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법인세신고 | 3 ARTICLE FOUND

  1. 2012.03.08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 2011.03.01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3. 2010.03.05 2010년 3월 세무일지







 


출처 : 
http://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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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
 
법§55①
2010.1.1.이후

  2009년 2010년
2억원이하 11% 10%
2억원초과 22% 20%
  2009년 2010~2011년 2012년
2억원이하 11% 10% 10%
2억원초과 22% 22% 20%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법§76⑤
2010.1.1.이후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보완
ㆍ 대상: 좌동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ㆍ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고소득
전문직에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법§117의2③,
영§159의2③④
2010.4.1.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고소득전문직(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등 15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장례식장,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ㆍ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정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24③
2010.1.1.이후

기부금이월공제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3년

기부금이월공제 확대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법§76⑩
2010.1.1.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ㆍ법인이 기부시 기부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 의무
ㆍ발급 위반시 가산세 징수
   대상: 비영리법인
   사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사실과 다른 발급 2%,
         발급내역 불비 0.2%

가산세 부과대상 보완




ㆍ대상: 기부받은 자
※ 법인 이외 단체, 개인 등도 포함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확대

법§47의2①②
2010.7.1.이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출자
- 주식ㆍ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출자
-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영위
-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특례요건 완화


-[삭 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삭 제] 기존 법인에 대한 증자 포함
단, 출자 후 지배력 확보(출자 후 지분
(공동출자자 포함)이 80% 이상일 것) 필요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에
이용권ㆍ
회원권 등
처분수입 추가

법§3③6호  신설
2010.1.1.이후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수익사업소득, 이자ㆍ배당 소득,
    주식 양도 소득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제외)
   처분 소득
 -채권 등 매매익
ㆍ토지 등 양도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추가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고정자산 및 소득세법
   §94① 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분양권, 이용권ㆍ회원권 등)의
   처분소득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조특령§2
업종기준:
2010.1.1.이후

독립성중
관계회사 기준: 2011.1.1.이후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ㆍ규모: 하나 이상 요건 충족
    근로자수: 300~50명 미만
    자본금: 80~30억원 이하
    매출액: 300~50억원 이하
ㆍ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 [신 설]
ㆍ졸업기준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종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ㆍ[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기법 시행령개정(2009.3.25)에
     따라 자동변경됨.
ㆍ독립성 기준 강화
 - [좌 동]

 -[좌 동]




 -졸업ㆍ규모 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
 ※ 관계회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형식적ㆍ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ㆍ졸업기준
 [좌 동]

대법인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조특법§132
2010.1.1.이후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ㆍ중소기업: (2009) 8% → (2010) 7%
ㆍ일반기업



과세표준기준금액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최저한 세율
(2009→2010)
11→10% 14→13%


[좌 동]
ㆍ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
 -과세기준금액 2 → 3구간으로 세분화
 -최저한세율: 과표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09년 수준 유지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 세율
(2009→2010)
11 →
10% 
11%
(유지)
14%
(유지)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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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 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도 인하(법§55)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높은 세율 25% 22% 20%
낮은 세율 11% 11% 10%
※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5%, 11%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이자율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영§89③)
※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법§64)
※ 20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법§60)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법§58)
※ 2009.1.1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영§73)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영§48)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영§42)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
(법§76의2~7)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영§61)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법§57)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조특법§10)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3%+α)
  ①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조특 법§11)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조특법§25의2)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조특법§25의3)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지원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조특 영§23⑨)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조특칙§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공제(조특법§30조의2)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 부여(조특영§6)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여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조특 법§6)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하도록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 등(조특법§104)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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