑦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발생 및 이자지급, 상환에 관한 서류

⑧ 각종 예금의 입출금에 관한 예금통장

⑨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등의 매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⑩ 받을어음대장, 지급어음대장

⑪ 받을어음의 부도발생 및 회수 또는 대손처리(회수불능)에 관한 사항

⑫ 출자금(특히 건설업의 경우)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내용

⑬ 임차보증금의 지급 및 회수에 관한 내용

⑭ 유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구,기구로서 건 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

⑮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 판매장려금 입금 내용

* 법인신용카드사용명세서

* 연말정산시 개인별 소득공제서류

*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은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한 부속서류로 영수증이 아니며, 이러한 서류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거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뒷면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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